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집중 단속에 ‘지킴이’ 발족
이주노동자 집중 단속 감시 활동...집중단속 철회 요구
김용욱 기자 batblue@jinbo.net / 2009년10월08일 17시02분





법무부가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에 대해 오는 12일부터 12월까지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겠다고 발표한 것을 두고 인권 노동 사회단체들이 정부의 불법적인 단속행태를 감시하겠다고 나섰다. 이들 단체들은 8일 서울 양천구 출입국 관리소 앞에서 ‘이주노동자 권리지킴이’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폭력적 집중단속을 규탄했다.


이주노동자 권리지킴이는 이주공동행동, 외국인이주노동협의회 등 개인 및 단체들과 집중단속 감시단을 구성하고 단속 상황 공유와 단속일지를 작성할 계획이다. 또 제보가 있으면 단속현장에 나가 대응도 한다. 이들은 각 지역과 사업장 등에 이주노동자 단속 반대 현수막도 걸 예정이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반명자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잘못된 정책으로 이주노동자들이 인권의 사각지대에 내몰려 노동기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는 이주노동자를 빈곤으로 내모는 단속추방과 불법 감금 등 폭력 단속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재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사무처장은 “이주노동자 쉼터에는 소위 미등록 예약자가 있다”면서 “하루에 2-3곳에 직장을 구하러 다니지만 그들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저녁에 다시 쉼터에 머문다”고 실상을 전했다. 이재산 처장은 “정부가 무분별하게 들어오게만 하는 제도 때문에 폭력 단속으로 이주노동자들은 다치거나 생명을 잃게 된다”고 규탄했다.


고용허가제로 들어와 일을 하고 있는 필리핀 노동자 M씨는 “한국에 있는 3년 동안 공포와 불안한 감정을 느꼈다”면서 “열심히 일하면 좋은 일이 생길 거라는 희망을 가졌지만 우리는 더 이상 위험한 기계 앞에 깨어 있기도 어려운 지경”이라고 말했다. M씨는 “공장 기숙사에서 자다 숨진 한 이주노동자는 매일 오후 5시 반부터 다음날 오후 2시까지 살인적인 노동으로 죽었지만 보험처리도 못 받았고, 어머니는 시신을 가져가기 위해 빚을 내서 와야 했다”고 이주노동자의 현실을 전했다.




이영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사무처장은 “법무부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준칙을 만들었지만 이주노동자 숙소에 무단으로 들어가 단속을 하고, 수갑으로 머리를 때려 10바늘을 꿰매기도 했다”고 법무부를 비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주노동자 권리 지킴이’ 들은 “정부가 법질서 확립을 강조하며 미등록 체류자들을 이 땅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정부 자신이 단속과정에서 온갖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면서 “이주노동자들의 차별 없는 권리를 옹호해 온 한국의 시민, 사회, 노동운동 진영이 힘을 모아 정부의 부당한 정책에 맞서겠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미등록 이주노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폭력적 강제단속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미등록자가 되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라”며 “미등록 이주노동자 합법화, 인권과 노동권 보장, 단속추방 정책 중단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주노동자 권리 지킴이는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 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외죽인 이주노동운동협의회 소속 단체들과 개인들의 참여로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