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가해 단체”라는 명예훼손 모략을 중단하라

<노동자 연대> 138호 | online 입력 2014-11-26

서론: 주홍 글씨 낙인 찍기는 성폭력을 없애지 못한다

가상공간의 익명성을 이용해 SNS와 인터넷 상에서 무책임하게 노동자연대에 “성폭력 가해 단체”라는 주홍 글씨 낙인 찍기에 바쁜 몇몇 개인들이 있다. 이들은 ‘노동자연대ㆍ대학문화성폭력사건대책위’(이하 대책위)라는 명의를 사용하고 있지만 아무도 이 기구의 실체를 모른다. 노동자연대가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는다고 비난할 때는 언제고, 막상 한상균-최종진-이영주 선본이 3자연석회의를 제안하자 “성폭력 가해 단체”와는 토론하지 않겠다고 거부하는가.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그저 우리 단체를 중상ㆍ비방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듯하다.

도대체 무슨 사건이었나? 2012년 11월, 모대학 교지 편집부원 A는 1년 4개월 전에 있었던 교지 편집부 수련 모임에서 선배 부원 이아무가 자신에게 ‘야한 동영상’(이하 야동)을 억지로 보여 줬고, 당시 모임 방 안에 정아무도 있었으므로 그도 “성폭력” 공범이라고 폭로했다. 그리고는 다함께가 정아무를 비호하고 있다고도 규탄했다.(‘다함께’라는 명칭은 2014년 3월 1일부터 ‘노동자연대’로 변경됐다. 이하에서는 서술 대상이 되는 시점이 이 날짜 전이냐 후냐에 따라 명칭을 달리 사용할 것이다.)

그 수련 모임은 다함께 행사가 아니었고, 이아무도 다함께 회원이 아니었다. 다만, A와 정아무는 다함께 신입회원들로, 사건 당시 겨우 대학 신입생들이었다. 그나마 A는 폭로 3개월 전에 단체를 탈퇴한 상태였다. 이는 무엇을 뜻하는가?

첫째, 우리 단체가 “조직을 보위하기 위해” 사건 은폐를 자행했다는 대책위 측의 주장은 터무니없고 우습다. 사건 당시 대학 신입생, 폭로 당시 대학 2학년생인 회원이 무슨 대단한 간부나 되길래 우리 단체가 그를 보호해야 하는가? 우리는 이전에도 몇 명의 회원을 성추행 따위의 비리를 이유로 망설임 없이, 가차없이 제명했었다.

둘째, 우리 단체 행사가 아닌 다른 단체(그것도 학생 단체이고 심지어 좌파에 속하는 단체인지도 알 수 없다)의 수련 모임에서 일어난 일을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하는 건 아니다. 우리 회원 수는 몇십 명 수준이 아니라, 5백 명 남짓이다. A가 정식으로 단체의 분쟁 관련 기구인 규율과분쟁조정위원회에 제소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운영위원회(중앙 지도부)가 그런 일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 운영위원회는 전지전능하지 않고, 또 회원을 사찰하거나 탐문 수사를 하거나 사건 인지를 위해 회원들 사이에 정보원을 심는 등의 행위를 하는 수사기관이나 정보기관 또는 감찰기관도 아니다.

셋째, 단체를 탈퇴한 채 대리인(류한*)과 함께 이미 우리 단체를 “성폭력 가해” 죄가 있다고 단정하며 매도에만 급급한 행동은 결코 진상조사와 책임규명 요구에 진지한 행위가 아니다. 지금도 (류한*이 만든) A지지모임의 후신인 대책위는 심판석에 앉아 절대적이고 최종적인 언어로 준엄하게 정죄하는 도덕주의자처럼 행동하고 있다.

지금의 대책위나 그 전신인 A지지모임은 A가 하는 말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2차 가해자”로 몰고 있다. 그러나 류한*도 법원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자신이 “A의 말을 무조건 신뢰한 것은 아니었”다고 했거늘 왜 대책위는 우리가 A의 말을 다 믿기를 요구하는가?

피해 호소인의 말을 다 믿지 않고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는 사람은 모두 2차 가해자인가? 이건 피해자 중심주의라기보다는 피해자 절대주의다. 피해 호소인의 주관적 감정을 성적 가해의 기준으로 삼으면 기준이 완전히 모호해져, 강간을 강간으로, 성추행을 성추행으로, 성적 괴롭힘을 성적 괴롭힘으로 규정할 수 있게 하는 특징을 단순히 추상해 버린다. 강압 여부 문제도 흐려지고, 가해의 경중 문제도 흐려지고, 가해 자체와 진실 규명 노력의 차이 문제도 흐려진다. ‘폭력’ 개념이 언어 ‘폭력’과 정신적 ‘폭력’으로까지 확장되고, 이런 식으로 확대되다 보면 어떤 해석도 갖다 붙일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실재와 상상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폭력과 의도의 구분도 모호해진다. “여성이 불쾌함을 느끼는” 언행이 모두 “성희롱”, 심지어 “성폭력”으로 규정된다.

그러나 마음에 상처를 주거나 불쾌한 말 몇 마디가 강간과 한데 뭉뚱그려져 “성폭력”으로 규정되는 게 과연 옳은가? 둘 사이에는 고통을 느끼게 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그 고통의 정도는 질적으로 다르다.

A가 폭로를 시작하고 한때 소속 단체를 “성폭력 단체”로 매도했을 때 바로 이런 극단적인 피해자 중심주의와 “성폭력” 개념이 문제가 됐다. 진상이 뭔지 알아보길 원했던 몇몇 회원들은 진상을 알려 하면 할수록 자신들이 2차 가해자로 낙인 찍힐 것이 두려워 방어적인 자세를 취했다. 방어적인 자세가 흔히 그렇듯이,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각을 세운 반발이었다. 그래서 “A가 평소에 자신의 무규율로 활동에 차질이 빚어지게 된 것을 거짓말로 둘러대기를 잘했다”는 둥 A가 폭로한 내용의 신빙성 자체에 의문을 제기했다. 물론 A의 품성을 들먹이는 것은 A의 호소를 다루는 공정한 자세가 아니고 정의의 실현을 방해한다. 하지만 A가 단체를 탈퇴하기 전까지 A는 정아무 행위의 부당함에 대한 항의를 단 한 번도 단체에 제기하지 않았다. 심지어 A는 폭로 직전인 2012년 11월 초, 당시 회원 이서*이 이 사건에 회원이 연루됐냐고 물었을 때 “회원은 아니에요” 하고 답했다.

