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말로만 인권 반복되는 불법단속 정부는 각성하라
설 명절에 벌어진 미등록 이주노동자 인권참해와 불법단속 

 

설 연휴 기간인 지난 15일 경찰은 시내 한 네팔 음식점을 급습했다. 명절휴가를 보내기 위해 네팔 이주노동자들이 모인다는 점을 노린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이었다. 경찰은 당시 식당에 있던 40여 명의 네팔인 중 10명을 끌고 가 9명을 출입국사무소로 넘겼다. 단속실적 채우기에 혈안인 경찰에겐 명절의 인정은 찾아 볼 수 없었고 단속 과정에서 경찰은 오히려 인권유린은 물론 불법까지 자행했다. 

지난 해 6월 법무부는 비판의 도마에 오른 이주민 인권침해를 시정하겠다며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을 정했다. 이에 따르면, 단속 시 출입국직원들은 제복을 착용하고 증표를 제시해야 하며 방문이유를 고지 할 의무가 있다. 같은 해 12월 법원은 음식점 주인의 동의 없는 침입과 단속은 불법이라고 판결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단속에서 이러한 준칙과 법은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무작정 식당에 들이닥친 경찰과 출입국관리소 직원들은 신분을 밝히지 않았고 방문 이유도 알리지 않았다. 다짜고짜 40여 명 이주노동자들의 말을 막고 외부에 연락도 못하게 했다. 당시 상황을 촬영하려던 이주노동자의 카메라를 빼앗는 등 강압을 일삼았다. 적법하거나 정당한 단속이 아니기 때문이다. 설 명절 단속에 대해 경찰이 수차례 말을 바꾼 사실도 드러났다. 처음에 경찰은 출입국사무소의 요청에 따라 단속에 나갔다고 했다가 도박 첩보가 있어서 나갔다고 말을 바꾸고, 이번엔 영장청구 과정이 문제가 제기되자 다시 폭력사태와 도박이 우려돼 영장을 청구하고 단속했다며 얼버무렸다. 이게 사실이라면 경찰은 있지도 않는 폭력과 도박행위를 꾸며 영장을 받고 이주노동자 단속에 악용한 것이다. 말 바꾸기 자체도 석연치 않지만, 내놓는 대답도 한심하기 짝이 없다.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에서 벌어진 당국의 불법과 인권침해 사례는 한 둘이 아니다. 2008년 9월 심근경색을 호소한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과정에서의 의료조치 부실로 사망, 2008년 11월 단속대상 확인절차도 없이 110명 이주노동자 무더기 체포, 2009년 4월 여성 이주노동자 단속 과정에서 남자 단속직원 3명 폭력사용, 단속과정에서 중상을 입은 이주노동자 방치 치료비 2천만 원은 “나 몰라”, 2009년 5월 이주노동자로 오인 한국인까지 체포 단속절차도 무시, .... 이 밖에도 사례는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국가인권위원회와 국제엠네스티도 한국 체류 이주노동자의 74%가 체포될 당시 출입국 직원들이 사업주의 허가 없이 사업장에 들어왔고 영장이나 보호명령서를 제시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단속을 핑계로 출입국 공무원들이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거의 모든 단속에서 불법과 인권침해가 벌어진다. 심지어 이주노동자는 생명을 잃기도 하지만 정부의 시정의지는 보이지 않는다. 단속준칙을 만들고 다문화가정에 대한 선전도 하지만 현실은 가혹하기만 하다. 정부는 말로만 인권보호를 외칠 뿐이다. 사랑과 정이 넘쳐야 할 설 명절연휴에 벌어진 이번 불법단속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정부는 앞으로도 인권유린과 불법을 일삼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다름없다. 인권은 선진사회의 척도이며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반복되는 정부의 반인권 불법 단속에 대해 지속적으로 진상을 알리고 시민사회와 힘을 합쳐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과 재발방지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10. 2. 1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