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불법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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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오종택 기자 = 고용노동부는 11일부터 12월 중순까지 전국 1800여개 외국인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불법·부당행위가 있는지 여부를 집중 지도·단속한다고 3일 밝혔다.

고용부는 이번 단속을 통해 외국인 고용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법 준수여부를 확인한다.

특히 외국국적의 동포를 고용하는 음식점과 건설현장의 동포고용 관리절차 이행여부와 건설업취업등록제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또 고용부는 점검에 앞서 사전홍보 및 계도를 통해 사업주가 위반사항을 자율이행토록 유도하고, 사업장 점검을 통해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외국인근로자의 숙소 실태도 점검해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숙사 설치기준 이행여부 등을도 함께 조사할 계획이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기숙사는 침실 넓이가 1인당 2.5㎡ 이상으로, 소음이나 진동이 심한 장소는 피해야 한다.

임무송 고용부 인력수급정책관은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외국인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법고용 행위를 예방할 것"이라며 "현장에서 일어나는 외국인근로자와 사업주의 불편사항도 폭 넓게 수용해 제도개선에 반영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ohjt@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