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자 절반 '체불임금 상담'
아산, 직장내 인권침해·산재 등 어려움 가중
정옥환 기사입력  2011/03/20 [15:26]
 [충청일보]아산지역 사업장에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들이 크게 임금체불과 인권문제, 산업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가 10주년을 기념해 발간한 '이주민과 함께 한 길벗10년'에서 이같이 밝혀졌다.
 
지난해 유형별 상담 내용을 보면 전체 162건의 상담 건수 중 임금체불관련이 48.1%(78건)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으며, 인권침해 6.8%(11건), 산업재해와 체류관련(사업장 변경)이 각각 5.6%, 의료문제 4.3%, 기타 순으로 나타났다.
 
임금체불의 경우 회사가 도산해 임금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았고, 민사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어려움으로 일부 외국인 근로자들은 밀린 임금을 포기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한 한국의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주고 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작업 중 폭언과 무시,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는 상담도 많았는데,이 원인은 작업 능률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센터 상담자는 전했다.
 
이런 사례는 아산시와 천안시로 유학 온 외국인 학생들도 경험(따돌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또 고용허가제에서 논란이되고 있는 사업장 변경 및 재 취업의 어려움을 꼽았다.
 
아산외국인노동자센터 우삼열 소장은 "연수생 제도에서 고용허가제로 바뀐 것은 한 발 진전된 것이지만, 외국인들의 노동 3권 보장은 아직도 미흡하다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와함께 일부 불법체류자들은 불가피한 출산과 간암 등으로 긴급 의료서비스를 요청하고 있지만, 제때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해 중병으로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제도적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지난 1월 말 아산시 거주 고용허가제 외국인 인력은 한국계 중국인(H-2비자, 방문취업비자)이 1083명으로 가장 많고, 베트남 620명, 인도네시아 584명 등 총 4436명으로 공식 집계됐다. 미등록 불법체류자와 결혼이주여성, 유학생을 합치면 1만명∼1만 2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아산외국인노동자센터는 지난 2001년 사회단체, 종교계, 뜻있는 시민들이 만들었고, 외국인들이 차별없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  /아산=정옥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