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외국인 고용보험금 찾아가세요"http://migrant.kr/?document_srl=273122009.09.09 09:36:33 (*.142.108.180) 670언론사 노컷뉴스  
보도날짜 2009.09.09  
기자명 대전 CBS 김효은기자  
원문보기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254325  

의무가입에도 불구 '홍보 부족', 미청구금 증가 추세…
외국인 근로자들이 본국으로 돌아가면서 청구하지 않아 소멸되는 보험금이 수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고용허가제시행으로 가입이 의무화된 귀국비용보험의 경우 출국시 최저 4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에 이르는 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이 같은 제도를 알지 못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보험금을 제 때 청구하지 못하면서 보험금이 쌓여가고 있는 것.

현행법상 외국인 근로자와 고용주는 출국만기보험과 보증보험, 귀국비용보험과 상해보험 등 고용허가제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데, 외국인 근로자들은 출국 시 출국만기보험과 귀국비용보험에 대한 보험금을 각각 청구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러나 지난 2004년 8월 고용허가제 시행 이후 최근까지 소멸된 보험은 모두 202건으로 8650만 원에 이르는 금액이 제 주인을 찾지 못했다.

상법 제662조에 따르면 "보험금액의 청구권과 보험료 또는 적입금의 반환청구권은 2년간, 보험료의 청구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며 각각의 기간을 못박아두고 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처럼 소멸되는 보험금이 점차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

고용허가제 도입 이후 올해 7월 말까지 출국만기보험 가입 건수는 66만 3700여 건이었지만 외국인 근로자가 실제로 보험금을 청구한 사례는 19만여 건으로 전체의 28.6%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귀국비용보험 가입 건수도 64만 3500여 건에 달하는 반면 청구 사례는 8만 4000여 건으로 13%에 그쳐 10명 가운데 8~9명은 자신의 보험금을 찾아가지 않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의 원인으로는 무엇보다도 홍보 부족이 꼽힌다.

한국 물정을 제대로 모른 채 일만 하는 근로자들의 입장에서 이 같은 보험체계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

이와 함께 휴면 보험금을 민간 보험사가 관리하고 있다는 점도 하나의 원인으로 지적된다.

영리를 추구하는 보험사의 경우 보험금을 되찾아주기 위한 노력이 다소 소극적이지 않겠느냐는 분석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 관계자는 "국내에서 일하면서 아직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들도 많이 있다"면서 "고용허가제가 도입된 지 5년밖에 되지 않은데다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 기간이 3년 단위이기 때문에 이제서야 서서히 미청구 보험금의 소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관련법에 따라 2년이 지나면 통상 보험금 청구권이 소멸되지만 공단 측 해외주재원 등을 통해 보험금 찾아주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면서 "그래도 찾아가지 않는 경우 예금보험공사에 보험금을 예탁하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frica@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