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심화”
국제앰네스티 2010년 연례보고서
2010-05-27 오후 12:08:23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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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내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인권 침해가 심화되고 있다. 경찰은 ‘불법시위’를 이유로 1000여명의 시위 참가자들을 기소하는 등 한국의 인권상황은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다.’
국제앰네스티가 27일 발표한 ‘2010 국제앰네스티 연례보고서 전세계 인권상황’ 중 우리나라와 관련된 내용이다.
국제앰네스티 연례보고서는 지난 1년간의 세계인권 관련 이슈와 상황을 정리한 인권현황 자료로 국제사회에서 가장 신뢰받는 인권보고서다.
국제앰네스티는 이주노동자들의 경우 고용허가제 아래 고용주의 권한이 과도하게 부여돼 불공정한 해고 등에 더욱 취약해졌다고 주장했다.
국제앰네스티는 “내국인 노동자보다 이주노동자에게서 사망 등 산업재해가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면서 “출입국 공무원들은 비정규 이주노동자 체포 시 종종 제복을 입지 않았고 영장을 제시하지 않거나 구금자에게 권리를 고지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제앰네스티는 경찰이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앰네스티는 “한국 정부는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집회 중 불법시위를 이유로 1258명의 시위자들을 기소했다”면서 “경찰이 과도한 무력을 사용했다는 증거가 있음에도 경찰에 대한 기소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북한 인권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식량을 찾아 중국으로 넘어간 북한 주민 수천명은 강제송환됐으며 이후 이들에 대한 구금과 고문 등이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들은 노동교화소에 수용돼 하루 10~12시간 강제 노동을 해야 한다”면서 “고된 노동과 부족한 식량 약품 등으로 인해 수용시설에서 사망 사건 몇 건이 보고됐다”고 밝혔다.
송현경 기자 funnyso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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