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시민의 복지서비스 이용권을 무시하고,
복지종사자의 해고를 획책하는 만행을 중단하라!!






- 삼정복지회관 서비스의 안정적 이용을 위한 고용승계 보장을 요구하며 -

삼정복지회관의 파행운영이 극으로 치닫고 있다. 부천시로부터 위탁받아 이곳을 운영하던 서울신학대학교가 위탁포기를 선언한 지금, 새로운 위탁운영체를 민주적으로 선정하여 진행하던 서비스를 차질 없이 안정화하도록 노력해야 할 부천시청은 서비스제공의 기본이 되는 직원들을 전원 해고하도록 기존 법인에게 강요하면서 이도 모자라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에 명시된 고용승계 조항도 넣지 않은 채 새로운 위탁 운영자 모집공고를 낸 상황이다.

삼정복지회관은 부천시민들에게는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는 공간이면서, 그곳에서 일하는 복지종사자들에 있어서는 이들과 소통해 나가는 소중한 일터이다. 복지서비스는 그 특성상 상담, 교육, 정서적 지지 등 개인정보를 다루는 무형의 서비스가 기본이 되기 때문에 서비스제공자와 수혜자의 상호신뢰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는 고용승계를 통해 사회복지종사자의 노동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너무나도 기본적인 이유에 더해 안정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삼정복지회관 종사자들의 고용승계가 반드시 이루어져야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일수밖에 없다.
따라서 부천시는 복지기관을 지도, 관리, 감독하는 주요한 책임주체로서 부천시민의 복지권을 보장해야 할 책임이 있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바와 같이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종사자의 고용을 안정화 해야할 책임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서울과 부산 등 다른 지역에서도 위탁운영자를 모집하며 고용승계를 명시한 사례를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런 막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부천시청은 오히려 현 종사자들은 물론 안정적인 복지서비스를 위해 직원들의 고용승계를 요구하는 복지관 이용자 및 보호자,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까지도 묵살하면서 위탁포기를 한 현 법인에게 전 직원을 해고하도록 획책하고 새로운 법인을 모집하며 고용승계 조항도 명시하지 않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이에 우리는 직원의 고용승계를 명시하지 않은 부천시의 삼정복지회관 위탁운영법인 모집공고를 즉각 철회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삼정복지회관 전 직원의 고용승계를 명시한 위탁운영법인 모집 재공고를 할 것을 촉구한다. 부천시의 고용승계 불가의 입장은 삼정복지회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체 사회복지 노동자의 노동권/생존권과 직결된 문제로서 부천시의 분명한 노동탄압행위로서 이러한 만행을 저지르는 부천시를 규탄하며 만약 이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전국의 모든 사회복지인들의 힘을 하나로 결집하여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2006년 5월 2일

서울경인사회복지노동조합/한국사회복지사협회/상애원노동조합/전국자활노동조합/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노동조합/민중복지연대/우리복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