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ㆍ결혼이민여성 의료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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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수술비 등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

(서울=연합뉴스) 한승호 기자 = 서울시는 외국인 근로자와 자녀, 국적 취득 전 결혼이민 여성과 자녀, 노숙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의료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지원 기관을 서울적십자병원, 서울의료원, 국립중앙의료원, 동부병원, 마리아수녀회 도티기념병원, 외국인노동자 전용의원 등 6곳에서 보라매병원과 서북병원을 추가한 8곳으로 늘렸다.

서울시는 또 이들 소외계층에 대해 2개 자치구 보건소만 해오던 건강서비스를 서울시 전역 25개 자치구 보건소가 모두 실시하도록 했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국내 체류기간이 90일을 넘고 국내에서 질병을 얻었다는 의사의 판단이 있어야 한다. 결혼이민 여성은 국내 남성과의 혼인 여부와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이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범위는 입원 진료와 당일 외래 수술비로 1회당 500만원까지이다. 500만원을 넘는 경우는 자체 심의를 거쳐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해 준다.

모현희 서울시 보건정책과장은 "외국인 근로자를 비롯한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로 의료 사각지대에 놓였던 외국인들이 건강한 생활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h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