우리는 A가 교지 편집부 수련 모임 사건을 1년 4개월 뒤에야 폭로한 것이 그동안 그 체험에 대한 감정적 혼란을 겪은 결과라고 보고 연민을 느낀다. 하지만 우리는 “성폭력”에 대한 A의 개념은 완전히 부적절하고 심지어 위험하다고 본다. 정아무가 억지로 야동 보여 준 일에 공범으로 가담했다는 건 “허위 사실”이라는 판단을 민사법원이 내리게 된 건 A가 거짓말쟁이여서가 아니라, 성적으로 부적절하지만 그 정도와 성격이 상이한 행위들을 A가 완전히 혼동하고 있어서 빚어진 개인적 불행이다. 그 불행은 대부분 여 vs 남 분리주의적 페미니즘이 져야 한다.

피해자 중심주의를 오해해 성폭력 개념을 무차별적으로 확장하면, ‘여성은 피해자, 남성은 가해자’라는 생각으로 이끌릴 수밖에 없다. 매력 있다고 느낀 여성을 끈적끈적하거나 축축한 눈으로 응시하거나 여성(들) 앞에서 객쩍은 이야기를 해본 남성이 부지기수일 것이기 때문이다. 악은 사악한 극소수 남성들이 아니라 인류의 절반으로까지 일반화된다. 다른 한편, 여성은 연약하고 무력해, 저항할 능력이 전혀 없는 존재로 간주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여 vs 남 분리주의 개념에 근거하면 남녀 자본가 계급이 지배하는 체제가 아니라 ‘남성이 지배하는 문화’가 주적主敵으로 부각되고, 계급투쟁은 뒷전에 놓이게 된다.

야동 등 포르노는 거의 다 여성을 비하하므로, 사회주의자들은 그걸 보면 불쾌감을 느낀다.(그러나 라스 폰 트리에가 제작한 것과 같은 여성용 포르노 영화도 있다.) 포르노 속에서 성관계는 완전히 소외되고 사물화된 형태로 묘사된다. 포르노는 성이 하나의 상품이 되고 여성 차별이 삶의 모든 측면에 스며들어 있는 사회를 반영하는 거울이다.

그러나 포르노는 여성 차별이나 강간ㆍ성적 괴롭힘의 원인은 아니다. 그저 여성 차별을 구조화하는 자본주의 시스템의 병적인 증상일 뿐이다. 그러므로 포르노를 공격의 표적으로 삼는 것은 문제의 위상을 지나치게 격상시키는 것이다. 특히, 포르노와 (무차별적 개념에 따른) 성폭력 문제에 몰두하는 운동은 종종 노동자 운동 내 일부 단체나 개인들에 대한 낙인 찍기를 효과적인 전술로 보기 쉽다. 이는 소기의 목적은 성취하지 못한 채 그저 성에 관한 보수적이고 도덕주의적인 태도를 부추기는 효과를 내는 것으로 끝날 뿐이다(어쩌면 이게 그들의 목적인지도 모르지만).

분리주의적 페미니스트들은 사회를 이해할 때 계급의 중요성을 부정하는 데서 출발했다. 1970년대 후반 ’68반란의 패배와 우경화로 여성에 대한 폭력이 여성 해방 운동의 주된 관심사가 되면서, 여성 운동의 활력을 자본주의 시스템에 대한 실질적 도전이 아닌 다른 곳으로 돌리는 일이 벌어졌다. 분리주의적 페미니스트들은 여성에 대한 폭력을 남성의 여성 지배력의 본질로 오인했다. 분리주의적 페미니스트들은 강간ㆍ성적 괴롭힘ㆍ포르노를 다수 남녀의 권력 결핍의 결과로 보지 않고 남성 권력의 결과로 보았다.

그 결과는 남녀 노동자들이 연대해 자본주의를 타도하고 강간ㆍ성적 괴롭힘ㆍ포르노를 부추기는 조건들을 근절하자고 주장하지는 않고 오히려 여성의 관심을 그의 사생활 속에서 남성과 싸우는 데로 돌리는 것이었다. 성폭력 논쟁의 효과는 사회주의 페미니즘과 사회주의 정치 운동을 하찮은 존재로 만들고, 오히려 보수적이거나 매우 온건한 개혁주의 운동들을 강화시켰다.

특히, 여성이 투사, 혁명가, 계급투쟁의 전사로 부각되기보다 피해자, 희생자, 약자로 부각되다 보니 국가에 기대어 ‘남성 지배 문화’에 제약을 가한다는 생각으로 기운다. ’68반란이 패배한 1970년대 후반 이후 수전 브라운밀러, 앤드리어 드워킨, 캐서린 매키넌 등이 주도한 강간ㆍ성적 괴롭힘ㆍ포르노 반대 중심의 분리주의적 여성 운동은 성폭력특별법 제정을 위해 보수 세력과 기꺼이 연대했다. 특히, 잘나가는 변호사이자 명문 미시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캐서린 매키넌은 공화당 등 보수우익 세력과 연대해 성폭력특별법들을 제정케 했다.(그 법들 덕분에, 여성이 “수치심을 느꼈다”고 말하기만 하면 영화도 고전문학도 예외 없이 상영과 출판이 금지될 수 있었다.) 1990년대 초부터 활발하게 활동하기 시작한 한국의 분리주의적 페미니스트들의 상당수도 국가 기구의 후원을 받아 활동한다.

그러나 오늘날 여성은 의당 성을 즐길 권리와 자격이 있다는 점이 당연시되고 있다. 이는 명백한 진보다. 바로 이렇게 여성이 당연히 성을 즐길 수 있어야 하기에 여성과 남성 투사ㆍ사회주의자들은 여성이 강간과 폭력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조건들과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투쟁해야 한다. 이런 활동을 위해 여성은 조금치도 부족함이 없음을 역사적으로, 국제적으로, 국내적으로 보여 주었다.

이 길을 갈 때 분리주의적 페미니즘은 성폭력을 여성이 받는 차별 문제로 인식시키는 데 기여했다. 하지만 종종 그 문제 제기를 운동 내부로 향하게 해 운동을 심각하게 분열시키는 데에도 일조했다.

