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종차별적 발언(이재승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재승/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난 9월에 검찰이 인도인 보노짓 후세인 성공회대 연구교수에 대한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이유로 박아무개를 기소하였다. 이 사건은 여러 가지 면에서 눈에 띤다. 우선 이런 종류로는 처음이라는 점에서도 그렇지만, 다인종‧다문화적 성격이 강화되고 있는 우리나라 상황에서도 생각할 바가 많다. 발언자가 특별히 폭력행위를 준비했던지 그렇지 않던 간에 발언 자체가 갖는 부정적인 상승 작용 때문에 인종차별적 발언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매우 높다. 특히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강력하게 옹호하는 자유주의자들도 인종차별적 발언을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할 정도이다. 인종차별적 발언에 담긴 세상은 이질적인 집단들의 정체성이 공존하는 다원적 질서가 아니라 피비린내 나는 세상이기 때문이다.

국제사회는 인종차별적 발언을 단순히 개인에 대한 범죄가 아니라 인종 범죄 수준에서 접근하고 있다. 통상 사회적 약자 집단을 향한 차별적이고 공격적인 발언을 증오적 발언(hate speech)이라고 한다. 위키백과에 따르면, 증오적 발언은 인종, 성, 연령, 민족, 국적, 종교, 성적 지향, 성정체성, 장애, 언어능력, 사회경제적 계급, 장애, 도덕적 또는 정치적 견해, 직업, 외모(신장, 체중, 머리색), 정신적 능력, 여타 구별요소에 기초하여 사람이나 사람들의 집단을 비하하거나 위협하거나 폭력과 편견에 찬 행동을 선동할 의도에서 이루어진 발언을 의미한다. 어쩌면 인간을 구별하는 특정징표에 의존하여 이루어진 비신사적인 발언이 모두 증오적 발언에 해당할 수도 있다. 국제사회는 그 중에서 특히 인종에 입각한 차별적 발언을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 다루고 있다.

규제옹호론자들은 이러한 유형의 증오적 발언이 저질 표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적 행동이라고 한다. 이들은 알포트(G. Allport)의 편견의 단계이론을 좋은 근거로 원용한다. 알포트는 유대인 집단살해 과정을 심리적으로 다섯 단계로 설명하였다(The Nature of Prejudice, 1954). 처음에는 특정집단(유대인)에 대한 편견을 단순히 표출하는 부정적 발언(antilocution)의 단계에서, 이러한 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을 기피(avoidance)하는 단계, 이들을 배제하고 차별(discrimination)하는 단계로 발전하고, 다음에는 그들에 대한 물리적 공격(physical attack)을 가하는 단계로 상승하고, 마지막에는 집단 전체에 대한 절멸(extermination)의 단계에 이른다는 것이다. 증오적 표현은 제1단계인 부정적 발언에 해당하고, 첫 단계에서 방치하면 증오의 감정이 팽배하게 되어 위기의 상황에서 타인종, 소수민족, 외국인에 대한 폭력 범죄로 표출된다는 것이다.


서울 강남역 대로에 홀로 서 있는 후세인. 한국인의 차별 속에 외롭게 서 있는 뒷모습이 쓸쓸해 보인다.
사진 출처 - 한겨레


물론 일상에서는 인종차별적 의도 하에서 공격적 발언을 일삼는 혈통파나 네오나치와 같은 부류들도 있지만, 특별한 공격의도 없이 차별적인 발언을 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그러나 인종차별적인 발언은 발언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역사적 문화적 맥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발언의 상대방은 사회적 인종적 약자로서 자신의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위협을 느끼게 된다는 점만큼은 보편적 진실이다. 일각에서는 우리 역사가 앞서 말한 유대인 학살, 아파르트헤이트, 흑인노예제 등을 수반했던 나라들의 역사와 다르다거나 우리 민족은 외국인에 대해 정이 넘치는 사람들이라고 주장한다. 전반적으로 동의하기도 어렵거니와, 있다하더라도 정도의 차이라고 생각한다.

근대자본주의와 인종주의는 깊은 상관성을 가지고 있다. 근대자본주의는 인종을 착취 활용하였으며, 인종적 우열의 논리를 통해서 자본주의는 심화되어 왔다. '순혈' 한국인들과 유럽인종이나 일본인들, '순혈' 한국인들과 주변부의 어두운 피부의 사람들의 관계를 공시적으로, 통시적으로 생각해 보면 친절과 적의가 본질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의 지배질서에 연관된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인종주의는 자본주의적 세계질서의 내면이고, 경제적 억압과 착취의 심리적 표현에 가깝다. 전후 세계질서는 이와 같은 가학적 세계관과 이를 조장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였다.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차별, 적의 또는 폭력의 선동이 될 민족적, 인종적 또는 종교적 증오의 고취는 법률로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제20조 제2항). 인종차별철폐협약은 직접적인 폭력행동뿐만 아니라 인종주의를 전파하거나, 인종적 증오를 고취하거나, 특정인종에 대한 폭력행동을 선동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제4조). 르완다 국제법정은 증오적 표현을 국제관습법에 위반된다고 선언하면서 전쟁범죄의 일종으로 다루었다. 증오적 발언이 단순한 언어적 표출이 아니라 공격, 지배, 살륙의 과정이라는 점을 확인한 것이다. 우리는 증오적 발언, 즉 인종차별적 발언, 장애차별적 발언, 성차별적 발언, 반인도범죄의 희생자에 대한 모욕적 발언 등이 가지는 가학적 성격을 진지하게 고려해 보아야 한다. 이 문제는 바로 세계관에 대한 세계관의 힘겨운 싸움이다. 그러나 이를 형벌로 간단하게 해결할 생각은 버려야 한다. 형벌이 세계관을 바꾼 적이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