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조 미셸 위원장 체류허가 취소 결정에 대한 규탄 성명


인간은 누구나 행복할 권리가 있다. 이 너무나 당연한 말이 언제가 부터 이렇게 읽혀지고 있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할 권리가 있다, 단 그가 이주 노동자이거나 비정규직 노동자이거나 농민이거나 도시빈민이거나 장애인이거나 사회적 약자이거나 할 때엔 그러하지 않다’라고.

다소 차이는 있을 순 있지만 이 참혹한 진실은 대한민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들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 다소간의 차이가 너무나 극명하게 드러나는 사회가 바로 대한민국 사회이다

날로 심각하게 진행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대한민국의 노동자와 농민, 도시빈민/철거민을 비롯한 민중들의 삶은 벼랑 끝으로 밀려가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이미 벼랑 끝에서 떨어져 처참하게 박살난 상태일 뿐이다.


이렇게 인간의 행복이 계급에 따라 철저하게 강제로 구분되어 적용되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지난 2월 10일은 또 한 번 역사에 남을 날이 되고 말았다.

바로, 서울 출입국 관리소가 이주 노조 미셸 위원장에게 체류허가를 취소하고 2월 14일 공문을 통해 ‘(미셸 위원장이)체류허가 시 제출한 내용과 달리 주소지에 회사가 존재하지 않고’ , ‘체류활동 또한 외국인 근로자로서 근로활동에 종사하지 않았음이 확인되는 등 근무처변경허가 신청 시 제출한 내용과 전혀 부합하지 않아’ 체류허가를 취소하니 3월 7일까지 출국할 것을 명령하였다.

이번 서울 출입국과 노동부의 미셸 위원장에 대한 출국 명령 사유가 미셸 위원장을 비롯한 서울 이주 노조 탄압을 목표로 진행되었으며 상당부분 조작되거나 출국명령 까지 갈만한 건이 아님을 우리는 조사를 통해 확인하였다.

 

그동안 이주 노동자들은 대한민국 헌법에 분명히 명시된 노동자로써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그리고 이주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인정받기 위해 수많은 시간을 투쟁해왔다.

그리고 시련과 탄압을 뚫고 이주 노동자들은 이주 노조를 설립했으나 정부는 이주 노조에 대해 부정으로 일관해 왔다. 그리고 수많은 이주 노동자들이 정부의 폭력적인 탄압과 표적 단속에 의해 강제적으로 출국당해 왔다

우리는 이번 미셸 위원장에 대한 강제 출국명령 역시 이러한 정부의 이주 노조운동 및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또한 출입국을 비롯한 노동부는 그동안 이주 노동자들이 사업주에 대한 부당한 처사와 권리 제약에 대해 조사해 줄 것을 요구할 때엔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미셸 위원장과 같은 이주 운동 활동가를 내 쫓기 위해선 없는 사실을 만들어 내거나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크게 부풀린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 번 확인 했으며 이에 대한 시정을 강력하게 요구 한다.

또한 이번 미셸 위원장 사례를 통해 다시 한 번 드러난 반 노동자적이고 반 인간적인 고용허가제의 철폐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함을 우리는 강력하게 요구 한다


서울 출입국과 노동부가 미셸 위원장에 대한 강제출국 명령을 취소하지 않고 자신들의 법리적 해석이 정당하다고 계속 주장한다면 우리는 우리식의 법리적 해석, 즉  ‘모든 인간이 행복할 권리를 부당하게 제약하는 세력에 맞서 오로지 투쟁으로 일관할 것’임을 서울 출입국과 노동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1년 2월 17일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대구경북지역 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