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선거구제, 달라진 투표절차 '꼭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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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25px; COLOR: #002030; LINE-HEIGHT: 105%; LETTER-SPACING: -3px"><BR>중대선거구, 달라진 투표절차 '꼭 보세요' </SPAN><BR><BR>

<SPAN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13px; COLOR: #595959; LINE-HEIGHT: 20px; LETTER-SPACING: -1px"><BR>민주노총, 민주노동당의 약진을 두려워하는 세력이 정말 두려워하는 것... </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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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align=left>△막자! 보수독주, 세우자! 일하는 이들이 행복한 세상.</TD></TR></TBODY></TABLE><BR><BR><BR><BR>▲[관련기사] 5.31지방선거-"꼭 투표합시다" <BR><BR><BR><BR><U>☞[클릭]"노동승리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자"</U> I <U>☞[클릭]531지방선거 '위원장 긴급지침'</U> <BR><BR><BR><BR>이번 선거부터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되었습니다. <BR><BR><BR><BR>▶달라진 선거법=읍·면·동 단위로 획정하던 구·시·군의원선거구를 시·도의원 지역구내에서 획정하되 하나의 선거구에서 2인 ~ 4인을 선출하는 중선거구 제도를 도입함. <BR><BR><BR><BR>시·도의원선거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정당공천과 비례대표제를 구·시·군의원선거에 대해서도 도입하고 비례대표의원은 지역구의원정수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정수만큼의 의원을 선출하도록 함. <BR><BR><BR><BR>유권자가 투표할 선거는 시·도지사선거, 지역구 시·도의원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구·시·군장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선거, 비례대표구·시·군의원선거로서 총 6매의 투표용지에 대해 투표를 하여야 함. <BR><BR><BR><BR>과거 1등만 당선되던 시군구의원 선거에서 2등에서 4등까지도 당선될 수 있습니다. 정부당국은 중대선거구 제도 관련한 상세한 투표절차에 대한 국민홍보를 최대한 적극적으로 실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보수양당은 민주노동당 사표론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에게 던진 한표는 결코 사표가 아닙니다. 오히려 서민대중의 벗인 민주노동당의 약진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지요. 아래 투표요령 교양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변에게도 이 사실을 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BR><BR><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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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style="BORDER-RIGHT: rgb(199,198,197) 1px solid; BORDER-TOP: rgb(199,198,197) 1px solid; BORDER-LEFT: rgb(199,198,197) 1px solid; BORDER-BOTTOM: rgb(199,198,197) 1px solid">

■ 달라진 투표절차 ‘꼭 확인하세요’ <BR><BR><BR><BR>제4차 전국동시지방선거(이하 5.31지방선거)는 선거연령이 만 20세에서 19세로 낮아져 1987년 6월1일 이전 출생자인 고등학교 2-3학년 학생들도 이번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BR><BR><BR><BR>외국인영주권자인 경우 영주권 취득 3년이 지나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유권자 1인당 투표용지 6장을 받아 기표해야 한다. 정당공천제 도입과 1개 선거구당 2-4명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가 되면서 특정 정당의 독식행태가 일부 해소되었다. 과거에는 소선거구제로써 선거구별로 1명씩만 선출했었다. 이번 선거에서는 총 906개 선거구에서 기초의원 2888명을 선출한다. <BR><BR><BR><BR>유권자는 2차례 투표를 한다. <BR><BR><BR><BR>중앙선관위는 달라진 투표절차 안내를 위해 중앙선관위사이트에 사이버투표 체험관을 만들어 홍보하고 있다. <BR><BR><BR><BR>유권자가 투표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BR><BR><BR><BR>투표일은 5월31일 오전 6시-오후 6시까지. 투표자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 해당지역 투표장에 나가 먼저 선거인명부에 서명하거나 손도장을 찍어 본인임을 확인한다. 이번 지방선거부터는 선거연령이 19세로 낮아짐에 따라 가족동반 투표가 눈에 띌 것으로 보인다. <BR><BR><BR><BR>투표는 두 번으로 나눠진다. <BR><BR><BR><BR>▶1차 투표에서는 구시군의 장 및 지역구 구시군 의원선거는 같은 정당에서 추천한 후보자가 4명까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가-라까지 기호가 추가된 투표용지를 받는다. 하지만 유권자는 반드시 1명에게만 투표해야 한다. 비례대표 구시군 의원 선거투표용지에는 자신이 지지하는 1개 정당에 투표할 수 있다. <BR><BR><BR><BR>참고로 예전에는 기표소 안에 인주가 놓여있었지만 이번에 마련된 신형 기표용구는 인주가 필요 없으며 살짝 찍기만 하면 된다. 단, 기표용구가 아닌 펜 등으로 표기하면 무효로 처리됨으로 주의해야 한다. <BR><BR><BR><BR>첫 번째 투표가 끝나면 바로 두 번째 투표를 한다. <BR><BR><BR><BR>▶2차 투표에서는 시도지사 및 지역구 시도의원과 비례대표 시도의원 등을 선출한다. 1차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와 정당에 기표하고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BR><BR><BR><BR>후보자 등록신청은 5월17일 오후 5까지 마감됐으며 바로 다음 날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다. 5월25일부터 26일까지 부재자 투표가 실시되며 일반 유권자들은 31일 한 표를 행사한다.

</TD></TR></TBODY></TABLE><BR><BR> <BR><BR> <BR><BR>그림: 중앙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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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FONT-SIZE: 12px; COLOR: #610002; LINE-HEIGHT: 20px"><BR>민주노총 </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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