우리 단체는 여성할당제 같은 소수자 우대 정책이 전혀 없는데도 2014년 대의원 47명 가운데 25명이 여성이고, 운영위원 8명 가운데 3명이 여성이고, 지회 간사 13명 가운데 8명이 여성이다. 조직 노동자(노동조합) 운동팀은 팀장 자신을 비롯해 7명 가운데 5명이 여성이다.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집행부는 6명 전원이 여성이다. 기관지 기자들은 12명 가운데 6명이 여성이다. 이 수치들뿐 아니라, 사무국이나 연대협력국 등 기타 기구들의 상근자 가운데 여성 비율도 민주노총과 대중적 진보 정당들이 채택하고 있는 여성할당제 비율 30퍼센트를 훨씬 상회하는 비율이다. 우리가 이렇게 여성을 가장 중요한 직무에 위임할 수 있는 것은 여성도 리더 역할을 잘 할 수 있다는 단순한 진리를 실천으로 입증하는 방식으로 활동하기 때문이다.

부자연스럽고 작위적이고, 또 현실의 삶이자 실재인 계급투쟁을 흐리거나 파편화시키는 분리주의적 개념을 설파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여성이 능력 있는 활동가가 되는 비결이라고 확신한다. 그런 분리주의적 개념은 “여성주의”라는 이름으로 여성 내의 계급 차별을 흐리고 오히려 계급 협력 사상과 실천을 암묵적ㆍ명시적으로 부추겨 개혁주의로 가는 길로 인도할 것이다(국제적ㆍ국내적ㆍ역사적 경험이 보여 주듯이). 또한 분리주의적 페미니즘은 여성 노동자와 남성 노동자의 연대를 가로막고 여성들이 여성만의 문제에만 집중케 유도해 결국 스스로 주변화되는 길을 걷게 될 가능성이 크다.

마지막으로, 대책위가 찬동할 성싶은 종류의 사상과 운동이 보이는 과도함을 지금까지 비판했음에도 우리는, 자신의 몸에 대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야 함을, 그리고 하나의 단체로서 노동자연대는 그걸 존중해 왔음을 재천명하고자 한다. ‘헤픈 여자 옷차림으로 걷기’(SlutWalk) 참가자들의 구호대로 “여성이 뭘 입든, 어딜 가든, 여성이 Yes면 Yes이고, No면 정말 No인 거다.” 그래서 가벼운 스킨십을 포함한 남녀간(또한 동성간) 성관계에서 합의가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그리고 노동자연대 단체는 회원의 성적 언행이 문제 된 분쟁 사건에서 언제나 이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분쟁을 해결하려 애써 왔음을 확인하고자 한다.

아래의 글은 특별히 대책위의 왜곡과 비방에 대응하고자 일부 여성 회원들이 긴급하게 설립한 태스크 포스가 작성한 문서이다.

2014년 11월 26일

노동자연대 운영위원회




지난 2년 동안 노동자연대는 “성폭력 가해 단체”라는 터무니없는 비방을 당해 왔다. 이런 비방을 일삼아 온 개인들의 주장은 논리의 비약이 너무나 심해 그동안 노동운동 안에서 별 반향을 얻지 못했다.

그런데 이들은 최근 갑자기 노동자연대 비방을 재개했다. 느닷없이 정체도 불분명한 ‘노동자연대ㆍ대학문화 성폭력사건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라는 곳이 한상균-최종진-이영주 후보 선본에 노동자연대를 배제하라는 문서를 보냈다. ‘알바노조 여성주의 모임’과 몇몇 가상공간 종파주의자들이 이 비방에 동참하고 있다. 특히, 허영구 후보가 지도위원으로 있는 알바노조의 ‘여성주의 모임’은 최근 별도 모임까지 열어, 이 자리에서 ‘노동자연대가 성폭력 가해 조직이고 한상균 선본에서 노동자연대를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근거 없는 악의적 비방에 허영구 선본이 관련 없기를 바란다.

박근혜 정부의 파상 공세 속에서 좌파가 노동자 운동의 단결을 이끌고 조직해야 할 때, 이런 근거 없는 왜곡으로 좌파 단체들을 이간질하고 노동자연대의 연대 활동 자체를 흠집내려는 시도는 이제 그만 자제해야 한다. 

대책위(와 그 전신인 A지지모임)는 처음부터 온라인 상에서 다함께를 “성폭력 가해 단체”라고 비방하는 데 주력해 왔는데, 이것은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행위다. 사건에 대해 다함께에 문의 한 번 없이 온라인 상에서 떠도는 말만 믿고 비방에 동참하는 행위도 무책임하기는 마찬가지다.

무엇보다 피해 호소인 A와 대책위의 주장은 왜곡과 비약이 심하다. 애초 이 사건은 2011년 7월 16일 한 대학 교지편집부 엠티에서 다함께(우리 단체의 당시 약칭) 회원이 아닌 이아무가 A에게 야동을 보여 준 사건이다. 그런데 A는 사건 발생 무려 1년 4개월 뒤, 갑자기 ‘시립대광장’ 까페와 개인 SNS를 통해 당시 회원 정아무도 함께 강제로 야동을 보여 준 공범이고 다함께도 성폭력을 방임하는 “2차 가해”를 했다고 폭로했다. 그 뒤로도 A지지모임(대책위의 전신)은 다함께가 “성폭력 가해단체”라는 비난을 지속했다. 그런데 얼마 전(2014년 10월 29일) 사건의 양 당사자가 제기한 민사소송 판결이 나왔고, 법원은 정아무가 강제로 야동을 보여 준 공범이라는 A의 핵심 주장이 “허위 사실”이라고 판결했다.

이 글에서 우리는 노동자연대가 “성폭력 가해 단체”라는 대책위의 부당한 비방을 낱낱이 반박하고, 성폭력의 개념과 피해자 중심주의를 무한 확대하며 부당한 낙인 찍기를 하는 일부 분리주의 페미니스트의 정치적 문제점과 이것이 노동자 운동에 미치는 악영향도 짚어볼 것이다.

1. 민사소송 판결은 피해 호소인의 주장을 전부 인정하는가?

1) 다함께 회원 정아무가 야동을 강제로 함께 보여 줬다는 A의 주장은 “허위 사실”로 판결

이 사건의 핵심 쟁점 하나는 바로 사건 당시 회원 정아무가 강제로 야동을 함께 보여 줬는가 하는 점이다. A는 정아무가 이아무와 함께 야동을 보여 주며 성적 농담을 하는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폭로했고, 정아무는 처음부터 자신이 야동을 보여 준 적이 없다고 결백을 호소했다. 정아무가 명예훼손 소송에 돌입한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현장에 당사자 셋 밖에 없었고 이렇게 양측의 주장이 정면 충돌하고 있어 다함께 운영위원회는 사건을 인지한 초기에 사건의 진상을 확신할 수 없었다. 특히, A가 단체를 탈퇴한 상태일 뿐 아니라 단체를 “2차 가해자”로 낙인 찍고 단체와 연락을 끊어 진상 파악이 더욱 어려웠다.

