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는 이주 노동자들의 요구를 즉각 수용하라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은 12월 2일 국가인권위원회가 7개월째 청주보호소에 구금돼 있는 아노아르 이주노조 위원장의 ‘보호 해제’ 진정을 끝내 기각한 것에 분노한다.
지금 노무현 정부는 야만적인 인간사냥식 단속과 추방에 혈안이 돼 엄청난 수의 이주 노동자들을 억압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주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해 결성한 이주노조를 정부는 미등록이라는 이유로 인정조차 하지 않고 있으며 이주노조 위원장 아노아르를 7개월째 청주보호소에 가둬 놓고 있다.
아노아르 동지의 체포, 구금 과정은 법무부야말로 무법자임을 명백히 증명한다.
법무부 출입국 관리소 직원들은 발부권한이 없는 출입국관리소 직원이 날인한 보호명령서로 아노아르를 연행했기 때문에 체포 자체가 불법이었다.
더구나 보호명령서 없는 긴급 보호의 경우 적어도 48시간 이내에 정식 보호명령서를 발부받아야 하는데도 48시간을 초과한 후에서야 정식 보호명령서가 발부됐다.
이처럼 체포와 구금 과정 그 자체가 불법이므로 아노아르는 당장 석방돼야 마땅하다.
이주 노동자들의 권리를 깡그리 무시하는 법무부의 인간사냥식 강제 단속과 추방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아노아르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국가인권위에 자신의 구금이 부당함을 진정했다.
그러나 “인권 침해와 차별 없는 세상, 우리의 소망입니다” 라며 인권 지킴이를 자처하는 국가인권위는 아노아르 동지와 이주 노동자들의 실낱같은 희망을 저버리고 ‘반인권 지킴이’로 전락했다.
국가인권위는 법무부의 아노아르 체포, 구금 과정이 적법한 절차를 위반했음을 인정하면서도 미등록 이주 노동자라는 구실을 내세워 아노아르의 구금이 적법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러한 모순된 국가인권위의 결정은 ‘미등록 이주 노동자에겐 인권이 없다’고 선언한 것이며 법무부의 야만적인 이주 노동자 강제 단속과 추방에 합법성을 부여해 주고 날개를 달아준 것과 다름 없다.  
이주노조는 국가인권위의 반인권적 결정 철회를 요구하며 국가인권위에서 열흘째 농성중이다.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은 자신의 억울한 심정과 끔찍한 차별과 억압을 호소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의 문을 두드린 아노아르 동지와 이주노조 노동자들이 국가인권위 결정문을 받고 느꼈을 참담함과 쓰디쓴 배신감이 얼마나 컸을지 깊이 공감한다.
그래서 이주노조의 국가인권위 규탄 농성이 완전히 정당함을 널리 알리고 연대를 표명하는 바다.
국가인권위가 여전히 인간존엄과 인권을 위한 기구를 자임하려면 지금이라도 이번 결정을 철회하고 아노아르의 강제보호를 해제하라고 권고해야 마땅하다.

2005년 12월 14일 민주노동당 서울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