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 참사 4주기 성명서

여수참사는 끝나지 않았다.

2월 11일은 여수외국인보호소에서 화재가 발생해 10명의 이주노동자가 목숨을 잃고 17명이 부상을 당한 비극적 참사의 4주기가 되는 날이다. 2007년 2월 11일 새벽 4시경 화재가 발생한 3층에서는 소방법에 의무화되어 있는 열감지기인 스프링 쿨러 조차 작동되지 않았고, 안전관리에 책임을 져야 하는 담당공무원들은 안전 불감증을 대변하듯 1층과 2층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이처럼 여수외국인보호소 참사는 국가공권력이 빚어낸 강제추방정책의 총체적 산물이었다. 하지만 이주노동자들을 죽음의 벼랑으로 내몰고 있는 단속추방정책은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 중에 있다.

이명박 정부 이후, 단속과정에서 비인간적인 인권침해는 그 위법성을 넘어 이를 법문화시켜 강화되었다. 특히, 지난 2010년에는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법무부는 성공적 개최를 명목으로, 경찰청은 치안 확립과 외국인 범죄 차단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펼쳤다. 뿐만 아니라 범칙금을 부과하여 이주노동자에게 출국비용과 함께 이중고를 부담케 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단속된 이주노동자의 보호기간은 출입국관리법(52조)에서 보호기간을 10일 이내로 하고 있지만 이를 훨씬 넘겨 ‘보호’가 아닌 ‘강제장기구금’을 하고 있다. 신체를 강제적으로 구속하는 반인권적 침해가 더 노골화되었다. 인천출입국사무소의 경우 2009년 평균보호기간이 6.5일 이었지만, 2010년 6월에는 7.7일로 늘어나 있었다. 또한, 여수출입국사무소의 경우 다른 지역 외국인보호소나 출입국관리사무소와는 달리 장기구금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15일 이내

16일~1개월

1개월~2개월

2개월 이상

화성외국인보호소

4,411명

3,680(83.4%)

430명(9.8%)

225명(5.1%)

76명(1.7%)

청주외국인보호소

2,254명

1,754명(78%)

348명(15%)

113명(5%)

39명(2%)

여수출입국

관리사무소

899명

607명(68%)

202명(22%)

72명(8%)

18명(2%)

인천출입국

관리사무소

1,862명

1,783명(95.8%)

72명(3.9%)

27명(1.5%)

4명(0.2%)

총 계

9,426

7,824(83%)

1,052(11.1%)

437(4.6%)

137(1.4%)

(2010년 1월~6월 보호기간별 퇴소자 현황)

뿐만 아니라 기존에도 가택 및 공장의 무단침입 등 위법적 단속이 자행되었지만, 단속이 더욱 폭력적 양상으로 변했다. 2010년 6월 10일에는 출입국 단속반원에 의해 이주노동자가 국가공공기관인 출입국관리소 내에서 폭행으로 갈비뼈가 부러지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단속 과정에서 저항한 보복성 폭행이 자행된 것이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이러한 행위가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성, 헌법 제12조 신체의 자유, 헌법 제17조 사생활 보호 침해 행위다”며 법무부장관에게 주거무단진입 등 단속 관행을 시정하고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을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단속 관행에 대한 시정 권고가 무색하게 10월 29일에 공장에 무단 진입한 단속반원에 쫓겨 이주노동자가 2층에서 떨어져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처럼 매년 단속에 의해 숱한 이주노동자들이 부상과 죽음이 이어지고 있다.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 참사가 일어난 지 4년이 지났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다. 오히려 이주노동자에 대한 구제절차는 해체되었고, 물리적이고 강압적인 단속추방정책은 가속화되어가고 있다. 급기야 2010년에 개정된 출입국관리법은 이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이미 길거리에서 단속하는 ‘불심검문’과 무단공장·가택 침입을 법문화 시켰다. 또한, 올 2월부터는 귀화심사에 있어 ‘자유민주주의 체제 인정서약서’를 의무화시키고, 7월부터는 등록외국인에게 전면적으로 지문날인을 하겠다고 한다. 이주노동자의 권리구제는 뒷전에 두고 체류관리강화를 통해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강압적인 단속추방정책을 지속하겠다는 것이다.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의 기억을 망각하고 정부는 제2, 3의 참사의 여지를 조장하고 있다.

하지만, 여수외국인보호소 참사의 상흔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참사 당시 그 새벽 죽음의 공포에서 살아남아 아직까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체류불안에 시달리는 13명의 부상자들이 여전히 한국에 있다. 4년이라는 긴 시간이 흐르는 동안 건강과 심리상태가 다행히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다행이라 할 수 있지만, 단지 물리적 고통이 사라지는 것으로 참사의 기억조차 망각되지는 않는다. 이중으로 된 쇠창살에 갇혀 절규하는 처절한 고통이 아직도 이 땅에는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 외노협은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4주기를 맞아 참사로 인해 희생된 이주노동자를 추모하며 더 이상 강제추방에 의해 무고한 목숨이 죽어가는 일이 없도록 투쟁해 나갈 것을 다짐한다.

우리의 요구

- 미등록이주자의 강제추방정책을 전면 중단하라!

- 미등록이주자를 전면 합법화하라!

- 반인권적 장기구금을 즉각 중단하라!

- 개악된 출입국관리법을 재개정하라!

2011년 2월 10일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