그런데 민사소송 법원은 바로 이 핵심 쟁점에 대한 A의 주장이 “허위 사실”이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2년여에 걸친 공방과 증인 신문 등을 거쳐 “정아무가 이아무와 함께 피고에게 강제로 음란 동영상을 보여 줬다고 하는 것은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그런데도 대책위는 최근 글에서 이 핵심 결정을 언급하지 않으면서, “판결문의 핵심 요지는 피해자의 문제의식에 손을 들어주고 있다”고 왜곡한다. “ 사람의 남학생이 여학생에게 야동을 보여 준 것”이 “판결문에 명시”된 내용이라고 한다. 그리고 법원이 A 주장의 위법성을 인정한 것은 “(정아무가) 평소 일상적으로 성적인 대화와 성희롱을 했다고 쓴 부분 단 한 가지뿐”이라는 부정직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법원은 정아무가 평상시에 성희롱을 했고, 야동을 함께 보여 줬다는 A의 주장들이 모두 “허위 사실”이라고 판결했는데도 말이다.

이렇게 버젓이 판결문에 나와 있는 문구까지 마치 없었던 양 왜곡하는 것을 보면, 대책위가 과연 진실에 관심이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결국 핵심 쟁점에 대한 재판 결과를 보면, 다함께 운영위원회가 사건을 인지한 초기에 정아무의 성희롱 공범 혐의가 사실인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봤던 것은 합리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다함께 운영위원회가 A 주장의 진위에 의문을 표했다는 이유로 “성폭력 은폐”라고 말하는 것은 순전한 비방이다.

2) 성희롱 방관은 “위법”이라고 판결

한편, 법원은 야동 보여 주기와 방관을 구분해, 방관에 대해서는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음란 동영상을 보게 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정아무가] 이를 방조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로 인하여 피고[A]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함으로써 … 위법한 행위[를 했다.]”

이런 판결 내용은 다함께 규율과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위원회)가 올해 2월에 정아무에 대해 내린 평결과 유사하다. 분쟁위원회는 정아무가 지난해 5월 경 형사소송을 갑자기 취하하고 그 이유를 단체에 숨기려 한 것을 의심스럽게 여겨 조사에 돌입했다.(정아무는 민사소송은 취하하지 않았다.)

분쟁위원회는 피해 호소인 A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하며 장기간에 걸쳐 다각도로 정아무의 혐의를 추궁했지만 정아무의 성희롱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 결 국 고심 끝에 ‘증거 불충분’이라는 결론을 내렸지만, 평결 후에라도 추가 의혹이 드러난다면 즉시 재심을 여는 것을 결정했다. 그러나 분쟁위원회는 이아무가 A에게 야동을 보여 준 것이 성희롱이므로 정아무가 이를 말리지 않고 방관만 했다 해도 그것은 잘못이었다고 결정해 이에 대한 징계를 내렸다(‘규율과분쟁조정위원회 평결문’).

정아무는 다함께가 사태를 냉정하게 파악하려 하면서 자신을 편들지 않자 불만을 품었고, 징계를 받은 직후 단체를 탈퇴했다. 이런 점만 보더라도, 다함께 운영위원회가 정아무를 비호했다는 대책위의 주장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한편, 대책위는 법원 판결 전에 “시립대 양성평등상담실이 이미 진상조사를 통해 가해자들의 성폭력 행위를 사실로 판단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것은 시립대 의결에 대한 부정확한 해석이다. 시립대 성폭력예방대책위원회 의결(2013년 5월 9일)은 민사소송 판결과 마찬가지로, 이아무의 야동 보여 주기 행위와 정아무의 방관은 구분해 정아무의 행위를 “묵인ㆍ방조”라고 규정했다. (우리가 위에서도 말했듯이, 물론 방관도 문제다.)

3) 다함께의 대처가 “미온적”이었다는 판결문 부분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한편, 대책위는 판결문의 가장 중요한 요지 하나가 2012년 11월 16일 A의 최초 온라인 폭로글이 “공익성”이 있어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판단한 부분이라고 주장한다. 대책위는 법원이 “대학생다함께의 대처 행위가 미온적이라는 그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한 부분이 자신들의 정당성을 보여 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결의 이 부분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법원은 정아무의 야동 보여 주기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 증거와 증언을 들어 “허위 사실”이라고 판결했지만, 다함께의 대처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 검증 과정도 거치지 않고 판결했다. 법원은 우리 단체의 회원들을 출석시켜 관련 진술을 들으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아무리 다함께의 대처 문제가 재판의 주요 쟁점이 아니었다 해도, 증언을 들어 보지도 않고 “객관적 사실”이라고 단언한 것은 명백히 부당한 처사다. 이처럼 법원이 아무런 조사 과정 없이 대학생다함께에 대한 부정적 언급을 판결문에 넣은 것은 대학생다함께 같은 좌파 단체의 활동에 대해 공정하게 언급하는 데 아무 관심도 없음을 보여 준다. 물론 이 문제가 법원이 판결해야 할 쟁점에 속하지 않아서 그랬을 거라는 설명도 가능하다.

이 판결 부분은 A가 온라인에 폭로한 글의 일부 내용을 법원이 검증도 없이 받아들인 것일 뿐이다. A는 이 글에서 사건 직후부터 다함께 내부에서 여러 차례 “성폭력” 피해 호소를 했지만 묵살당했고, 이것이 “성폭력(을) 방임”한 2차 가해라고 주장했다.(A는 폭로 3개월 전 단체를 탈퇴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당시 A의 피해 호소는 (회원이 아닌) 이아무가 야동을 보여 줬다는 것이었지, 정아무가 함께 야동을 보여 주며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말한 것은 아니었다. 그래서 나지*이라는 회원은 이아무가 속한 교지편집위에 가서 즉각 항의하도록 조언했지만, A는 “교지 편집부 회의에서까지 공식적으로 얘기할 건 아니다” 하고 말했다. 나지* 등 몇몇 회원들은 정아무가 이아무를 말리지 않은 것도 비판했다.

특히, A가 처음 이 사건을 온라인에서 폭로하기 직전인 2012년 10월 28일과 11월 초에 A가 SNS에서 누가 그랬는지는 밝히지 않은 채 이 사건을 언급하자, 이서*이라는 또 다른 회원(지금은 회원 아님)은 “만약 진짜 성폭력이 있었고 회원이 연루된 일이라면 징계가 필요할 수 있으니 자신에게 알려 달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A는 자신이 언급한 성폭력 가해자는 “회원이 아니”라고 분명히 밝혔다. 징계 절차 소개 제안에 대해서도 “심각한 건 아니에요. 그냥 웃어넘길 수 있는 수준이었는데 제가 과민반응한 것 같아요” 하고 거절했다.

