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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글이 올라올때는 고용허가제에서는 "사업장이동이 불가능하다"는 식으로 많이 올라왔다.
투쟁의 결과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사업장 이동을 제한"하는 이라고 올라온다.
특정사건을 일반화 하지 말라는 말에 동의한다. 한두명 그런거 갖고 전체를 매도해서는 안된다.
합체자와 불체자의 경우를 교묘히 섞어서 불체자가 당하는 여러 애로사항을
마치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합법체류자가 당하는것처럼 떠들지마라..
- "그럼 불체자는 당해도 되는거냐"며 태클거는 놈이 분명히 있을것이다. 물론 그렇지는 않다.
그러나, 이문제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기로 하고
현재의 주제인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합체자에대해 집중하자.
△ 필리핀 출신 이주노동자 J씨가 사업주가 당초의 계약과는 달리 초과노동을 시키고도 수당을 주지 않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하고 있다며 경기도 하남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한 진정서 ⓒ 프로메테우스 최미라
http://www.ohmynews.com/articleview/article_view.asp?at_code=275036
-> 고용허가제로 입국해서 3년간 일하면서 임금체불, 인권침해, 폭행을 당해도 회사를 옮기지
못 한다고 떠들어 대지 않았나! 그러나, 자 봐라! 필리핀 출신 J씨는 월급은 지급되었으나 초과노동에대한
수당을 받지 못했고 그것을 받기위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다.
당신들이야말로 고용허가제란 반인권적인 법에의한 희생자라며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합법체류자를
말하는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입국한 불법체류자의 경우를 들고있지않나..
애초에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이기 시작한 취지는 내국인이 하지 않는 사업장에
일하고 싶어하는 외국인을 일하게 하자는 취지였다. 동의한다.
그렇다면, 일하고 싶어하는 외국인을 내국인이 하지 않는 사업장에서만 근로하게끔
제한하는 것이 잘못된것인가?
내국인도 하고 싶어하는 사업장에도 외국인이 일할수 있게 하자는 건가?
그건 내국인 (3D업종 종사자, 극빈층, 영세민등) 과 외국인을 경쟁시키자는 건가?
절대 안된다.내국인을 외국인들로부터 보호할 어떤 장치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너무도 당연히 한국내에선 한국인이 최우선이어야 한다.
"한국내에서 투쟁할 힘을 가지고 자신의 나라의 경제개혁을 어떻게 할것인가 고민하라!"
가르쳐라.
"한국에 법이라는 것은 외국인이 지키고 싶은것만, 지키고 싶을때만 따라야하는것이 아니다!"
라 가르쳐라..
투쟁의 결과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사업장 이동을 제한"하는 이라고 올라온다.
특정사건을 일반화 하지 말라는 말에 동의한다. 한두명 그런거 갖고 전체를 매도해서는 안된다.
합체자와 불체자의 경우를 교묘히 섞어서 불체자가 당하는 여러 애로사항을
마치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합법체류자가 당하는것처럼 떠들지마라..
- "그럼 불체자는 당해도 되는거냐"며 태클거는 놈이 분명히 있을것이다. 물론 그렇지는 않다.
그러나, 이문제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기로 하고
현재의 주제인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합체자에대해 집중하자.
△ 필리핀 출신 이주노동자 J씨가 사업주가 당초의 계약과는 달리 초과노동을 시키고도 수당을 주지 않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하고 있다며 경기도 하남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한 진정서 ⓒ 프로메테우스 최미라
http://www.ohmynews.com/articleview/article_view.asp?at_code=275036
-> 고용허가제로 입국해서 3년간 일하면서 임금체불, 인권침해, 폭행을 당해도 회사를 옮기지
못 한다고 떠들어 대지 않았나! 그러나, 자 봐라! 필리핀 출신 J씨는 월급은 지급되었으나 초과노동에대한
수당을 받지 못했고 그것을 받기위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다.
당신들이야말로 고용허가제란 반인권적인 법에의한 희생자라며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합법체류자를
말하는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입국한 불법체류자의 경우를 들고있지않나..
애초에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이기 시작한 취지는 내국인이 하지 않는 사업장에
일하고 싶어하는 외국인을 일하게 하자는 취지였다. 동의한다.
그렇다면, 일하고 싶어하는 외국인을 내국인이 하지 않는 사업장에서만 근로하게끔
제한하는 것이 잘못된것인가?
내국인도 하고 싶어하는 사업장에도 외국인이 일할수 있게 하자는 건가?
그건 내국인 (3D업종 종사자, 극빈층, 영세민등) 과 외국인을 경쟁시키자는 건가?
절대 안된다.내국인을 외국인들로부터 보호할 어떤 장치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너무도 당연히 한국내에선 한국인이 최우선이어야 한다.
"한국내에서 투쟁할 힘을 가지고 자신의 나라의 경제개혁을 어떻게 할것인가 고민하라!"
가르쳐라.
"한국에 법이라는 것은 외국인이 지키고 싶은것만, 지키고 싶을때만 따라야하는것이 아니다!"
라 가르쳐라..
먼저 필리핀 이주노동자 J 씨의 경우를 봅시다.
DB님은 이 경우가 마치 고용허가제가 J씨의 권리를 보장해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 양 말하고 있는데,
노동자는 누구나 자신의 노동에 대해 정당한 댓가를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DB님이 그렇게도 강조하는 '불체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당연한 권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산업연수생제도나 고용허가제는 이러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당연한 권리를 제한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J씨의 경우가 보여주는 것은 '고용허가제에서는 이런 것도 가능하니까 괜찮지 않은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합체자!'인 J씨마저도 당연한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 스스로 용기를 내고 움직일 때에만 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DB님의 또 한가지 착각은 마치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인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는 듯이 말하는 것입니다.
미친듯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이주노동자들의 숫자가 줄어들지 않는 것은 그만큼 이주노동자들의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줄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한국인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들이 많아서 라고 생각합니까? 결코! 절대! 아닙니다.
단지 이주노동자들이 '싸기'때문입니다. 똑같은 일을 하고도 적은 임금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무직이나 전문직이라고 해서 외국인들이 고용되지 않을거라고 생각합니까?
몸값만 싸게 부른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자본이 이주노동자에게 바라는 것은 '저임금'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DB가 바라는대로 내국인들의 일자리를 보호하고자 한다면 오히려 이주노동자들에게 내국인과 동일한 권리를 완전히 보장하고 동일한 임금을 지불하는 것이 빠른 방법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임금을 주고 굳이 이주노동자를 고용할 자본가는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정부와 자본이 단속추방을 외치면서도 이주노동자들을 완전히 없애지 못하는 진짜 이유이고 그들이 겪고 있는 딜레마입니다. 때문에 그들은 자연스럽게 '내국인의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다'는 악선동을 만들어내고 민족적 편견에 빠져 있는 이들이 이러한 거짓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여기저기서 떠들어대고 있는 것입니다.
너 말이다 너!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