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주노동자 도박장 단속하며 17시간 동안 컵라면 1개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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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24 12:06 CBS사회부 이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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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의 이주노동자 도박 단속과정에서 과잉진압 등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 해당 경찰 징계와 소속 직원들에 대한 직무교육을 경남지방경찰청장에게 권고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에게 피해자들에 대한 법률구조를 요청했다고 24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2일 김해지역의 외국인 지원단체는 "경남청 경찰관들이 19일 베트남 이주노동자 50여명의 도박을 단속하면서 과잉 진압을 해 도주하던 노동자 2명이 하천에 빠져 숨졌다"며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가스총과 전기충격기, 3단봉을 사용해 다수가 상해를 입었고 체포 후에도 식사 미제공, 화장실 사용 제한 등 부당한 처우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찰은 "당일 도박 장소가 갑자기 변경되고 야간인 관계로 하천 존재 여부를 사전에 모른 채 진입을 시도했다"며 "저항이 심해 장구를 사용하기는 했지만 과잉 진압 사실은 없었고 도주자들이 물에 빠진 줄은 몰랐다. 주말인 관계로 컵라면 1개씩을 줬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위는 우선 경찰보다 노동자 수가 월등히 많았고 일부가 창문으로 도주한 상황을 고려해 경찰이 장구를 사용한 행위 자체는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베트남어 통역 없이 단속을 고지했고 비좁은 숙소 안에 갑작스레 진입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점, 머리와 팔 등을 무차별적으로 때려 상해를 입힌 행위는 장구 사용의 최소 필요범위를 넘어선 것"이라며 "신체의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특히 경찰 조사 과정에서 2~4명씩 묶여 인치돼 있던 피해자들을 발로 찬 점, 숨겨둔 돈이 발견되자 손바닥과 주먹으로 머리, 뺨 등을 때린 행위는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인권위는 이같은 행위를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과 형법 제124조에서 정한 폭행,가혹행위 금지 규정을 어기고 헌법 제12조에서 정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평가했다.

또 주말인 관계로 급식이 제공되지 않고 도주 우려가 있었다 해도 "피해자들을 장시간 공동으로 묶인 채로 차가운 바닥에 앉아있게 한 점과 화장실까지 같이 가게 한 점, 약 17시간 동안 컵라면 1개만 제공한 점 등은 피해자들의 인격권과 건강권,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단속과정에서 안전조치가 적절했는지에 대해서는 "정황상의 책임은 있으나, 단속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베트남 국적 미등록 이주노동자 2명이 급히 도주하다 안전사고 발생으로 숨진 것에 대해서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