A의 이런 답변을 들은 회원들은 자연히 단체 중앙에 사건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하지 못했다. 그래서 다함께 운영위원회는 이 사건을 인지하지 못했다.

그런데 A는 사건 해결에 도움을 주려고 조언했던 회원들에 대해서는 단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마치 다함께 회원들이 정아무가 “성폭력”을 저질렀음을 인지하고도 은폐한 양 진실을 호도해 왔다.

더구나 대책위 스스로 A가 단체에 “공식적으로 처리를 요구한 것은 아니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그랬으면서 A는 온라인 첫 폭로 시점부터 다함께가 사건을 방임했다며 “2차 가해단체”로 규정했다.

다함께 운영위원회가 이 사건을 마침내 인지한 후에는 사건의 진상을 알아보려 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정아무가 성희롱 공범이라는 증거가 불충분해, 다함께 운영위원회는 분명한 판단과 결정을 내릴 수 없었다. 온라인 상의 공방이 벌어지면서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정아무는 결백을 강력히 주장했고, 곧 당사자들 간의 명예훼손 소송으로 나아가는 상황이 전개됐다.(정아무의 대리인도 이 소송에 동참했다. 그는 여성단체에서 상근한 적 있는 페미니스트로, A지지모임에 의해 느닷없이 성폭력 2차 가해자로 지목돼 명예가 훼손됐다며 소송에 돌입했다. 그는 3개월가량 다함께 회원이었지만 정아무의 대리인을 맡으면서 탈퇴했다. 그는 “다함께측에서 고소를 반대”했다고 2013년 2월 22일 노동당 당원 게시판에서 밝혔다.) 그래서 운영위원회는 섣불리 조직적으로 나서기보다 당사자들이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기까지 일단 기다리기로 했던 것이다.

한편, 법원이 ‘정아무가 강제로 함께 야동을 보여 줬다’는 A의 주장이 “허위 사실”이라고 판결하고서도, A가 이 허위 사실을 시립대 학생 누구나 볼 수 있는 온라인 카페와 SNS에 게재한 것은 위법성이 없다고 본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 대책위는 이것이 A의 주장이 전부 옳았다는 의미라고 왜곡해선 안 된다. 법원은 당시 A의 글에서 정아무의 실명이 공개되지 않았고, 글 전체에서 야동을 직접 보여 준 이아무에 비해 정아무 관련 비중이 적다는 이유로 이렇게 판결한 것이다.

2. 노동자연대가 “성폭력 가해 단체”라는 주장이 터무니없는 이유

대책위가 노동자연대를 “성폭력 단체”, “성폭력 비호 단체”, “성폭력 2차 가해 단체”라고 규정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비방이다. 대책위는 노동자연대가 “조직 보위”를 위해 성폭력 사건을 은폐하는 집단인 양 말하며 마치 2008년 민주노총 한 간부의 성폭력 및 그 은폐 사건과 유사 사건인 것처럼 시사한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조직의 핵심 지도부가 저지른 것이 아니라, 단체에 가입한 지 몇 개월 되지도 않은 대학 신입생이 한 일이다. 또, 행위의 수위도 강간 미수와 같은 명백한 성폭력이 아니라, 야동을 보여 주는 데 옆에서 방관한 것이다. 이처럼 사건의 수위와 행위자의 문제를 추상시켜 놓고 얘기해선 안 된다.

게다가 다함께가 사건을 조직적으로 방임ㆍ은폐 했다는 것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 

1) (위에서 언급했듯이) 올해 2월 다함께 분쟁위원회는 정아무를 성희롱 방관으로 징계 처분했다. 따라서 다함께가 조직적으로 정아무를 두둔하며 진상을 은폐했다는 대책위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처음에 A 주장의 진위를 확신하지 못한 것이 2차 가해일 수는 없다. 아래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피해 호소인의 말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2차 가해’로 낙인찍는 것은 피해자 중심주의에 대한 오해다.

2) 앞서 상세히 밝혔듯이, ‘사건 발생 직후 A가 다함께 내부에서 여러 차례 문제제기를 했지만 묵살당했다’는 대책위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게다가 당시 A의 호소를 들은 몇몇 회원들이 정아무의 성희롱 방관조차 비판하며 말렸어야 했다고 주장한 것을 보면 다함께의 평회원들이 전반적으로 성차별 문제에 둔감해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더구나 대책위는 평회원 개인과 단체를 구분하지 않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대책위 스스로 A가 단체에 “공식적으로 처리를 요구한 것은 아니었”다고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온라인 첫 폭로 시점부터 단체가 사건을 방임했다며 “2차 가해 단체”라고 규탄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3) A의 온라인 폭로 후 온라인상에서 언쟁한 일부 회원들(당시 학생조직자와 A의 옛 남자친구)의 행위는 매우 부적절했다. 특히, 온라인 공간에서 개인들이 사건의 진위를 논한 것은 사건 해결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행위였고, 공방 중에 A의 프라이버시를 언급한 것은 잘못됐다. 그래서 다함께 운영위원회는 이를 즉각 중단하도록 했고, 이들의 무분별한 행동은 그해와 올해 대의원협의회 모두에서 공개적으로, 날카롭게 비판받았다.

A가 아무리 온라인에서 우리 단체를 부당하게 공격했을지라도 개인의 연애사나 우울증 등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불특정 다수가 보는 온라인에 폭로하는 행위는 인간에 대한 기본적 연민조차 없는 분별없는 행동이었다.(최미진 운영위원, 2014 노동자연대다함께 대의원협의회 자료집)

그리고 다함께 운영위원회와 분쟁위원회는 두 회원에 대한 문책 조처를 취했다. 다함께 운영위원회가 회원들의 온라인상의 부적절한 대응을 중단하도록 한 후, 실제로 회원들은 더는 A와 온라인 언쟁을 하지 않았다. 대책위가 정리한 사건 일지에서도 11월 27일 이후에는 회원들의 온라인 대응은 등장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 자체를 ‘성폭력’이라 규정할 순 없다. 당시 두 회원 주장의 요지는 A는 공개 폭로 직전까지 비회원인 이아무만 가해자로 지목했지, 회원인 정아무를 가해자로 지목한 적은 없었다는 점, 이아무에게 피해를 당했다는 호소를 듣고 A에게 도움을 줬는데도 느닷없이 2차 가해자로 몰려 부당하다는 점, A의 주장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점, 단체를 끌고 들어가는 것이 부당하다는 점 등이었다.

