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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4,431법무부 ‘동남아 신부 쇼핑’ 제한 추진… 요지경 실태http://migrant.kr/?document_srl=281472009.10.12 08:54:57 (*.142.108.180) 160언론사 서울신문  
보도날짜 2009.10.12  
기자명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원문보기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091012022649651&p=seoul  

[서울신문] 지난해 베트남 현지에서 선을 본 뒤 한국으로 시집온 A(22)씨는 지난 4월 약 3개월 동안 본국에 다녀온 뒤 어이없는 일을 당하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고생이 많으니 잠시 쉬었다 오라."며 A씨를 베트남에 보낸 남편은 "A씨가 가출했다."면서 공시송달에 의한 재판상 이혼을 한 뒤 연락을 끊어 버렸다. 귀국 후 자신이 이혼당한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뒤늦게 전 남편이 3번이나 결혼과 이혼을 반복한 결혼중개업자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가 단기간에 여러명의 동남아 여성과 결혼과 이혼을 반복하는 이른바 '동남아 신부쇼핑' 및 외국인의 국내취업을 목적으로 이뤄지는 위장국제결혼을 막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불법체류·인권침해 위험수위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결혼이민자의 증가에 따라 발생하는 불법체류와 인권침해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001년 2만 5182명이던 결혼이민자(F21 및 F13 비자 입국)는 2004년 5만 7069명, 2006년 9만 3789명, 지난해 12만 2552명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상품을 고르는 것처럼 1주일 남짓의 짧은 기간에 배우자를 선택하는 관행과 혼인생활보다 한국 체류에 목적을 둔 '묻지마'식 결혼으로 파탄에 이르는 농촌총각-동남아 신부 커플도 많아졌다.

이에 따라 2006년 6534명이던 결혼이주 후 불법체류자는 2007년 8145명, 지난해 8636명으로 증가했다.

실제 결혼과정은 출국-1차 비디오나 집단전시-2, 3차 선과 선택 후 혼인신고 서류제출-결혼식 및 피로연-관행적 합방·신혼여행-귀국 순으로 단 1주일만에 끝난다. 평생의 반려자를 1주일만에 결정하는 셈이다.

또 결혼중개업체가 결혼입국자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거나 배우자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를 알려주지 않아 단기간에 이혼하거나, 방치 및 폭력에 시달리는 등 외국인 신부에 대한 인권침해도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위장결혼 정황 포착땐 신속대응

지난해 남편에게 맞아 죽은 베트남 신부와 올해 초 학대에 시달린 나머지 폭력을 행사하는 남편을 칼로 찔러 죽인 캄보디아 신부 사건 등은 국제문제로 불거졌다.

때문에 주요 '신부수출국'으로 알려졌던 베트남은 자국민의 인권침해를 이유로 출입국 심사와 국제결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도 했다.

정책본부 관계자는 "우선 위장결혼 의심자 및 이와 비슷한 유형의 사람이 초청한 동남아 여성의 결혼이민비자 신청을 엄격히 심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결혼을 이유로 입국한 뒤 단기간에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을 초청하는 등 위장결혼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포착되면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신부쇼핑 행태를 보이는 남성을 선별해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국제결혼을 통해 만들어지는 가정이 정상적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입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구체적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간판을 내걸고 위장결혼을 알선한다든지, 불법적이고 풍속에 반하는 영업을 하는 업체에 대한 규제방안에 대해서도 유관 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