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에도 합법·불법이 있나요?'…외국인 노동자 아내의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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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장에서 일하다 사망한 중국인 노동자가 숨진 지 석 달이 다 되도록 장례식을 치르지 못해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그가 근무했던 양식장은 2년 전 폐업 신고를 한 채 몰래 영업을 했던 사업장으로 노동자가 사망하자 사장마저 종적을 감춰버려 보상은커녕 장례식도 못 치르고 있다.

13일 오후 4시 대구외국인노동상담소(달서구 본리동)에서 만난 휴 싸오메이(37·여) 씨는 남편의 여권을 손에 쥐고 울부짖고 있었다. 중국 허난성에서 온 휴 씨는 지난 8월 난생 처음 비행기를 탔지만 "돈을 많이 벌어 오겠다"며 한국으로 떠난 남편 한 구앙펑(40) 씨는 싸늘한 주검이 돼 아내를 맞았다.

한 씨는 치매를 앓는 어머니, 아내와 아들(14)을 고향에 남겨둔 채 2008년 10월 관광비자로 한국 땅을 밟았다. 전남 광주 한 공장에서 일하다 불법 체류자 단속을 피하기 위해 올해 7월 전남 완도의 작은 양식장으로 일자리를 옮긴 직후 사고를 당하고 말았다. 같은 달 22일 양식장 내 5m 높이 망대에서 떨어진 것. 머리를 크게 다친 뒤 광주의 한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9일 끝내 숨을 거뒀다.

한 씨가 일했던 곳은 이미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장이어서 산업재해로 인정받지 못했다. 게다가 한 씨 사망 후 사장은 도망치고 말았다. 병원비가 1천900여만원 밀리면서 한 씨는 석 달째 병원 영안실에 방치돼 있다.

남편의 사망 소식에 무작정 광주로 간 휴 씨는 해결책이 막막하자 지난 9월 중국어 통역자가 있는 대구외국인노동상담소에 도움을 청했다. 딱한 사정을 들은 상담소는 장례식이라도 치를 방법을 찾았으나 역부족이었다.

상담소 김경태 소장은 "중국영사관에 장례비용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한국에서 일하다 사망했으면 한국이 책임져야 한다'는 답만 되풀이했다"고 말했다. 상담소는 또 근로복지공단 등 국내 기관을 찾아다녔지만 유족이 한국에 와 있고, 폐쇄된 작업장에서 일한 미등록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힘들다는 얘기뿐이었다.

대구이주여성인권상담소 우옥분 소장은 "국적을 떠나 망자에 대해 최소한의 예우를 해주고 싶지만 우리 현실에서 미등록 외국인은 죽음조차 불법이 돼 버린다"며 "휴 씨가 남편의 유골과 함께 중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끝까지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대구외국인노동상담소 053)526-7922.

황수영기자 swimming@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