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자도 우리 헌법상 기본권 주체?



헌재, 14일 외국인노동자 이직 제한 위헌 여부 공개변론

【서울=뉴시스】김종민 기자 = 국민이 아닌 외국인 노동자도 우리 헌법상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를 따지는 공개변론이 14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다.

2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이 사건은 "외국인 노동자의 이직을 제한한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외국인 노동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소원이 제기되면서 불거졌다.

청구인은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이주노동자 변호인단은 2007년 9월 이들을 대리해 헌법소원을 냈다.

현행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은 외국인 노동자가 이직하는 경우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3회로 제한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노동자의 책임이 없을 때에 한해 1회 사업장 변경을 추가로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회사 폐업 등의 경우에도 적용돼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이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국민이 아닌 외국인이 우리 헌법상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다. 일단 이 전제가 충족돼야 9명의 헌법재판관들은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를 따지게 된다.

실제 노동부는 "헌법이 보장한 직업의 자유와 근로의 자유는 국민의 권리로, 외국인은 그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맞서고 있어 재판관들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사건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기 전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매월 둘째주 목요일 공개변론을 연다.

올해 하반기에는 이 사건 외에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11월11일) ▲국회의원 주식백지신탁 사건(12월9일) 등에 대한 공개변론이 열릴 예정이다. 지난달엔 부모 고소 금지 사건이 변론대에 올랐다.

kim9416@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