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월급, 법대로라도 받고 있나요?>
- 2005년 9월 1일부터 법정최저임금 9.2% 인상

2004년 9월 1일 ~ 2005년 8월 31일
시 급      2,840원
일 급     22,720원
월 급    641,840원

2005년 9월 1일 ~ 2006년 12월 31일
시 급     3,100원
일 급    24,800원
월 급   647,900원(주40시간)/ 706,000원(주44시간)


노동부는 올해 9월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노동자위원 9명이 전원 사퇴한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 원안대로 시간급 3,100원 (일급 8시간 기준 24,800원)으로 최종 결정하여 7월 28일자로 고시하였습니다. 노동부는 9월부터 한 달간 홍보기간을 거쳐, 2005년 10월 ~ 11월 취약업종 ․ 직종(섬유, 봉제, 고무, 음식숙박업 등)을 선정하여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한편, 사용자는 올해 2005년 7월부터 근로시간이 단축(주 44시간 → 40시간 : 근로시간 단축은 300인이상 사업장 적용)될 경우 단축 전 근로시간에 따른 최저임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례를 들어 최저임금법 위반인지 따져봅시다

(주)깔끔용역에 취업되어 노동은행 본점 건물청소를 2년째 하고 있는 62세의 김복순씨는 주44시간씩 노동을 하는데 2005년 8월 받은 월급은 기본급 480,000원, 작업수당 46,010원, 월차수당 16,990원, 연차수당 14,150원, 생휴수당 16,990원, 상여금 24,000원, 식대 35,000원 총합 633,140원에 불과합니다. 김복순씨가 9월달 월급을 8월과 똑같이 받는다면, 원청업체와의 도급계약 탓으로 돌리는 사업주에게 김복순씨가 최저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최저임금이란 무엇일까요?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헌법에 따라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해놓은 것으로서 사용자가 아무리 노동자와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합의는 무효가 되고, 그 차액(= 최저임금 - 지급한 임금)을 지급해야하는 것은 물론이고,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까지 받게 됩니다.

(2) 김복순씨가 더 받을 수 있는 기본급 계산 방법은?

① 우선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만을 가려야 합니다.

회사로부터 받은 월급 전부가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김복순씨가 받은 급여 중 기본급과 작업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해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므로 최저임금에 포함되지만 나머지 연월차수당, 생휴수당, 상여금, 식대는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매월 일정액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매월 분할하여 정기적으로 지급되더라도 당초의 상여금 성격이 있다면 최저임금 계산을 위한 임금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② 월급을 시간급으로 환산해야 합니다.

김복순씨가 받은 월급여 중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기본급과 작업수당을 월소정근로시간(주44시간 근무의 경우 226시간임)으로 나누어 시간급을 알아봅시다. (30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올해 7월부터 주 40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했어야합니다)
( 기본급 480,000원 + 작업수당 46,010원 ) / 226시간 = 2,327원 (원미만절삭)

③최저임금과 환산한 시간급을 비교해야 합니다.

3,100원(2005년 9월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 > 2,327원(김복순씨 시간급)
최저임금 시간급 차액은 3,100원 - 2,327원 = 773원

(3) 김복순씨가 2005년 9월 더 받아야 할 기본급은?

773원(최저임금 시간급 차액) × 226시간(월소정근로시간) = 174,698원
즉 김복순씨는 최저임금 차액 174,698원을 더 받아야 합니다.

(4) 법정휴가(월차·연차·생휴)수당은 더 받을 수 없나?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일한 대가로서 받은 수당이 일급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다면 그 차액, 예컨대 지급받은 생휴수당 16,990원과 일급 최저임금 24,800원의 차액 7,810원 역시 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발생한다면 그 수당도 최저임금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하는 우리 청소년들도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A고교 3학년에 재학 중인 김성실군은 용돈을 직접 벌기 위해 동네 할인마트에서 시간당 2,500원을 받기로 하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였는데, 지급받기로 한 시간당 임금 2,500원은 최저임금 3,100원에도 미치지 못 하다는 것을 민주노동당 게시판(http://www.kdlp.org/index.php)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화가 난 김성실군이 최저임금 수준으로 월급을 올려달라고 요청하자 사장은 미성년자에게는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상관없다고 애들이 뭘알겠냐는 식으로 나왔답니다. 정말 미성년자에게는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을까요?

최저임금은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지불할 최저수준의 임금을 국가에서 정하는 것으로서 1인 이상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올해 8월말까지는 김성실군과 같이 취업기간이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18세 미만의 노동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감한 금액을 최저임금액으로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지금까지는 취업기간이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18세 미만의 노동자의 최저임금액은 2,840원의 90%인 2,556원이였습니다.

