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정부는 이주노동자 강제단속·추방정책 즉각 중단하라!

2003년 7월 31일 제정된 고용허가제가 1년여의 시법운영을 거쳐 지난 2004년 8월부터 정식으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일관되게 공언해온 이주노동자에 대한 완전한 노동권의 보장과 합리적인 외국인력정책의 운영이라는 고용허가제의 취지는 이미 사라진지 오래이고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상황은 날로 악화되어 가기만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10여년이 넘는 동안 정부가 시행해온 미등록 이주노동자 문제 해결의 실패를 인정하고 전면적인 합법화를 통해 그 실마리를 풀어야 한다는 전체 시민사회의 요구를 무시하고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선별적인 합법화라는 비상식적인 조치를 단행함으로써 올바른 외국인력제도의 운영을 위한 전제조건인 미등록 이주노동자 문제해결의 길을 요원하게 만들고 말았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고용허가제가 가진 최대의 독소조항인 사업장 이동 제한으로 인해 이주노동자들은 사업장내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인권침해와 부당한 차별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의 동의가 없는 한 작업장 이동을 할수 없는 노예상태로 전락하거나 일방적인 사업주의 이탈신고에 의해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불법체류자로 낙인 찍히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더욱이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정부의 대대적인 단속과 강제추방정책이 실시되면서 이주노동자의 인권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이미 지난 2003년 11월 단속이 시작되기 전부터 현실을 비관한 이주노동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이후에도 10여명의 이주노동자들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타국에서의 한많은 삶을 마감하는 가슴 아픈 일이 발생했다. 이는 이미 예견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것이었다. 당시 전체 시민사회단체와 인권단체는 정부의 비인간적 단속중단과 전면합법화를 요구하면서 이주노동자欲?함께 전국적인 저항에 들어갔고, 1년이 넘는 투쟁을 통해 강제단속 추방정책의 실패를 지적하면서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비롯한 전체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보장을 촉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한결 같이 흔들림없는 강제단속 추방조치만이 미등록 이주노동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호도해왔다. 이에 따라 지난 2년여간 전국적인 합동 단속반을 편성하여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왔다. 단속과정에서 발생한 단속반의 무작위 폭력단속으로 부상을 당하는 이주노동자가 연일 속출하고 미등록 이주노동자만이 아닌 합법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반원의 폭행과 무단 가택침입, 가스총 사용 등 불법적인 인권침해가 끊이지 않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무자비한 강제단속 추방정책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은 완전히 실패했다. 지난 2003년 11월 단속 초기에 12만여명이던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수가 2005년 6월 현재 19만명에 육박하고 있으며 오는 8월에는 그 수가 3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정부는 오만함을 버리지 못한 채 최근 비인간적인 폭력단속과 추방에 더욱 열을 올리고 있다. 지난 1월과 2월 발생한 출입국 직원과 단속반원에 의한 무자비한 집단폭행과 단속반이 사용한 전기충격기에 의해 이주노동자가 심각한 부상을 당한 것은 단속이라는 미명하에 저질러진 무자비한 폭력의 일부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에 대한 반성과 재발방지 조치는 고사하고 지난 3월에는 출입국관리법의 개악을 통해 그 야만적인 폭력을 정당화하고 있다. 지난 5월 14일에는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의 위원장에 대한 표적단속을 함으로써 한국사회의 이주노동자들이 주체적인 노동자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그 싹부터 잘라내겠다는 탄압의도를 드러냈다.

또다시 미등록노동자가 전체 이주노동자의 50%이상을 넘은 상황에서 정부는 언제까지 실효성 없는 단속을 되풀이할 것인가? 그리고 이런 무의미한 단속일변도로 이주노동자들은 또 언제까지 인권침해와 노동권탄압을 견뎌내야 하는가?
지난 6월 9일, 국가인권위원회는 “불법체류 외국인 강제단속,연행에 관한 법적 근거와 요건을 명확히 하라”며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법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는 그동안 강제단속의 불법성과 폭력성을 지적해왔던 시민사회단체들의 주장에 대해 국가기관 역시 법의 모호함을 인정한 것이다.

이에 전국의 시민사회단체와 인권단체는 정부의 이주노동자에 대한 강제단속추방정책 중단, 인권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공동의 대응을 해나갈 것이다. 정부는 미등록노동자에 대한 단속추방일변도에서 벗어나야 한다. 단속의 수위를 높여가지만 줄기는 커녕, 늘고만 있는 미등록체류자 수를 줄일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길 적극 요구한다.

1. 불법적인 강제단속·강제추방을 즉각 중단하라.
2. 미등록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하라.
3. 불법체류자 양산하는 사업장이동제한 철회하라.
4. 이주노동자노조 탄압 중단하고 노조위원장 즉각 석방하라.


2005년 6월 23일

강제추방반대 및 미등록이주노동자전면합법화를 위한 부산경남공동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