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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국민파업 - 불법부당폭력 감시단을 모집합니다!]

 

225일 국민파업 당일 경찰이 자행하는 불법부당폭력행위를 채증하고 온라인 사업을 펼칠 감시단을 모집합니다!

 

* 신청방법

: 페이스북 페이지(www.facebook.com/2014generalstrike)

: 국민파업 이메일 peoplestrike@gmail.com

으로, [감시단 신청] 머릿말을 달아 신청해 주세요.

 

* 주요활동

: 경찰부당행위 채증 및 언론사 제보와 SNS 알리기

 

* 국민파업에 함께하고 지지하는 모든 시민 함께!

"파업은 정당! 정치경찰은 법질서.의식 확립하라"

 

경찰청 게시판 http://bit.ly/1ejAt8D

경찰청페이스북 http://on.fb.me/1e6sa4L

경찰청 트위터 @polinlove

경찰청 대표문의 : 1577-0112 / 민원 : 182

 

* 구체적인 활동 시간대와 내용은 신청 후 논의하여 정리합니다.

 


 

인권을 지키는 시위대를 위한 안내서
The Demonstrator's Guide for Human Rights
- 경찰 인권침해 감시/권리 카드

(* 본 내용은 2008년 광우병 촛불 투쟁 당시 한 인권단체가 제작한 것입니다)

★ 불심검문 "법대로 하자"

1. 불심검문 시 경찰은 △신분증을 보이며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검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해야한다. 이를 지키지 않는 불심검문은 불법 불심검문.
2. 불법 불심검문은 당연히 거부할 수 있고, 불법 불심검문을 강요당할 경우 '불법'을 문제삼을 수 있음
3. 적법한 절차에 의한 불심검문이라고 하더라도 거부할 수 있음
4. 불심검문 거부 시, "불심검문에 응하지 않겠습니다"
5. 질문 거부할 수 있음. "질문에 답하지 않겠습니다"
6. 구체적인 정황이 없는 상황에서는 신분증 제시 거부할 수 있음. "신분증 제시하지 않겠습니다"
7. 동행 요청 거부할 수 있음. "동행에 응하지 않겠습니다"
8. 강제 연행을 시도할 경우 이는 명백히 불법연행임을 경고. 추후 법적 대응.
9. 소지품 검사는 흉기 소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외부를 만져보는 것까지 가능. 그 이상은 영장 요구.
10. 가방, 자동차 트렁크 등을 열어볼 경우에는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받아와야 한다. 영장 없이는 거부.
11. 불심검문 시, 경찰의 신분을 기억/기록해둔다.


★ 집회 시 경찰 폭력에 대한 대응 요령 1 합법집회의 경우

*경찰 폭력 및 인권침해 발생 시 해당 경찰의 소속, 이름을 반드시 알아냄(증거 자료 확보)
■ 행진 방해 및 봉쇄 - 경찰관의 행위가 집시법 3조 1항에 해당함을 경고, 항의 가능. 벌칙조항 있음
■ 집회 중간 출입 혹은 통행 제한 - 구체적이고 뚜렷한 정황적 근거가 있어야 가능. 통행의 자유 또는 집시법 3조를 근거로 위법임을 주장
■ 해산 시 이동에 대한 제한 - 해산 시 경찰이 합법적으로 이동을 제한할 수는 있으나, 구체적인 근거나 상황이 없는 경우에 이동을 제한하는 경우라면 이는 위법. 이동의 자유 침해
■ 경찰 채증(사진·동영상 촬영)에 대해
- 경찰에 의한 사진·동영상 촬영은 법적 근거와 영장을 필요로 함
- 대법원은 범행 당시나 그 직후에 증거보전의 필요성 내지 긴급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영장 없는 사진촬영이 허용된다고 판시
- 즉, 합법집회의 경우 영장 없는 경찰 채증은 위법
- 경찰의 불법 채증에 대한 증거(사진·동영상) 필요
"불법 채증입니다. 영장을 제시하십시오. 소속과 이름을 밝히세요"


★ 집회 시 경찰 폭력에 대한 대응 요령 2 불법집회의 경우

■ 경찰에 의한 물리적 폭력 -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연행 △방패로 찍기(경찰 장구의 불법 사용) △경찰력의 과잉 사용 등. 경찰이 시위대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지'를 넘어 그 이상의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은 그 자체로 '불법 과잉 폭력'
- 경찰력의 불법적인 사용에 대항하는 것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음. '폭행죄'나 '상해죄' 등에 해당되더라도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이 인정되면 위법하지 않음
■ 경찰에 의한 언어적 폭력 - '불법 시위'라고 하더라도 경찰에 의한 언어 폭력(욕설, 위협, 협박 등)은 위법.(형법 제311조 모욕죄 주장 가능)
■ 경찰에 의한 성폭력
① 물리적 성폭력 -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에 해당할 수 있음(미수범도 처벌 가능, 친고죄)
② 언어적 성폭력 -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음(반의사불벌죄)

**불법집회라고 하더라도 이상과 같은 경찰 폭력 및 인권침해 발생 시 해당 경찰의 소속, 이름을 반드시 알아냄(증거 자료 확보)


★ 집회 강제해산 시 주의사항

■ 해산 사유가 적절한가?
<해산 대상 집회>
- 허가되지 않은 금지된 집회
- 집회 주최자가 종결 선언을 한 경우
- 적법한 제3자가 시설보호 요청한 경우
- 집회가 "직접적인 위험을 명백하게 초래한 경우"
- 무기 휴대, 폭행 등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
; 해산 가능한 집회는 위와 같은 구/체/적/인 사유가 있어야 함.