그러나 2005년9월1일부터는 연소노동자라는 이유로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없도록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김성실군이 계속 아르바이트를 한다면 2005년9월1일부터는 성인노동자와 동일하게 시간당 최저임금 3,100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연소노동자 외에도 그동안 최저임금 적용에서 아예 제외됐던 ①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자, ②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양성훈련을 받는 자,(2005년9월1일부터) ③근로기준법 제61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2007년1월1일부터)도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게 되었는데, 수습노동자와 감시단속적 종사자에 대한 최저임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됩니다.


“ 최저임금은 노동자 생존의 물러설 수 없는 권리이며
이 사회의 빈곤을 몰아내는 소중한 한걸음입니다. ”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최저임금법이 개정됐습니다. 앞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국민소득 중 노동자가 가져가는 몫을 나타내는 노동소득분배율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을 경우, 원청업체에서 차액을 보충하는 연대책임제도 도입했습니다.

올해 9월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노동계의 거센 반발 속에 9.2% 인상으로 결론이 났지만 적용대상인 120만 노동자의 삶은 사실 별다른 개선효과를 보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지금까지 주44시간 노동에서 7월1일부터 주40시간제를 적용 받는 노동자의 경우 임금이 사실상 동결되거나 오히려 깎이는 어이없는 상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시간 변화로 생기는 최저임금 감액부분은 보전한다'는 취지로 지난 4월 개정된 최저임금법을 최저임금위원회가 무시하면서 이미 예고된 것입니다.

실제로 도시철도공사 내 프로종합관리(주)에서 청소용역으로 일하는 최 아무개 씨의 급여명세서를 바탕으로 최저임금을 계산해봤더니 동결 또는 삭감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밤 9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주48시간 일하고 있는 최 씨는 현행 최저임금 64만1천840원을 기본급으로 연월차 ․ 연장 ․ 야간수당(생리휴가는 사용)을 합쳐 1백만원을 5월 급여로 받았습니다. 올해 9월1일부터는 9.2% 오른 최저임금을 기본급으로 급여를 산정하게 되는데, 프로종합관리(주)는 300인 이상 사업장이어서 올해 7월1일부터 주40시간제가 적용됩니다. 이에 따른 월 기본급은 64만7천900원으로 6천60원 오릅니다. 그렇다면 실제 지급받는 임금도 당연히 오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주40시간으로 노동시간을 줄이는 대신 연월차, 생리수당을 없앴기 때문입니다.

최 씨가 9월부터 받을 실제 임금은 기본급에 연장 ․ 야간수당만을 더한 105만5천550원을 받게 돼 지금보다 5만5천 원 정도 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이는 실 노동시간이 주48시간일 경우입니다. 사측은 현재 연장노동시간을 4시간 줄인다는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회사의 방침이 관철될 경우 실제 노동시간은 주44시간이 되어 지금보다 1만850원이 깎인 98만1천150원을 받는 기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이 경우 도시철도공사가 '올해 7월부터 주40시간제를 시행하라'는 공문을 11개 파견업체에 발송하면서 업체들이 인원충원 없이 주40시간 기준으로 임금을 계산하되, 대신 매일 근무시간을 40분씩 줄여 주44시간을 근무토록 재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9.2% 인상이라는 '숫자놀음'에 가려진 저임금 노동자들의 현실에 대해 국회도, 최저임금위원회도 관심이 없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노동자의 생존권은 결국 전체 노동자의 손에 넘어오게 된 겁니다.

올해 9월1일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둘러싸고 교섭과 투쟁에서 민주노총과 22개 시민 사회 단체들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는 최저임금으로 전체노동자 평균임금의 50%인 815,100원(시급 3,9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2004년 전 가구 생계비 2백30만 3천 원의 35.4퍼센트에 불과합니다. 이 조차도 적용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1백25만 명이나 됩니다.

한국은 이미 극단적인 양극화 사회가 되었습니다. OECD 기준 저임금 노동자가 전체노동자의 절반을 차지하고, 빈곤층은 5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또한 작년 8월 기준으로 당시의 최저임금(2,840원)에 못 미치는 저임금 노동자가 125만 명이었고, 그 가운데 118만 명이 비정규직이며, 최소 71.6%는 가족의 생계까지 책임져야하는 노동자였습니다.

그런데도 경영자총연합회는 최저임금 현실화를 반대하고 시급 2,925원을 요구안으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최소한의 요구조차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은, 적은 수의 자본가들이 그 동안 최저임금법을 기준으로 전체 노동자의 50퍼센트 이상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을 결정해 왔기 때문입니다.

개정 최저임금법의 내용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자위원 2명, 사용자위원 5명, 공익위원 4명으로 전적으로 사장들의 이익을 대변하도록 구성돼 있다. 따라서 현재의 최저임금위원회의 협상에만 의존해서는 최저임금 현실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이해하고 지켜내는 것은 빈곤에 맞선 투쟁의 첫걸음이며, 적어도 100만 명 이상 비정규직 노동자의 생존과도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는 매우 큰 의미를 갖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