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조 위원장에 대한 체류허가 취소 및 출국명령을 즉각 철회하고,

노조활동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지난 2월 10일, 법무부 서울출입국사무소는 이주노조 미셸 위원장에 대한 체류허가를 취소하고 출국명령을 내렸다. 서울출입국사무소 측은 “체류허가 시 제출한 내용과 달리 주소지에 회사가 존재하지 않고”, “체류활동 또한 외국인근로자로서 근로활동에 종사하지 않았음이 확인되는 등 근무처변경허가 신청 시 제출한 내용과 전혀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위원장의 허위취업을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미셸 위원장은 고용허가제가 규정한 절차를 통해 현 업체에 취업하였고, 회사에 일감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휴업상태에 놓였을 뿐이다. 그럼에도 서울출입국사무소는 그간 사업장측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왔고, 미셸 위원장에 대해서는 허위취업 혐의로 지난 7월 조사를 벌였으며, 12월에 소환조사까지 하였다. 지난 7월 조사에서 아무런 법적 위반사항을 제시하지 못했으면서도 12월 소환조사 후에는 미셸 위원장의 체류허가를 취소하고, 출국명령을 내리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것은 명백한 표적수사이고, 이주노조 위원장의 노조활동에 대한 탄압이다. 서울출입국사무소는 미셸 위원장이 일하는 사업장에 대해 이토록 수차례 면밀히 조사하고, 미셸 위원장이 일을 하는지 안하는지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해왔으면서도 이것이 표적수사가 아니라고 우기고 있다.

허나 법무부 출입국사무소가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거나 위반혐의가 있는 사업주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떤 태도를 취해왔는가?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을 압류한 사업주에 대해서, 허위로 사업장 무단이탈신고를 내어 이주노동자를 ‘불법체류’하게 만든 사업주에 대해서, 정해진 사업장이 아닌 다른 사업장에 제멋대로 이주노동자를 파견하여 일하게 하는 사업주에 대해서 출입국사무소가 과연 어떤 태도를 취해왔는가? 그들을 출입국관리법 위반혐의로 소환한 적이 있는가? 결코 그런 적이 없다.

 

그런데 이주노조 위원장에 대해서는 예의주시하면서 휴업중인지 일을 하는지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해오다가 이제 체류허가를 취소하고 출국명령을 내린 것이 표적수사가 아니면 무엇인가? 이주노동자의 노조활동에 대한 탄압이 아니고 무엇인가? 그간 이주노조 위원장을 감시하고 사찰해왔다는 것을 만천하에 알리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이는 명백히 표적수사일 뿐만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자의 노동3권을 파기하려는 행위이다.

 

그간 법무부 출입국사무소는 이주노조에 대한 탄압으로 일관해왔고, 역대 위원장들과 주요 활동가들을 표적수사하여 강제 출국시키는 것이 그들의 수순이었다. 2005년 4월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이 결성된 이래 아노아르 후세인 초대 위원장을 비롯한 10명의 노조활동가가 표적 단속되어 추방되었다. 과거에는 미등록 체류신분을 빌미로 단속해 추방하더니, 이제는 합법적인 지위를 가진 노조활동가조차 온갖 구실로 강제추방을 시키고자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다.

 

법무부 서울출입국사무소는 이주노조 미셸위원장에 대한 체류허가 취소와 출국명령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이주노조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법무부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의 노조활동의 자유와 권리를 가로막지 말라!

 

 

2011년 2월 23일

 

이주민인권을위한부경공대위

민주노총부산지역본부, 양산외국인노동자의집, 울산이주민센터,

외국인근로자선교회, (사)이주민과함께, 웅상노동상담소, 한국외국인선교회부산지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부산연구소, 김해이주민인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