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의 인종차별적 수사중단! 이주노동자 노동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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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이주노동자 10인의 무죄석방을 위한 대책위원회

 

 

 

 

 

 

 

 

 

 

 

보도자료

 

벌금형 받은 이주노동자까지 연행해 간 인천 출입국을 규탄한다!

- 베트남 파업 노동자들을 즉각 석방하라 -

 

1. 한국사회의 민주주의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무궁한 발전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2. 밥 좀 제대로 먹게 해달라 등의 요구로 지난 해 7월과 올해 1월에 집단으로 작업거부를 했다는 이유로 검경에 의해 인종차별적 구속을 당한 베트남 이주노동자 10인에 대한 선고가 오늘 오전 10시에 인천 지방법원에서 있었습니다.

불법파업과 업무방해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고 폭력행사에 대해 일부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2명은 각각 징역 1년에 집유 1년6개월, 징역 2년에 집유 3년, 3명에 대해서는 무죄, 5명에 대해서는 벌금 50~20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재판정은 “강제추방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사정을 감안했기에 2명을 제외한 나머지 8명은 석방”이라고도 말했습니다.

 

3. 그런데 재판 이후 인천출입국관리소에서 구치소로 와서는 징역형 받은 2명뿐만 아니라 벌금형을 받은 5명까지 연행해 갔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 조사라고 하는데 그런 조사를 하려면 일단 재판 이후 석방된 상황에서 출석요구서를 발부하여 추후 조사를 거쳐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그러나 출입국관리소 측은 이를 완전히 무시했을 뿐더러 심지어 인신구금에 필요한 ‘보호명령서’도 작성해 오지 않았고 누구를 데려가야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겨우 현장에서 즉석으로 ‘긴급보호명령서’를 작성할 뿐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본 대책위원회 활동가들과 변호사들이 거세게 항의를 했으나 출입국 측은 막무가내로 노동자들을 버스에 실어 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긴급보호명령서 사본마저 거센 항의 끝에야 대책위 측에 전달되었습니다.

 

4. 이러한 상황은 이주민들의 기본권이 얼마나 무시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더욱이 출입국 측에 항의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것은 이제까지 항상 이런 식으로 이주민들을 출입국 입맛대로 추방해 왔다는 것입니다.

벌금형을 받은 노동자들은 추방대상도 아닐뿐더러 조사를 하려면 재판 이후 석방된 상태에서 출석요구서를 보내는 등 절차를 올바로 거쳐야 할 것입니다. 인천출입국은 법대로 이들을 즉각 석방해야 합니다.

 

5. 귀 언론사의 많은 취재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