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이주노동자 울린 설 연휴 불법체류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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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에 이뤄진 불법체류 이주노동자 단속은 다문화사회를 지향하는 한국의 두 얼굴을 잘 보여준다.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15일 네팔 이주노동자 30여명이 설 모임을 하고 있던 서울 창신동의 한 식당에 경찰과 출입국관리소 직원들이 들이닥쳤다. 불법도박을 단속하려 했으나, 도박 현장을 적발하지 못하자 불법체류자 신분이 드러난 9명을 연행했다는 것이다. 단속 과정에서 출입국관리소 직원들이 제복 착용과 증표 제시, 방문 이유 고지 같은 법무부 훈령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이주노동자들이 주장했다.

경찰은 평소에도 불법체류자들이 모여 도박을 한다는 제보가 많이 들어온 곳이라 단속에 나섰다고 했으나, 확인 결과 제보 위치가 잘못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내국인이든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든 상습적 불법도박을 단속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평소에는 하지 않다가 굳이 설 연휴에 표적 단속할 필요가 있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이주노동자 노조의 지적대로 한쪽에서는 이주노동자를 끌어안자면서 설 잔치를 벌이고, 다른 한편으론 설 모임을 겨냥해 단속에 나서는 것은 결코 정부가 말하는 다문화사회일 수 없다.

이주노동자는 체류 신분이 어떻든 밑바닥에서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그들이 없다면 중소기업이 제대로 돌아갈 수 없을 정도다. 현재 국내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는 약 20만명으로 추산된다. 정부가 마음만 먹는다면 대대적인 단속으로 대거 추방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적당히 눈감아 주면서 때때로 단속에 나설 뿐이다. 그들의 필요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는 늘 불안할 수밖에 없다. 노동 현장에서는 신분 노출을 우려해 정당한 권리마저 포기하기 일쑤다. 국제사회는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노동자들이 ‘일회용’ 취급을 받고 있다며 주시한 지 오래다.

정부는 현재와 같은 단속만으로 이주노동자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그들이 없어서는 안 될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장기 불법체류자의 합법화를 포함해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대책을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노동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주노동자의 임금체불이나 비인간적 대우 같은 사업주의 횡포에도 적극 대처해야 한다. 어렵다고 외면하거나 방치할 문제가 아니다. 그래야 정부가 외치는 ‘다문화사회의 통합’도 이뤄지고, ‘국격’도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