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 성정치위원회 논평] 이주노조 미셸카투이라 위원장에 대한 체류허가 취소와 출국 명령을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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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이주노조 미셸카투이라 위원장에 대한 체류허가 취소와 출국 명령을 취소하라

 

 

또 다시 정부가 미셸 카투이라 이주노조 위원장에 대해 표적탄압을 하고 있다. 서울출입국관리소는 지난 2월 10일 미셸 위원장에 대해 체류허가를 취소하고 출국명령을 내렸다. 서울출입국관리소가 체류허가 취소와 출국명령을 내린 근거는 전혀 정당하지 않으며, 이주노조 탄압을 위해 억지로 짜맞추기에 불과하다.

 

미셸 위원장은 고용지원센터의 알선을 통해 한 업체에 취업했고 당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의 허가도 받았으나 업체의 경영사정으로 인해 일거리가 없었을 뿐이다. 휴업 등으로 인해서 노동자가 일을 못하게 될 경우 사업주가 사업장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2월 고용논동부는 사업장의 실질적 휴업 상태에 대한 책임이 없는 미셸 위원장의 고용허가를 일방적으로 취소해버렸다.

 

진보신당 성정치위원회는 등록된 이주노동자의 신분으로 그동안 이주노조의 위원장 역할을 성실히 해온 미셸 위원장의 존재가 정부에게 눈엣가시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이러한 억지논리를 끼워맞춰 기어이 추방하려는 치졸한 작태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그간 이주노조 위원장이 짧게는 몇십일, 길게는 몇 달만에 강제추방된 것에 비해 미셸 위원장은 다행히도 2009년부터 지금까지 위원장으로써 활동하면서 한국사회에 많은 영향을 미쳐왔다.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서 단식투쟁을 불사하며 싸워온 것은 물론이며 성소수자와 철거민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함께 연대했다. 최근에는 차별금지법제정을 위해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달려왔다. 한국사회의 보편적인 인권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기여와 희생을 해왔던 미셸 위원장이 단지 업체가 휴업 중이라는 이유로 강제추방 될 수는 없다.

 

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소는 미셸위원장에 대한 부당한 체류허가 취소 및 출국명령 조치를 즉각 취소해야 한다. 더욱이 미셸 위원장이 이주노동자의 권리 뿐만 아니라 한국사회의 인권 향상을 위해 기여한 바를 인정하고, 안정적인 체류를 보장하는 것이 국제사회에도 부끄럽지 않은 일이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2011년 2월 16일
진보신당 성정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