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9년전 위조여권 불법입국, 강제퇴거 명령취소"
    기사등록 일시 [2010-05-13 09:30:47]

【서울=뉴시스】송윤세 기자 =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오석준)는 네팔인 A씨 부부가 "강제퇴거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강제퇴거명령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하고, 항소심 판결 선고 때까지 명령 집행을 정지하도록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 부부가 위조 여권으로 입국한 것은 2001년 2월, 약 9년 전으로 공소시효가 완성된 지 오래됐고, 2006년에 한 차례 자진출국으로 불법 입국상태가 이미 해소된 점 등에 비춰보면 강제퇴거 명령으로 공익이 실현되는 정도와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씨 부부는 우리나라에 정착해 가족과 함께 3년이 넘는 기간동안 체류해 강제퇴거가 실행되면 가족들이 사실상 삶의 기반을 잃게 된다"며 강제 퇴거로 달성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이 균형을 이루지 못할 경우 비례 원칙의 위반으로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해 위법"이라고 설명했다.

A씨 부부는 2001년 2월 타인 명의로 된 위조 여권으로 한국에 입국, 체류 기간 경과 후에도 불법체류 하던 중 2006년 7월 불법체류 사실을 자진신고 한 뒤 출국했다.

이들은 같은달 자신들의 명의로 된 유효한 여권과 비자를 소지하고 한국에 재입국했으나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위조여권을 통한 입국행위로 출입국관리법을 어겼다"며 강제퇴거 명령을 내렸다.

A씨 부부는 이에 불복해 지난 1월 소송을 냈다.

knaty@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