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기간 탓 출국했다면…이주노동자 ‘근속’ 퇴직금 못 떼먹어
한겨레 송경화 기자 메일보내기
베트남 이주노동자 ㅂ은 취업 비자를 받아 2005년 5월 한국에 온 뒤 2007년 5월24일부터 금속 주형을 다루는 기업에 입사해 일해왔다. 그런데 체류 기간이 3년을 넘으면 일단 본국에 돌아갔다 다시 와야 하는 당시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듬해 5월8일 베트남으로 돌아가야 했다. 원래 6개월이 지난 뒤에 들어와야 하지만, 사용자의 요청이 있으면 그 기간을 줄이는 특례에 따라 ㅂ은 1달만에 돌아올 수 있었다. 다음달 다시 한국에 온 ㅂ은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조건으로 일하다 그해 8월 퇴직한 뒤 퇴직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회사는 퇴직금 지급을 거부했다. 중간에 출국하는 바람에 근로관계가 종료돼 ㅂ이 근속기간 1년을 채우지 못했으므로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ㅂ은 반발해 소송을 냈고, 법원은 그의 손을 들어줬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민사1단독 전국진 판사는 ㅂ이 사업장 대표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ㅂ에게 14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ㅂ의 출국은 자의가 아니라 외부적 요인에 의한, 형식적인 근로관계의 단절에 불과할 뿐 실질적으로는 근로관계가 지속됐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