한편, 대책위는 정아무의 대리인이 벌인 활동도 다함께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다. 그러나 그 대리인이 온ㆍ오프라인에서 한 일은 단체 탈퇴 후 독자적으로 한 일이라 단체와 무관하다.

따라서 다함께의 “집단적 2차 가해”라는 말은 성립할 수 없다.

4) 2013년 3월에는 다함께가 3.8 기획단 소속 단체들에 진상조사위 구성도 공식 요청했으므로(그러나 진상조사위 구성이 실현되지는 못했다), “진상 은폐” 운운하는 것도 맞지 않다.

5) 다함께가 처음에 대책위와 함께 진상조사위를 꾸리는 방식으로 처리하지 않은 까닭은 대책위의 일방주의적이고 최후통첩식 태도 때문이었다. 이미 다함께는 이 사건이 공개된 첫 날부터 성폭력 2차 가해 단체로 지목돼 있었으므로, 공정한 해결 주체로 인식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게다가 대책위는 정아무가 “성폭력” 가해자라는 자신들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으면 “2차 가해” 행위로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이들과 만나 진상을 조사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됐다.

시립대 대학문화 조** 대표의 사례는 이런 우려를 뒷받침한다. A지지모임은 조대표가 (사건 당사자가 아니고 사건 현장에 있지도 않았는데도) 사과했지만, 사과문에 ‘명백한 성폭력이었다’는 문구 추가를 강요했다. 조 대표는 진상을 확신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며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려 했으나 피해자 측이 입장 표명까지 2차 가해로 몬다’는 입장서를 게시했다.

A는 “지금 증거가 나오지 않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어느 한 쪽 말만 믿기 어렵다는 말까지 2차 가해라고 한 적 없습니다”라고 했지만, 실제 행동은 그렇지 않았다. 대책위는 대학생다함께에 보낸 2차 공문(2012년 12월 26일)에서 이아무뿐 아니라 정아무도 성폭력 가해자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사실을 은폐”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것은 진상조사를 공정히 해서 사실을 가리자는 태도가 아니었다.

6) 대책위는 다함께가 “이 소송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개입했”고, 이것이 조직적 가해 행위라고 주장한다. 심지어 조직적 ‘위증’이 있었다고도 여러 차례 주장한다. 그러나 대책위의 글에는 이런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어디에도 없다.

원칙적으로 우리는 진보진영에서 벌어지는 문제를 부르주아 법정으로 가져가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다. 첫째, 피해 호소 여성이 조사 과정에서 느낄 수치심 때문이고, 둘째 소송 비용이 많이 들고, 셋째 판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이다. 위에서 언급됐듯이, 정아무의 대리인도 “다함께측에서 고소를 반대”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다함께 운영위원회는 이 사건의 증거가 불충분하고 당사자들의 증언도 완전히 엇갈리는 상황에서 정아무가 결백을 입증하겠다며 스스로 제기한 소송을 취하하라고 하지는 않았다.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서 법원의 판결을 기다린 것 자체가 비운동적이었던 것은 아니다. 소송은 “성폭력” 사건을 조사하는 게 아니었다. 성폭력 혐의를 받고 있는 한 남성이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벌인 명예훼손 소송이었고, 사실관계 자체를 놓고 벌어진 일종의 진실게임이었다.

다함께 운영위원회는 이 재판을 단체가 연루돼서는 안 되는 신입회원 개인의 문제로 봤기 때문에 이 재판을 위해 증언한 적도, 어떤 영향을 미치려 한 적도 없다. 다만, 양측의 법정 공방에서 쟁점이 된 어떤 사건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로 한 평회원 개인이 증언을 한 바는 있다. 그러나 이조차 법원이 증인 불출석시 처벌한다고 통보해 원치 않게 출석했을 뿐(대리운전 노동자인 그에게는 과태료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조직적 판단과는 아무 상관도 없다. 대책위는 도대체 평회원 개인과 단체를 전혀 구분하지 않는 오류를 계속 범하고 있다.

게다가 정아무는 이미 올해 2월 성희롱 방관으로 단체 분쟁위의 징계를 받고 단체를 원망하며 탈퇴했는데, 노동자연대가 정아무의 승소를 위해 증인까지 조직해 줄 동기가 어디 있겠는가?

한편, 대책위는 이 사건과 무관한 영국 SWP의 한 사건을 언급하며, SWP가 “성폭력 사건을 사법부가 아니라 조직 내부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해 놓고 가해자를 옹호”했다고 썼다. 그런데 멀리 영국에서, 그것도 당사자들만 있는 공간에서 벌어진 일의 진상을 온라인 소문만 듣고 어떻게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지 놀라울 따름이다. 이 대목은 한국에서 대책위가 A의 말만 듣고 “다함께 성폭력 사건”이라 규정하고 온라인에서 지지모임 성원을 모집한 방식과 일맥상통한다.

대책위가 매우 구체적으로 접근해야 할 각각의 문제를 이렇게 갖다 붙여 마치 노동자연대와 해외 자매단체들이 국제적인 성폭력 은폐 단체인 것마냥 싸잡아 비난하는 것은 그 비약의 정도가 너무 심하다. 그리고 의도가 너무 나빠 보인다.

7) 대책위는 우리 단체가 ‘성폭력이 벌어졌을 때 피해를 구제할 어떤 절차도 마련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우리 단체에는 십여년 이상 엄연히 규약도 있고 규율과분쟁조정위원회라는 기구도 있다. 이 기구는 그동안 성폭력과 성추행, 성희롱을 비롯한 각종 까다로운 갈등과 규율 문제를 다뤄 왔고, 엄격한 평결로 회원들 사이에서 잘 알려져 있다.

또, 우리 단체가 ‘평회원들을 대상으로 기초적 인권교육도 실행하지 않는다’는 대책위의 주장도 완전히 근거 없는 비방이다. 노동자연대는 1주일에 한 번씩 있는 지회모임, 맑시즘 같은 대규모 포럼, 단체의 신입회원 교육과 전체 회원교육 등등에서 정기적으로 그리고 다양한 주제로 여성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런 교육과 토론은 물론 여성 평등이 중시되는 정치문화 속에서 우리 단체의 여성 회원들은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자부한다.