■ 경찰이 지켜야 할 해산 절차
① 종결선언의 요청
주최자(연락책임자/질서유지인)에게 집회종결선언 요청
② 자진해산의 요청
집회가 계속될 경우 참가자들에게 직접 자진해산 요청
③ 해산명령
3회 이상 적당한 시간 간격을 두고 자진해산 명령. 적당한 시간 간격을 두지 않거나 알아듣기 힘든 해산명령은 무효. 이후 강제 해산은 불법(판례 있음).
④ 직접 해산
; 위의 절차를 지키지 않은 해산은 불/법/해/산/


★ 연행 과정에서의 권리

1. 미란다 원칙 고지
① 범죄 사실 요지 : "**법을 위반한 현행범이므로"
② 체포 이유 : "**법 규정에 의해 체포합니다"
③ 변호인 선임권리 : "변호인을 선임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고"
④ 변명기회 부여 : "변명할 말씀이 있으면 해주십시오"

2. 미란다 원칙 고지 방법
- 미란다 원칙은 체포 현장에서 고지해야 함
- 차량 방송 등을 통해 불확실하게 전달되는 미란다 원칙은 무효가 될 수 있음
- 미란다 원칙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만 고지할 수 있음. 전·의경은 고지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
- 미란다 원칙 고지 내용과 방법에 어긋나면 '불법 연행'. '미란다 원칙 고지 확인서'에 확인하지 않아야 함

3. 연행 시 부상당한 경우
조사 전에 부상을 치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 "우선 병원에서 치료받게 해주십시오"

4. 여성의 경우 반드시 여경이 연행해야 함
이 경우에도 성폭력이 발생할 수 있음. 주의·증거 수집


★ 조사 시 인권침해 대응>

① 고문 등 가혹행위는 물론 위협․협박 및 욕설이나 반말은 인권침해. 밤샘조사는 원칙적으로 금지
② 조사관 이름은 반드시 기억/기록 아무래도 나이가 든 모양 ㅠ.ㅠ
③ 조사 시 소지품 검사 거부할 수 있음. "소지품 검사 및 제출은 거부하겠습니다"
④ 불필요한 질문은 대답을 거부할 수 있음. "질문에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⑤ 조서 작성 후 조서 내용 꼼꼼히 확인.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정정 혹은 추가 진술 요구 가능.
⑥ 조서에 지문 날인할 필요 없음. 서명 가능.
⑦ 조사 후 지문날인을 요구하나, 신분증 등을 통해 신원이 확인된 경우 지문날인 거부 가능. 신체압수수색 영장 요구.
⑧ 필요하면 조사 시 보조인 요구
⑨ 집회 시위 현장에서 부상당한 채 연행되었을 경우, "병원치료를 받게해 주십시오"
이 경우 경찰은 지체없이 병원으로 후송해야 함.
⑩ 자해, 도망, 난동을 부리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수갑·포승 등 경찰장구 사용, 이외에는 수갑·포승 거부
⑪ 체포된 시점에서부터 48시간 내에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함


★ 유치장에 입감될 경우 알아둘 것

1. 신체검사
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옷을 입은 상태에서 옷 위로 가볍게 두드려 검사하는 '외표검사' 요구. 옷을 벗고 하는 간이검사나 정밀검사의 경우 합리적인 이유를 요구·거부 가능
② 여성의 경우 반드시 여성 경찰이 신체검사 실시
2. △배게 △모포 △화장지 △칫솔 △치약 △비누 등 기타 생활필수용품 지급 요구. 경찰 지급 의무 있음.
3. 운동, 따뜻한 물로 세면/목욕 요구 가능
4. 소화제, 외용연고, 소독제, 지사제 등 지급 요구 가능
5. 개방형 화장실의 경우, 특히 여성은 직원용 화장실 이용 요구 가능. 개방형 화장실은 '유치장설계 표준규칙'에 어긋남.
6. 여성의 경우 여성 경찰에게 생리대 지급 요구 가능
7. 1개 이상의 유치실은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야함
8. 호송, 조사 등으로 유치장 밖을 나갈 때 경찰은 수갑, 포승을 사용할 수 있음. 하지만 의무사항은 아님.
9. 조사 중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갑을 풀어야 함
10. 유치장 내 인권침해 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제출
**위의 사항은 모두 '유치규칙' 및 '유치장설계 표준규칙'에 의한 것임. "법대로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