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도 '주민'입니다"
전대식 기자 icon다른기사보기
"현재 이주노동자의 주거환경은 삶의 공간이라기보다 임시 대기소나 집단 숙소와 흡사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들은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는 보편적 '인간'이 아니라, 일만 하고 기계와 다름없는 '노동력'으로 취급되기 때문이죠."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사무소 이광영 소장은 이주노동자 주거 인권 개선을 위해선 정부와 지자체, 기업의 인식 전환이 무엇보다 우선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 부산사무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이주노동자의 주거인권 문제에 대해 실태를 조사하고, 대책 및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국토해양부, 노동부, 부산시 등이 인권위의 지적에 공감했지만 뚜렷한 대책은 아직 요원하다.

인권위 이광영 부산사무소장
"일하는 기계 취급 탈피해야"


이 소장은 "이주노동자를 고용한 기업체에서 주거문제 대책을 제일 먼저 내놔야 하지만, 대부분 영세 사업장이 많아 엄두를 못내고 있다"며 "주거문제가 열악하고 형편없다 보니 이와 관련된 부적응이나 범죄문제가 우려스러운데도, 노동부 등 관련 부처들은 다른 현안에 밀려 이 문제를 미루다 보니 상황이 개선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런 의미에서 '부산시와 일선 기초자치단체들이 정부 정책만 탓할 게 아니라 실태조사, 조례 제정 등을 통한 적극적인 해결 노력이 필요하다'는 그의 지적을 되새겨 볼 만하다.

이 소장은 "경북 구미시의 사례처럼 이주노동자에게 공공임대 주택 입주 자격을 주는 등 지자체 조례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바뀔 부분이 많다"며 "경기 안산시처럼 이주노동자를 '주민'으로 대우하며 주민센터 등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대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