그밖에 대책위가 사실이 아닌 얘기를 검증도 없이 쓴 것은 더 있다. 그중 두 가지만 소개한다. 첫째, 대책위는 자신들이 작성한 일지에서 “임신출산결정권네트워크(임출넷)이 다함께에 해결을 위해 나서 달라는 공문 보냄”이라고 썼다. 그러나 임출넷이 이 사건과 관련해 우리 단체에 공문을 보낸 적이 없다. 둘째, 대책위의 전신인 A지지모임은 2013년 7월 15일 온라인에 올린 글에서 “다함께에서 예외적으로 피해자에게 동조적이었던 한 회원은 피해자가 SNS에 올린 글을 공유했다는 이유로 규율분쟁조정위에 제소당했다”고 썼다. 그러나 이런 일은 전혀 없었다.

이런 사례들만 봐도 대책위가 진실을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노동자연대를 비난하는 데만 열을 올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성폭력 개념의 무한 확장과 피해자 중심주의의 잘못된 적용이 낳는 정치적 문제점: 결론을 대신해

대책위가 시종일관 우리 단체를 ‘성폭력 가해 단체’로 낙인찍는 것은 성폭력 개념을 무한 확장하고 피해자 중심주의를 완전히 제멋대로 해석하면서 만들어낸 논리의 비약과도 관계 있다. 대책위의 논리인즉슨, 다함께가 이 사건을 ‘방임’하고 ‘성폭력 가해자’를 비호하는 ‘2차 가해’를 했으므로 ‘성폭력 가해 단체’라는 것이다.

이런 주장이 사실관계를 터무니없게 왜곡하고 있음은 반복하지 않겠다. 여기서는 ‘2차 가해’라는 개념 자체가 성폭력을 아무런 객관적 기준 없이 완전히 자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용어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대책위의 전신인 A지지모임은 ‘2차 가해’를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후에 가해자나 제3자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추가로 피해를 주거나 적대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정의는 성폭력 개념이 동의와 강압 여부와 관계없이 멋대로 무한 확장될 수 있게 허용한다. 따라서 성폭력을 실제로 저지르지 않은 사람들도 피해자의 주장에 무조건 동의하지 않는다면 ‘2차 가해’ 논리로 ‘성폭력’ 가해자가 된다.

‘2차 가해’ 용어는 피해 호소인의 주장을 절대화하고 대책위의 활동 방식에 관한 어떤 비판도 봉쇄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매우 편리한 용어다. 최근 알바노조 여성주의 모임 등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노동자연대 회원이 대책위 주장을 반박하자 A 지지자는 “사건에 대한 언급이 피해자에게는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며 말을 막았다. 오로지 피해 호소인과 그의 말을 무조건 다 믿는 사람만이 사건에 대해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 피해 호소인은 절대 진리요, 세상의 심판자인 것이다!

그러나 대책위가 남발하는 ‘2차 가해’ 개념은 형법상 인정받는 개념이 전혀 아니다. 사회의 다수는커녕 사회운동에서도 비교적 소수가 수용하는 개념이다. 대책위처럼 성폭력 개념을 독단적으로 사용하면 대화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이런 식의 느슨하기 짝이 없는 용어 사용은 종파주의자들이 성폭력 쟁점을 자기들의 맘에 들지 않는 단체를 범죄자 집단처럼 매도하는 소재로 이용하기 쉽게 만든다. 특히, 인터넷의 익명성을 이용한 무책임성이 이런 짓을 용이하게 한다.  

따라서 모든 남성을 잠재적 강간범이라고 단정하는 게 아니라면, 성폭력을 ‘합의 없이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시도)하는 행위’라는 의미를 넘어, ‘여성이 수치심이나 불쾌함을 느끼게 만드는 모든 말과 행동’으로 무한 확대해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진보진영 내에는 성폭력 처벌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피해자 권리를 확대하는 데 유리하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느슨한 성폭력 개념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역효과가 더 많다.

성폭력 개념을 지나치게 느슨하게 사용하면 아무런 객관적 근거 없이 엉뚱한 사람이나 집단을 성폭력 ‘가해자’로 몰면서 마녀사냥할 수 있고, 운동 내에서 도덕주의적 분위기가 팽배해진다. 그리 되면 각 행위의 성격을 엄밀하게 평가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조처가 무엇인지 공동체가 함께 논의하기도 어려워진다.

성폭력 개념을 무한 확장하면 성폭력의 특징이 흐려져 성폭력의 심각성이 오히려 희석되고, 우스꽝스러워지기도 쉽다. 실제로, 담배를 피고 인상을 쓰면서 이별을 고해도 ‘성폭력’, 이른바 ‘양다리’를 걸쳐도 ‘성폭력’이라는 식의 황당한 주장이 있다.

‘운동사회 내 성폭력 뿌리뽑기 100인위원회’나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 반성폭력 규약제정 운동은 지나치게 느슨한 성폭력 개념을 확대재생산 했다. ‘여성을 불쾌하게 만드는 모든 언행’을 성폭력으로 규정하면서 모든 여성 차별이 성폭력으로 환원되는 경향을 띠었다. 이것은 도덕주의적 분위기를 조성해 도리어 성폭력에 대한 진지한 접근과 토론을 방해했다.

여성운동 내에서도 성폭력 개념의 지나친 확장에 대한 비판적 평가들이 나온다. “피해자 중심주의나 성폭력 개념 확장론은 모든 젠더 문제를 성폭력으로 환원할 위험성이 있다. 성폭력 개념을 지나치게 확장하면 가부장제 자체가 성폭력이게 되고, 역설적으로 이러한 논의 방식은 성폭력을 설명할 수 없게 된다. 피해자 중심주의는 피해자의 경험이 그 자체로 객관적인 것 같은 오해를 유발한다.”(정희진, ≪섹슈얼리티 강의, 두번째≫, 동녘)  

실무 경험이 매우 풍부한 한국성폭력상담소도 여성운동 단체들이 사용했던 성폭력 개념을 다시 정의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폭력의 개념을 넓힌 여성 운동의 성과로 여성들은 자신의 다양한 경험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게 되었고 여성의 성적 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 또한 변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폭력의 개념을 확장하면서 우리는 기존의 여성다움, 남성다움에 대한 규범을 그대로 수용하고 오히려 강화하게 되었다는 새로운 문제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 여성들의 경험으로 성폭력을 정의하고자 하였지만, 역설적으로 이러한 시도가 여성들의 모든 성적인 경험을 폭력으로 해석해 버릴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든 것입니다.”(한국성폭력상담소 웹사이트)

이러한 문제의식들이 좀 더 엄밀한 성폭력 개념을 제시하는 결과로 아직 나타나진 않았는데, 주관주의적인 성폭력 개념을 고수하는 한, 환원론과 전통적 성별관념 재생산 같은 문제들을 피할 수 없다.

