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행으로 치닫는 고용허가제하 사후관리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문



  
성  명  서







한국에서 공식적인 외국인력도입을 위한 제도로 시행되었던 ‘산업연수생제도’는 그 시행 초기부터 송출업체에 의한 송출비리, 중소기업중앙회와 사후관리업체의 비리와 전횡, 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는 정부의 몰염치함과 무책임으로 인해 제도 시행 시기 내내 ‘현대판 노예제도’라는 국내외적인 비판과 폐지요구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으며 결국 고용허가제의 도입과 함께 폐지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고용허가제 시행 5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정부의 고용허가제 운영과정을 보면서 한국 정부가 과연 고용허가제 시행의 의의나 그 공공성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정부 스스로 만든 제도의 기본적인 시행취지를 지키고자 하는 최소한의 의지라도 있는지에 대해 회의적인 결론을 얻을 수밖에 없다.




사업장변경 제한, 현실을 무시한 구직기간 제한 문제 등 제도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일단 논외로 한다고 하더라도 제도의 공적 운영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정부의 기본적인 운영관리조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제도의 공공성이 공공연히 무너지고 있는데도 정부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이러한 정부의 무관심과 무책임 속에서 송출국 정부의 위탁을 받아 한국에서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후관리업체가 불법적으로 이주노동자들에게 송출비용 명목의 관리비용을 강제로 납부하게 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미얀마 정부의 위탁으로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세인와(SHWE INN WA)라는 관리업체는 산업연수생 제도가 운영되던 시절에 한국에서 자국 출신의 산업연수생 사후관리업무를 수행하던 업체로서 고용허가제 시행 이후에 업체의 이름만 바꾸어서 계속 영업을 하며 미얀마 출신 이주노동자들에게 기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미얀마 출신의 이주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공문을 발송하여 정기적으로 이주노동자들의 급여에서 송출비용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자신들에게 입금할 것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확인결과 이들이 불법적으로 공제하여 간 금액은 실질적으로는 사후관리비인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고용허가제법에서는 이러한 사후관리비 징수는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공문을 통해 원천징수하여 납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실제 이주노동자들의 급여에서 공제되어 징수된 것이다.




게다가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이주노동자의 귀국 항공료 명목으로 의무가입하는 귀국비용보험금조차도 이 송출업체가 본인 몰래 너무나 쉽게 대리 수령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 송출업체는 이주노동자의 서명을 위조해 만든 가짜 위임장만으로 쉽게 보험금을 대리 수령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외국인전용보험 취급담당 업체인 삼성화재는 위임사유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아무런 절차도 없이 보험금을 타인에게 지급하여 주었다. 정부는 이주노동자에게는 귀국비용보험과 상해보험을, 사업주에게는 출국만기보험과 체불임금보증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해놓고서도 그 운영 여부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는 방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고용허가제 시행 5년 동안 무수한 사건과 문제들이 발생하였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이 주무관청인 노동부의 무책임하고 무성의한 고용허가제 운영에서 기인한다는 점을 수없이 지적하였으며 문제의 재발방지를 위한 정부의 책임 있는 운영과 관심을 요구하였지만 개선되지 않았다. 그 결과 송출업체가 불법적으로 관리비를 징수하고, 심지어는 공문서를 위조하여 이주노동자가 납부한 보험금까지 대리 수령하는 사기극까지 자행하게 되었다.




송출업체의 이러한 행위는 공공성 확보를 토대로 한 고용허가제의 근본 취지를 뒤흔드는 심각한 행위임이 분명한 바, 정부의 책임 있는 대책을 요구한다. 우선 정부는 이번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고 불법적으로 관리비용을 징수하고 공문서를 위조하여 타인의 보험금을 대리 수령한 송출업체에 적절한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한 이주노동자 송출, 관리 운영 전반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 또다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용허가제 담당부처인 노동부에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 미얀마 송출기관의 송출관리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 고용허가제 양해각서 체결국가 15개국의 송출비용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촉구한다.

-. 미얀마 송출기관의 ‘귀국비용보험’ 사기극에 대한 형사처벌을 촉구한다.

-. 이주노동자의 전용보험과 4대 보험의 운용실태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다.







2009년 9월 15일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