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적발 사업주, 외국인 고용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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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5 12:00 CBS사회부 이희진 기자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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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고용 사업주에 대한 제재가 크게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다 적발되더라도 이를 시정하기만 하면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1차 적발된 뒤 3년 이내에 다시 불법체류자 고용 사실이 드러나면, 시정 여부와 관계없이 3년 동안 외국인 고용이 제한된다.

노동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개선 지침'을 지방 노동 관서에 내려보냈다.

"이번 개선 지침은 법적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 노동자 수가 올해부터 크게 늘어남에 따라, 이들의 불법체류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체류기간 만료로 출국해야 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지난해 5,224명에서 올해 3만 3,897명으로 급증했고, 내년에는 6만 2,178명으로 더 늘어난다.

2004년 8월부터 시행된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는 최장 6년(3년 + 3년)까지 체류할 수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올해부터 고용허가제 체류기간 만료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외국인 노동자 체류기간은 지난해 4월부터는 최장 4년 10개월(3년 + 1년 10개월)로 변경됐다.

노동부는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7월부터 개선 지침을 시행하는 한편, 관계부처 합동으로 불법체류자 특별단속도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노동부는 국가별 외국인력 도입쿼터 결정 시 불법체류율을 적극 반영하고, 불법체류율이 높은 국가의 인력 송출 중단도 추진할 방침이다.

'인력 송출 국가의 불법체류예방 책임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한편, 올해 외국인력 도입 규모는 지난해보다 1만 4,000명 많은 4만 8,000명으로 늘었으며, 건설폐기물 처리업과 소금채취업이 외국인력 도입 업종에 새로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