이참에 피해자 중심주의를 ‘피해자 제멋대로주의’로 이해하는 경향도 돌아봐야 한다. 종종 사실관계를 조사해 보기도 전에 피해 호소인의 말이 다 진실이라고 믿고, 그렇게 전제하고 일방적 주장을 온라인 상으로 손쉽게 퍼뜨리고, 피해 호소인의 말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으면 손쉽게 ‘성폭력 2차 가해’로 낙인 찍는 일이 벌어진다. A지지모임과 대책위의 활동도 이런 방식이다.

여성운동이 처음에 ‘피해자 중심주의’를 말했던 것은 성폭력 피해자를 비난하는 문화를 극복하기 위한 취지였다. 경찰, 검찰과 법원이 주로 보수적인 관점에서 여성을 신문하고 판결을 내리는 경향에 반대해 피해 여성을 방어하며 사태를 파악하려 한 것은 분명 긍정적 측면이 있다.

성폭력 혐의 사건의 피해자를 존중하며 세심하게 다루자는 취지는 여전히 옳다. 하지만 이것이 곧 피해자(또는 피해 호소인)의 인식과 지각을 고스란히 증거로 채택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서구처럼 한국에서도 1990년대 들어 성폭력 개념이 “여성이 불쾌함을 느끼는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으로 매우 느슨하게 정의되다 보니 ‘피해자 중심주의’의 의미도 원래 취지에서 벗어나 주관주의적으로 사용되곤 했고, 일단의 사람들이 ‘2차 가해’를 남발하며 독단적이고 독선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부추겼다.

따라서 ‘피해자 중심주의’를 일방주의적이고 무조건적인 방식으로 해석해선 안 된다. 인과관계와 사회 상규 및 일반 상식에 비춰볼 때 진술의 구체성ㆍ합리성ㆍ일관성 등이 기본적으로 갖춰지고, 거기에 관련 증거나 정황 등이 부합할 경우에 한해, 물증이 없더라도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해 피해자 진술을 유죄 판결의 근거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 피해자 중심주의의 본뜻이다. 유죄의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임의적으로 고려가 가능하다는 것으로, 무조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유죄의 증거로 고려가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한국에서 1990년대 들어 성폭력 개념이 지나치게 확장된 데는 성폭력이 “남성 권력의 지배 수단”이라는 분리주의적 페미니즘의 관점이 확산된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1970년대 중반에 미국의 ‘급진적’ 페미니스트 수전 브라운밀러는 “[강간은] 모든 남성이 모든 여성을 공포에 떨게 함으로써 위협하는 의식적인 과정”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에서 상당수 페미니스트들은 여전히 “성폭력이 여성의 몸을 통해 남성 간 정치를 실현하는 가부장제의 기본 구조”(《성폭력을 다시 쓴다》, 한울)라고 본다. 이것은 ‘모든 남성이 잠재적 성폭력 가해자’라는 인식으로 연결되기 십상이다.

그러나 대다수 남성이 여성 차별 관념을 가지고 있을지언정(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상당수 여성들도 이런 관념을 공유한다), 여성의 의사를 거슬러 강제로 성폭력을 저지르는 남성은 비교적 소수라는 사실을 무시해선 안 된다. 여성 차별 관념이 곧바로 강간으로 이어진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고, 이런 근거 없는 풍설은 성폭력의 원인을 남성의 생물학적 본능 탓으로 돌리는 생물학적 결정론에 빠지거나 그런 논리에 취약해진다.

여성 차별 관념과 성폭력을 동일시하는 주장은 여성 차별의 근본 원인을 남성의 지배욕으로 돌리며 남성들의 의식이나 태도 변화 가능성을 기각하는 시각이 깔려 있다. 그러나 여성 차별이 구조화된 사회에서 살면서도 성폭력을 저지르지 않을 뿐 아니라 그에 반대하는 남성들이 더 많고, 여성 차별 관념을 많은 남성들이 수용할 때조차 전폭적이고 일관된 방식으로 수용하는 남성은 비교적 소수이다. 다수는 모순된 방식으로 수용한다. 따라서 물질적 조건 변화와 인간들의 활동과 투쟁을 통해 남성들(과 여성들)의 의식은 바뀔 수 있다. 분리주의적 여성주의자들은 이 점을 무시한다. 여성에 대한 남성들의 의식이 1950년대나 오늘날이나 다 똑같다는 식의 주장은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대중의 의식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얘기다. 만약 사회가 어떻게 바뀌어도 남성들의 의식이나 태도는 변치 않는다고 본다면, 성폭력과 여성 차별 전반을 어떻게 끝장낼 수 있다는 것인지 그 대안을 전혀 제시하지 못한다. 

성폭력을 모든 남성이 여성을 지배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는 이론은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착취받고 차별받는 노동계급 남성도 여성 차별을 유지하는 것이 득이 된다는 논리로 연결된다. 그러나 노동계급 남성 다수가 여성 차별 의식을 많거나 적게 수용한다고 해서 여성 차별의 물질적 기초인 경제적 착취와 개별화된 노동력 재생산 방식이 지속되는 데 객관적 이해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로부터 물질적 이득을 얻는 것은 지배계급의 남성과 여성이고, 노동계급 남성은 노동계급 여성과 단결해 차별과 착취에 맞서 싸우는 것이 오히려 물질적ㆍ정신적 이득이 된다.

무엇보다 노동계급이야말로 집단 행동을 통해 자본가들과 국가관료들의 권력에 도전하고 궁극적으로 자본주의 자체를 전복할 잠재력을 지닌 집단이다. 성폭력의 근원을 ‘남성 권력’으로 치부하는 이론은 여성 운동을 성폭력 반대라는 단일 쟁점에 거의 함몰되게 만들고, 모든 형태의 여성 차별을 구조화시키고 체계적으로 재생산하는 자본주의 체제에 도전할 노동계급의 잠재력을 놓치게 만든다. (이런 이유 때문에 분리주의적 페미니즘은 개량주의의 헤게모니에 힘을 실어 주는 결과를 낳게 된다. 부르주아 언론들이 분리주의적 페미니즘에 호의를 보이면서 노동계급 운동을 흠집내는 데 그 운동의 주장과 실천을 이용하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분리주의 페미니스트들은 돌아봐야 한다.)

분리주의적 페미니즘의 성폭력 이론과 그에 따른 성폭력 개념 무한 확장은 노동계급과 여성 해방을 위한 성공 가능한 대안을 제공할 수 없다. 노동운동과 피차별자들의 운동을 분열시키고 약화시키는 성폭력 이론과 개념은 재고돼야 한다. 

이처럼, 운동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해서 우리는 대책위가 노동자연대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