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이주노동자 57% 최저임금도 못 받는다”
 대구/박태우 기자 taewo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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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지역 사업장 이주노동자들의 57%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대구이주노동자연대회의에 따르면 대구지역 이주노동자 322명을 상대로 노동실태를 조사한 결과, 57.3%가 최저임금(시급 4110원)도 못받고 있다.

대구지역 이주 노동자의 평균 시급은 3900원, 한 달 임금은 127만원 선으로 조사됐다. 이는 우리나라 제조업 종사 노동자의 월 임금총액 216만선의 58.8% 수준에 머물렀다.

한 달 평균 노동시간도 월 297시간으로 국내 제조업 노동자들의 평균 189시간보다 108시간이나 많았다.

노동시간은 늘어나지만 휴식시간은 되레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 노동자들은 휴식시간이 하루 기준, 30분(29%), 60분(25%), 40분(22%)이라고 응답했으며, 특히 21%는 ‘밥 먹고 곧바로 일한다’고 응답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30분이상, 8시간인 경우는 1시간이상 휴식시간을 주도록 명시돼 있다.

또 이주 노동자들은 82%가 넘게 이직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직 사유로는, ‘월급이 적다’(21.2%), ‘일이 힘들다’(13.2%), ‘월급을 안 준다’(13%) 등을 꼽았다.

이밖에도 응답자의 52%는 일을 하다 다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작업중 다치고도 47.4%는 산재 처리를 받지 못하고 본인이 직접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다고 대답했다.

연대회의 임복남 집행위원장은 “이주노동자들의 작업환경이 상상 이상으로 열악하다”면서 “다채로운 현장사례 발굴로 이들의 근로여건을 개선해 나가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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