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 강제 검진.출국 인권침해"  




시민단체 인권위에 진정서

외국인 대상 에이즈 강제검사와 출입국 규제에 대해 시민단체와 외국인 노동자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에이즈 감염인 단체인 HIV/에이즈 인권연대 나누리플러스와 이주노동자노동조합 등은 1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외국인 대상 에이즈 강제검진과 취업제한, 출입국 규제가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자의적 차별과 인권침해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진정인들은 외국인에 대한 사실상 강제적인 에이즈 검사와 취업제한, 강제출국 등이 "외국인근로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헌법 제10조) 및 근로의 권리(제32조)를 침해하고 있으며 국적, 사회적 신분,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외국인 근로자를 차별대우하는 '평등권 위반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반기문 유엔사무총장도 올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보건기구(WHO) 총회에서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한국은 에이즈 환자 출입국을 제한하는 11개 국가 중 하나"라고 말하고 에이즈 환자에 대한 출입국 제한을 풀어 달라고 권고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HIV/에이즈감염인연대 카노스의 강석주 대표는 "정부는 국제사회의 압박에 따라 강제검진과 출입국 규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지만 그 근거법령인 출입국관리법과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개정을 하지 않고 관련 지침만 손질하는 방향으로 최종 결정했다"며 "'눈가리고 아웅'에 지나지 않는 내부지침 개정이 아니라 근거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tr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