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이주노동자 단속추방을 즉각 중단하고 일 할 권리를 적극 보장하라!!


이주노동자 단속추방을 즉각 중단하고 일 할 권리를 적극 보장하라!!
-크리스티안 칼 동지 강제출국에 부쳐-


  한국 사회에서  힘들고 더럽고 위험한 일, 소위 3D 업종에는 이미 한국인보다 이주노동자가 그 대부분의 자리를 채우고 있다.
3D 업종의 열악한 사업장에서 일하기를 꺼려하는 한국사회 노동정서는 자연스레 소위 산업연수생 제도 등을 통해 입국한 이주노동자들에 의해 그 자리가 채워졌다. 멀지 않은 과거 한국의 노동자가 타국에서 그러했듯이..
현재 이주노동자들이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시행되고 있는 산업연수생 제도는, 그러나 한 번 고용되면 다른 공장으로 이전할 수 없다는 불합리한 것이다.
하기에 이들은 일부 고용주들에 의해 노동착취, 임금체불 등의 폭력에 사면초가로 시달려왔던 것이 사실이며 그 사례는 수도 없이 많다.
한국 정부는 200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이주노동자에게도 노동자성을 부여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 이 법도 산업연수생 제도와 크게 다르지 않아, 이 제도 역시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장 이전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또 매년 재계약을 체결해야하기에 이주노동자들에게는 그야말로 노동인권탄악법에 다름아닌 것이다.
고용허가제 시행을 앞두고 2003년 11월 15일부터 시작한 이주노동자에 대한 강제단속 행위는 2005년 올해에 이르러 최고의 절정을 맞고 있다.
비공식 통계에 따르면 올해 43만명 정도의 합법, 불법 이주노동자 중 10만명 정도가 출입국사무소측의 ‘인간사냥’에 붙잡혀 강제출국 됐고, 산업연수생이나 고용허가제를 통해 3만명 정도가 새로 입국했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주노동자들의 불안한 삶은 물론이고, 이제는 사업주조차 이주노동자를 고용하기가 힘들어지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그간 출입국관리소를 정점으로 자행된 소위 불법체류자 단속은 말로만 단속이지 실제는 살인적이고 야만적인 인간사냥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단속과정에 미란다 원칙이 실종됨은 물론 가스총, 전기충격기, 그물 등 각종 흉기로 무장한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단속반원들에 의해 자행된 폭력은 그 도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잠자다가, 일하다가, 밥먹다가, 지나가다가 일거에 달려드는 출입국 직원들에 의해 사냥되어 인간이 아닌 개처럼 보호소로 실려갔던 것이다.
가족이 있는 이주노동자들은 졸지에 생이별을 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붙잡힌 이주노동자들을 수용하는 외국인보호소 시설 또한 인권유린의 산실이었음이 밝혀지고 있다.
결국 국가인권위원회가 나서서 외국인보호소시설에서 자행된 각종 인권침해 사례를 조사 중이다.
이런 절망적 상황속에서 이미 수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다.
그러나 이들의 죽음에 국가는 아무런 화답이 없었고 그 폭력은 앞으로도 전혀 그칠 것 같지 않아 보인다. 산업이 발전하지 못한 자국을 떠나 한국에서 노동을 하게 된 많은 이주노동자들은 한국 뿐 아니라 수많은 나라로 이주해 노동을 하고 있다.
이들이 다른 나라로 가서 노동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경우 1000만원 이상의 큰 비용을 빚을 내서 들어오는 경우가 태반이라고 한다.
이들이 고용허가제에 의해 합법적 체류신분으로서 노동할 수 있는 3년이라는 시간은 돈을 벌기는커녕 한국에 오기위해 진 그들의 빚을 갚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다.
결국 고용허가제는 부푼 꿈을 안고 한국에 일하러 온 이주노동자들의 삶의 희망을 송두리째 앗아갈 뿐 아니라 실패한 코리안드림의 쓰린 기억을 안고 자국으로 맨몸뚱이로 내쫓겨가게 만들고 국가는 이를 방조하고 있는 것이다.
우린 또 하나의 사실에 주목한다.
독일인 크리스티안 칼..
그는 처음 기자 신분으로 한국에 들어왔다가 한국 정서가 본인에게 잘 맞고 또 다른 나라에서와 다르게 노동운동이 활발한 한국 상황을 알려내는 일을 열심히 하다가 비자기간을 넘겼다.
일하는 내용은 달랐지만 소위 선진국출신의 그도 불법체류자가 되긴 마찬가지였던 것이다.
지난 6월 말 경 경찰에 잡힌 그는 불법체류자로서 출입국관리소로 넘겨져 5주가 넘는 기간 동안 목동출입국 내 보호소와 화성외국인보호소 그리고 다시 목동출입국 내 보호소에서 억류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강제출국되어버리고 말았다.
대부분 단속을 통해 잡힌 이주노동자들은 본인의 동의하에 체불임금 등을 돌려받은 후 그 자신의 돈으로 비행기 표를 구해 자신의 나라로 귀국한다. 그러나 크리스티안의 경우 아무런 동의 절차도 없이 한국정부의 돈으로 비행기표를 구입하여 순식간에 강제출국시켜버렸다.
출입국관리소는 왜 급히 크리스티안을 갑자기 강제출국시킨 것인가?
그는 보호소 내에서 이주노동자들에게 자행되는 인권침해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맞섰던 것이다.
결국 무기한의 단식투쟁을 선언하였다.
앞서 언급한대로 국가인권위원회가 보호되어 있는 외국인 보호소 시설과 인권침해 사례를 조사 중일 때 크리스티안은 다른 이주노동자들과 함께 목동출입국에서 화성보호소로 이송된다.
또 다른 이주노동자들 역시 각 보호소로 분산된다.  
단속된 이주노동자들이 워낙 많아서 수용인원을 초과한 것을 감추기 위한 일이었고 특히 인권침해에 맞서고 있던 크리스티안을 국가인권위의 조사로부터 격리시킬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기자 출신이며 노동운동을 한국에서 적극 연대하며 국제적으로 알려낸 인물이기에 그 파장을 염려한, 출입국관리소측의 참으로 비겁하고 가련한 짓이었던 것이다.
다시 국가인권위는 화성보호소로 조사지역을 옮기게 됐는데 이 때 크리스티안을 다시 목동출입국보호소로 옮겨진다. 참으로 코미디 같은 일이다.
결국 크리스티안은 보호소 내 인권침해와 시설개선, 음식물 개선 등에 대한 요구가 묵살되는 것에 항의하여 단식투쟁에 돌입하게 되고, 면회갔던 동료들에 의해 그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게 되었으며, 그가 직접 작성한 성명서가 언론매체에 보도되자 출입국관리소측은 그를 나랏돈까지 써가면서 전격 출국시켜버린 것이다.
법무부 출입국은 왜 이런 비인간적 행위를 하는가?
실패한 고용허가제를 정당화하기 위해서인가?

