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이주노동자 합동단속에 반발법무부 불법·폭력단속 시정부터 개선돼야
ilyichhttp://saladtv.kr/?document_srl=1092682009.10.08 15:20:19 subtitle 법무부 불법·폭력단속 시정부터 개선돼야


이주노동자권리지킴 발족··· 불법 단속행위 감시활동 전개


시민단체들이 법무부의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정부 합동단속 방침에 반발하고 나섰다.

8일 이주노동자 차별 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이주공동행동)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노동자 대한 폭력적인 집중단속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최근 법무부는 노동부, 중소기업청 등과 합동으로 오는 12일부터 올해 말까지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집중단속을 벌이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단속과정에서 적법한 절차가 지켜지지 않고 인권이 무시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에도 이같은 단속관행의 시정없이 법무부가 대대적인 단속방침을 세운 것은 비상식적이라는 것.

이날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영 사무처장은 “법무부가 최근 위법적인 단속을 없애기 위해 단속시 지켜야할 준칙을 마련했지만 폭력적이고 불법적인 단속은 변화가 없었다”며 “법을 지켜야하는 법무부가 오히려 불법적으로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단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이재산 사무차장 또한 “법무부 단속반이 단속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준수할 때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단속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며 “이주노동자들이 크게 다치고 심지어 생명까지 잃게 되는 지금의 단속관행은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차장은 “이같은 단속관행의 개선 없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합동단속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공동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법무부의 이번 방침에 조직적으로 대응을 할 예정이다. 이들은 사회진보연대, 다함께, 이주노동자후원회 등 미등록 이주노동자 집중단속에 반대하는 단체 및 개인으로 구성된 ‘이주노동자권리지킴이’를 발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아시아의친구들 김대권 사무국장은 “이주노동자권리지킴이는 격주로 서울 도심과 이주노동자 밀집지역에서 불법단속에 대한 캠페인을 벌이는 한편, 매달 출입국관리사무소 앞에서 불법단속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단속시 폭력행위 등 인권침해 상황이 발생하면 법률단체와 공조해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전국의 단속 상황을 공유하는 등 불법적 단속행위에 대한 감시 활동을 전개한다.

이 자리에서 이주공동행동은 성명을 통해 “미등록 이주노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폭력적인 강제단속이 아닌 다른 해결책이 필요하다”며 “반인권적·폭력적 집중단속 방침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은 서울지역 외에도 부산, 대구 등 전국 각 지역의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