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4일(금) 오전 11시 광화문 종합청사 앞에서 외국인 이주·노동운동협의회(외노협)와 이주공동행동 주최로 G20과 관련해 기만적인 이주노동자 합동 단속에 대응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번 기자 회견은 G20 정상회의 안전개최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법무부와 경찰청이 미등록 이주자에 대한 집중단속을 시작한 데서 비롯됐다.
2010년 5월 4일, 법무부는 G20 정상회의 안전개최와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체류자를 줄이는 것이 급선무라 말하고,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미등록 이주자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한다고 발표했다. 경찰청 역시 외국인 강력 범죄에 선제적 대응으로 치안을 확립하고 G20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매일, 주야간 수색 및 검문검색을 집중적으로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주최 측은 합동 단속 규탄 발언을 통해 “첫째, G20 정상회의를 명분삼은 이주노동자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둘째, 미등록 이주노동자 집중 단속 계획을 철회하라. 셋째, 모든 이주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경찰 단속을 즉각 중단하라. 넷째, 불법적 단속 관행을 정당화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악을 규탄한다. 다섯째,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합법화하라!”고 요구했다.
사회를 맡은 이 영 사무처장(외노협)은 “지금 정부는 ‘G20 성공개최’라는 명분으로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근거 없는 위험을 조장하며, 이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고 있다. 2008년 한국 내 외국인 범죄는 1.64%에 불과하고, 경찰은 미등록 체류자의 범죄율이 선진국 국적자나 내국인에 비해 낮다는 결론을 내린바 있다. 또한 정부가 우려한다는 한국인에 대한 테러 위협과 실제 피해 중 이주노동자에 의한 공격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유효한 비자를 받고 입국해 체류기간이 지난 미등록 체류를 범죄로 규정하고 무조건적 단속을 하는데 대해 부당한 권리 억압과 이주민 공격에 반대하며 투쟁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에 최근 국회를 통과한 출입국 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정정훈 변호사(공익 변호사그룹 공감)는 “이 개정안은 외국인 지문날인 확대 부활과 얼굴 사진 등 생체 정보 제공 의무화, 미등록 체류자 단속 시, 불법적 관행을 정당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심각한 인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우려가 있던 중에 5월 3일 서울 광희동 몽골 타운에서 한 몽골 유학생이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연행돼 하루 동안 출입국관리사무소 보호실에 구금됐던 사건이 발생했다.
정부의 발표대로라면 외국인으로 추정되는 모든 사람들을 어느 곳에서든, 특히 이주노동자 주거지, 공장, 공단 밀집지역에서 영장도 없이 무단 진입해 단속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인종과 사회적 배경에 따라 표적을 삼는 심각한 인종 차별이고 반 인권적이며 다문화주의와는 완전히 상반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정부 정책은 최근 미국 아리조나 주에서 통과돼 큰 저항을 받고 있는 이주민 단속에 대한 이민법과 다를 바 없다.
한국인 20만 명도 미국 등에서 미등록 체류로 살아가고 있다. 한국 내 미등록 이주자들이 모두 위험한 사람들이고 한국을 위험하게 만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두 내쫓아야 한다면 다른 국가에 있는 한국인 미등록 이주자들도 이러한 대우를 받길 바라는 것인지 입장을 바꿔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