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자 체불임금 수십억원

시민단체 “대전 최대 40억 추정 … 철저한 근로감독 필요”

한성일 기자

대전 외국인노동자들의 체불임금이 2006년 1월부터 4월까지 100여건에 4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를 규탄하는 대전외국인이주노동자 상습적 임금체불 및 퇴직금 지연 조장 규탄 기자회견이 4일 오전 11시 대전중소기업협동조합 정문 앞에서 대전이주노동자연대, 대전모이세, 대전국제친교센터, 실업극복연대,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민주노동당 대전시당 등 단체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이들 단체는  “2006년 현재 대전지역 외국인노동자 임금체불과 퇴직금 미지급 현황을 조사한 결과 100여건에 이른다”며 “그 금액은 최소 10억원에서 최대 4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대전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임금 지급을 미루는 업주들에게 체불금 지급을 지시하기는커녕 퇴직금마저 출국시 공항에서 지급하라는 지침을 구두로 내리고 있다”며 “지방노동청의 철저한 근로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임금체불과 산업재해, 폭력과 성희롱에 시달리는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관계당국은 업주들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토록 강제하는 한편 반인권적인 강제 추방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 관계자는 “중소기업청은 산업연수생을 받는 사업주에게 불법을 조장하고 있으며, 외국인노동자센터의 말은 듣지않고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민식 대전이주노동자연대 대표는 “노동허가제를 통해 이주노동자에게 노동비자를 지급해야 한다”며 “한국사회와 정부는 이들이 한국경제에 기여하는 만큼 정정당당하게 대우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상영 대전이주노동자연대 사무차장은 “실제로 월급 72만원중 20만원밖에 받지 못하는 외국인노동자들 수도 부지기수”라며 “이들 노동자들은 화병과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대인기피증, 한국인에 대한 분노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