신자유주의로 굳게 무장한 현 정권.
더욱 노동자들의 삶을 옥죄고 노예로 살아갈 것을 강요하고 있는 노무현정권.
모든 노동자의 비정규직화를 위해 악바리처럼 달겨드는 가진자들의 정권.
마침내 이들의 폭력만행은 한국인 노동자를 넘어 이제는 소위 힘없고 빽없는 이주노동자들에게까지 야수처럼 향하고 있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와 법무부는 즉시 산업연수생과 고용허가제를 폐지하고 이주노동자들도 자유로이 일할 권리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충분하고 합리적인 이주노동자 정책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시행하라. 백주대낮에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권리마저 빼앗긴 채 봇짐되어 강제연행되어가고 있는 소위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초법적 인간사냥을 당장 집어치워라!!

1. 현대판 인간사냥 이주노동자 강제단속을 즉각 중단하라!!
1. 산업연수생제, 고용허가제를 즉각 폐기하라!!
1. 이주노동자를 위한 노동허가제를 즉각 시행하라!!
1. 이주노동자노동조합에 대한 탄압과 사찰 등을 즉각 중단하라!!
1. 갇혀있는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리고 100일째 감금된 아노아르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위원장을 즉각 석방하라!!
1. 민주노총, 민주노동당은 정권의 이주노동자 탄압에 보다 현실적, 적극적으로 투쟁하라!!

2005.8.13
노동의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