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로 숨진 외국인근로자..보상 '막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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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술 취한 40대 세입자의 방화로 최근 수원의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던 외국인 근로자가 숨졌으나 보상받을 길이 없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13일 오전 2시7분께 수원시 지동 다세대 주택(옛 고시원)에서 2층 7호실 세입자 강모(48)씨가 복도에 불을 내 6호실에 세들어 살던 중국 조선족 동포 김모(47)씨와 강모(60.5호실)씨 등 2명이 연기에 질식해 숨졌다.

경찰 조사결과 강씨는 건물 관리인과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술에 취해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일용직 노동으로 생활해 온 피해자들은 월 10만~15만원짜리 월세 방(6㎡)에서 잠을 자다가 새벽에 이유도 모른 채 변을 당했다.

사고 직후 강씨는 경찰에 붙잡혀 14일 현주건조물 방화치사 혐의로 구속됐다.

하지만 불을 낸 강씨는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일용직 노동자로 경제적 형편이 넉넉지 않아 숨진 피해자들은 보상받을 길이 막막한 처지라고 인권단체인 한국이주노동재단 측은 전했다.

한국이주노동재단 안대환(49) 이사장은 "피의자가 보상할 능력이 안되는 범죄피해자 보상의 경우 내국인은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라 일정 금액의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외국인의 경우 보상받을 길이 막막하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지난 2008년 1월8일 입국해 체류기한 3년 만료(2011.1.6)를 불과 3개월 앞두고 변을 당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한국이주노동재단은 국내에 체류 중인 김씨의 유족(누나와 남동생)과 함께 오는 19일 오후 3시 벽제화장장에서 시신을 화장해 중국으로 유해를 돌려보내기로 했다.

gaonnur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