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사무소 실수로 불법 체류자 만들어
 경향닷컴 손봉석기자 paulsohn@khan.co.kr
태만한 업무로 불법체류자를 만든 출입국사무소에 시정 권고가 내려졌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6일 수차례 체류 절차를 문의했으나 무성의하게 답해 외국인을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만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시정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방글라데시에서 온 K(40)씨는 지난 4월 “지난해 9월부터 체류 기간을 변경하기 위해 체류자격 변경신청을 하고 수차례 처리 결과를 문의했으나 별다른 얘기가 없다가 지난 4월 갑작스레 출국기한이 3개월이 지난 불법체류자 신분이 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K씨는 지난해 10월께 집을 옮기며 출입국관리사무소 측에 새로운 주소지를 통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출입국관리사무소는 K씨의 체류자격 변경 불허 통지서를 K씨의 전 주소지로 발송했고 통지서가 반송된 후에도 변경된 주소지로 재발송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3개월 가량 체류기한이 지난 시점인 지난 4월 이전에 K씨가 수차례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해 체류여부를 확인하려 했으나 ‘추후 통지할테니 기다리라’는 답변만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인권위는 “K씨가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했다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참고인이 있으며 새 주소지가 신빙성이 없다고 임의로 판단해 이전 주소지로 통지서를 발송한 건 타당한 주장이라 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또 “기한을 초가해 체류했다는 사실이 향후 K씨가 재입국시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합법적인 체류 상태로 원상회복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출입국관리사무소 측은 “K씨가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했다는 주장을 확인할 수 없고 변경 신고한 주소지도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해명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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