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신고 창구 일원화 된다
 
기사입력 2010-09-28 14:37:00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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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46개 행정내부규제 개선과제 국무회의 보고

 앞으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변동 신고 창구가 일원화되고, 국내 장기 체류 외국인이 체류 기간 내에 단기 출국할 때는 재입국허가가 면제된다.

 행정안전부는 법무부, 외교통상부 등과 합동으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6개 분야 46개 행정내부규제 개선과제를 확정 28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와 고용노동부로 이원화돼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변동 신고 창구가 내년 상반기 중에 일원화된다. 법무부와 고용부는 신고 서식과 온라인 연계시스템을 개발해 신고 창구를 통일할 계획이다.

 국내 장기 체류 등록 외국인의 단기 출국에 대해서는 재입국허가가 면제된다. 90일을 초과해 국내에 머무르는 등록외국인이 체류기간 내에 출국해 재입국하려면 출입국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체류기간 동안 1년 이내의 단기 출국은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또, 산업안전 의무를 위반하면 위반 횟수에 비례해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내년 6월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완강기 발판의 설치 기준도 현행 1m에서 완강기 발판의 설치 기준이 되는 난간(창문)의 높이인 1.2m에 맞추도록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도 개정된다.

 이와 함께 거주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았어도 2년을 초과한 해외이주자의 유효기간을 만료시키는 제도를 폐지하고 제과점에서 직접 조리해 판매하는 빵 등에 대해서 영업점 안에 제조일 표지판 비치를 권장해 소비자가 제품의 제조일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권해석기자 haese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