정부의 무리한 구속수사를 엄중히 규탄한다.


1. 민주노총 금속산업연맹 정책국장 김 혁 동지는 지난 7월까지 민주노총 비정규국장으로 이주노동자운동에 전념해왔다. 지난 5월 3일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열린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창립 기자회견중 이주노동자 한사람이 기자로 보이지 않은 한 사람을 발견하고 한국 기자들에게 신분확인을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기자들이 신분증제시를 요구하자 당사자는 "잊고서 신분증을 가져오지 않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어 민주노총 이주담당자가 출입국직원임을 확인하자 그 직원은 너무나도 뻔뻔하게 "출입국에서 정보 수집차 나왔다"라고 대답하였다. 이에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사찰용으로 찍고 있던 카메라를 압수하였다. 카메라에는 법무부마크가 선명하게 찍혀있었으며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한다'라고 명기되어 있었다. 전체적인 정황과 증거물을 놓고 보았을 때 우리는 단지 출입국 직원 개인적 행동이 아닌 출입국의 책임있는 사람에게 모종의 명령을 받고서 이주노동조합과 민주노총을 사찰하고 있는 것이라 판단할 수밖에 없다.

2. 과감하게도(?) 불법사찰을 감행한 법무부 출입국 직원은 이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민주노총과 이주노조에 대해 폭행과 공무집행방해로 평소 알고 있던 김혁국장을 지목하며 고소를 하였고 수배된 사실을 모르던 김혁국장은 지난 9월 2일 체포되었다.
출입국 직원은 2주 진단을 첨부하여 폭행을 주장했고 경찰은 조사시 인터넷언론에 올라있는 비디오를 판독하여 폭행당사자가 김혁국장이 아니고 사진기를 빼앗은 사람도 김혁국장이 아니란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하지만 결국 배후조종의 혐의를 앞세워 특수공무집행방해죄란 어마어마한 죄목으로 구속이 되었다. 우리는 아느와르 이주노조위원장의 불법 표적연행과 평소 이주운동에 헌신적으로 활동하던 김혁국장의 이번 구속을 보며 불법이 정당한 공무가 되고 불법에 대항하는 것이 죄가되는 권력의 입맛에따라 법이 춤을 추는 현장을 너무나 똑똑히 보고 있다.

3. 불법사찰에 백배사죄는커녕 사진기압수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란 무리한 법을 적용한 의도는 무엇이고 이미 비디오로 증거가 명백하고 민주노총 금속산업연맹의 상근간부로 신분이 명확한 사람에게 무리한 구속수사를 감행하는 저의는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이 땅에서 가장 더럽고 어렵고 힘든 일을 하고있는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에 대한 들끓는 사회적 여론과 이주노동자들 스스로가 조직되기 시작했다는 두려움에 대한 반증일 것이다.

4. 법무부는 지난 6월 국가인권위의 강제단속의 요건, 절차강화와 형사사법절차에 준하는 감독체계마련의 권고에 대해서도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 외에도 외국인보호소 실태조사시 보호중인 이주노동자 빼돌리기, 보호소 방안 CCTV 감시, 출국비용전가와 부풀리기의혹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인권침해와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으며 급기야 이에 시정을 요구하기 위해 요청한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의 법무부장관 면담도 일언지하 거절해 버려 그 오만방자함의 극치를 보여주었다.

5. 민주노총은 이 땅의 모든 이주노동자들이 정당한 인권보호와 노동권보호를 받을 때까지 투쟁할 것이며 가진자에 초라해지고 없는자에 무소불휘의 힘을 발휘하는 정부에 대항하여 차별과 불평등이 없는 세상을 건설해 나갈 것이다. 정부는 ILO 아태총회의 연기를 노동계의 불참 탓으로 돌리고 있다. 그러나 최소의 수준으로 요구하는 이주노동권과 인권에 대한 ILO 협약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대한민국의 현실부터 돌아봐야 할 것이다.

정부는 사냥을 방불케하는 강제단속추방을 중단하고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합법화를 마련해야한다. 노동자를 노예로 만들어 놓은 산업연수생제도를 즉각 폐지하고 시행 1년만에 많은 문제가 도출되고 있는 고용허가제를 폐기하고 노동허가제를 시행해야 한다. 또한 이주노동자 스스로가 조직한 이주노조 탄압중단과 아느와르위원장, 김혁국장을 즉각 석방해야 할 것이다.

                  2005년 9월 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