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아동법안 발의 김동성 의원


한나라당 김동성 의원(자료사진)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 다하기 위해 발의"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한나라당 김동성 의원은 이주아동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인류가 당연히 가져야 할 연대의식의 발로라고 3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지난달 22일 국회에 '이주아동권리보장법안'을 제출한 취지에 대해 이같이 설명하면서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주아동은 외국인노동자의 자녀로, 부모의 체류 상태와 관계없이 미등록(불법체류)이거나 무국적이어서 법적ㆍ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김 의원은 공익변호사그룹 '공감'과 세계선린회, 서울YMCA, 서울YWCA, 아시안프렌즈, 지구촌사랑나눔, 한국외국인지원단체협의회, 흥사단 등 8개 시민사회단체가 지난해 4월 '이주아동ㆍ청소년 권리보장을 위한 시민행동'을 결성한 당시부터 이들과 함께 이주아동권리보장법안 제정을 추진해왔다.

다음은 김 의원과 문답 요지.

--법안 발의 취지는.

▲우리나라가 1991년 UN(국제연합)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에 가입했음에도 이주아동의 현실은 협약의 내용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주아동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조약의 내용을 우리 사회 현실에 맞게 구체화하면서 실질적인 규범력을 지닌 법안을 만들려고 했다. 이주아동은 국적이나 불법체류 여부와 상관없이 국내 체류하는 동안 교육권과 건강권 등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 품격을 가진 국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어떤 계기로 이주아동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됐나.

▲지역구인 서울 성동구에 외국인근로자센터가 있는데, 지역 순방 당시 이 센터의 김준식 관장으로부터 이주노동자와 그 아이들이 처한 현실을 전해들었다. 김 관장의 이야기를 듣고 이주아동을 보살피는 것은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라고 생각했다. 우리가 지향하는 국가가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군사적으로 강한 나라가 아니라 품격을 갖춘 국가라고 했을 때, 인류가 당연히 가져야 할 연대의식으로 이들을 배려하는 것이 곧 그런 나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해달라.

▲이주아동에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 미취학 아동은 보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을 보장하도록 했다.

--이주아동 체류문제와 관련해 법무부와 합의됐는지.

▲아직 조율이 끝나지 않은 상태다.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와 거의 완벽하게 의견일치를 봤다. 나름의 절충안을 마련했으나 법무부와 조율이 아직은 안됐다. 상임위원회 법안 심사과정에서 설득할 예정이다.

--법안 발의까지 과정에서 에피소드는 없나.

▲관련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자 일부 사람들로부터 '한국을 불법노동자의 천국으로 만들 셈이냐'는 항의를 많이 받았다. 이 법안은 불법체류자에게 체류자격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을 보호하자는 것이다. 우리나라 근로자나 유학생이 유럽에 가서 일하거나 공부할 때 거기서 낳은 아이들은 유럽 국가들의 보살핌을 받았다. 우리도 우리보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국가의 아이들에게 베풀 때다.

--법안 통과 전망은.

▲통과 가능성을 높이려고 초안 마련 단계에서부터 관련 부처 공무원과 함께했다. 의원입법이라도 각 부처의 입장이 중요하다. 관련 부처가 강력히 반발하면 법안이 통과하기 어렵다. 실무단계에서부터 공무원과 같이 조율해 만들어서 국회 통과를 낙관하고 있다.

--법안 관련 우리 사회에 던지고 싶은 메시지는.

▲에이미 추아 미국 예일대 교수가 '제국의 미래'에서 분석한 바에 따르면 로마, 몽골, 미국 등 고대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제국들의 특징은 관용에 있다. 우리나라가 아량과 포용성을 갖춰야 큰 나라로 발전할 수 있다.

pseudoj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