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이주노조 위원장에 대한 체류허가취소를 즉각 철회하라 !!

 

우리는 이주노조 미셸위원장에 대한 2월 10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의 체류허가 취소 및 출국명령은 이주노조에 대한 명백한 탄압이라 규정한다. 또한 이는 이주노조 뿐 아니라 한국의 이주노동자 운동 및 전체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에 다름이 아니다.

 

그동안 이주노조 위원장 및 집행부에 대한 표적단속과 추방으로 이주노조에 대한 탄압을 멈추지 않았던 정부는 미셸위원장에 대해서는 더욱 집요하게 탄압의 얼개를 꾸렸다. 정당한 체류비자를 가지고 정당한 근로계약을 맺은 사업장에서 취업하고 있던 미셸위원장의 체류허가를 박탈하기 위해 ‘허위취업’이라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을 내리고 밀어 붙이고 있는 것이다.

 

현행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의 고용과 취업에 있어 회사의 사정상 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고용허가를 취득한 사용자에게 이와 관련된 책임을 묻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고용허가 취소처분을 사용자에게 하였을 경우 고용되어 있던 노동자를 타 사업장으로의 사업장변경을 통해 남은 기간 동안 근로할 수 있는 기간을 보장해주고 있다.

 

따라서 미셸위원장은 12월에 사업장에 대한 고용허가 취소조치가 취해진 이후 타 사업장으로의 변경신청을 통해 다른 사업장과의 정당한 근로계약을 맺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구구절절한 이유를 들어 일방적으로 체류허가를 취소하고 출국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미셸위원장에 대한 정부의 이번 탄압이 이주노조를 압살하기 위한 정부의 계략적 포석이라 생각한다. 체류비자를 가지고 있든, 체류비자를 가지고 있지 않든 노조활동을 하는 이주노동자는 모두 추방시키겠다는 엄포를 놓는 정부에게, 미셸위원장의 체류허가를 취소를 통해 이러한 선례를 남기려는 정부의 책동에 대해 우리는 단호하게 거부할 것임을 밝힌다.

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미셸위원장에 대한 체류허가 취소 및 출국명령 조치를 즉각 취소하고 안정적인 체류를 보장하라!

 

2011년 2월 16일

 

인천지역이주운동연대

 

건강한노동세상, 금속노조인천지부, 다함께인천지회, 민예총인천지회, 민주노동당인천시당, 민주노동자연대, 민주노총인천지역본부, 사회당, 사회진보연대인천지부, 사랑마을이주민센터, 서울경기인천지역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진보신당인천시당, 천주교인천교구외국인노동자상담소, 한국이주인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