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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어업 외국인… 노동력 착취당한다
근로기준법 적용 안돼… 종일 일하고 월70만원… 퇴직금도 못받기 일쑤
데스크승인 2010.04.15   지면보기 민정주 | zuk@kyeongin.com  
[경인일보=민정주기자]농·축·어업 분야에 취업 중인 외국인 노동자들의 근로 환경이 최악이다. 제조업에 취업해 근로기준법적용을 받고 있는 다른 외국인 노동자와 달리 이들은 최저 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으며 제도권의 보호도 받지 못해 노동력 착취와 인권 유린의 덫에 노출돼 있다.

실제 지난 2일 천안함 실종자 수색작업을 돕다 침몰한 금양호선원으로 숨진 인도네시아인 람방 누르카요(35)씨는 지난 2008년 8월 어선원비자(E-10)를 취득해 입국했다. 인천의 한 송출업체를 통해 K업체에서 일하게 된 람방씨는 1년8개월 동안 최저임금(주 40시간 기준 85만8천990원)에도 못 미치는 월 80만원을 받고 일하다 사고를 당했다. 인력관리업체 관계자는 "수협중앙회에서 책정한 최저임금을 받고 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글라데시에서 온 R(22)씨 역시 부산에서 한 달에 70만원을 받고 일하고 있다. 새벽 4시에 배를 타고 나갔다 낮 12시께 돌아와서도 그물손질과 배 청소 등으로 저녁 8시까지 일을 하지만 월급은 1년이 지나도 오르지 않고 있다.

사단법인 '이주민과 함께' 상담팀장은 "제도적으로 선원의 최저임금은 육상과 다르다"며 "선주와 항운노조가 협의해서 임금을 정하면 선원은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관계자는 "농·어업 분야나 가사도우미업에 종사하는 외국인들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근로시간이나 내용, 임금 등 근로환경을 업주 마음대로 정할 수 있고 퇴직금을 못 받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말했다.

수원고용지원센터 관계자는 "농축산어업 분야는 관련 규정이 없어 야간업무나 잔업을 하더라도 추가임금이나 휴식을 보장받기 어렵다"며 "제조업은 종사자가 많기 때문에 개선이 되고 있지만 농어촌 지역으로 들어간 노동자는 소수인 데다 지역적 상황 때문에 문제가 드러나지 않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월 기준 국내에는 55만2천600여명의 외국인이 취업을 목적으로 체류 중이고 비전문취업자격(E-9비자)으로 입국한 노동자는 18만9천700여명이며, 이 중 농축산업과 어업 분야 취업 외국인은 1만400여명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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