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포스트가 만난 이사람] 조영일 한국산업인력공단 필리핀 지사장  

‘고용허가제 시행 5년 그 후’, 코리안 드림의 꿈은 계속 되어야 한다
뉴스일자: 2009-09-18    




지난 1992년부터 시행된 ‘산업연수생’제도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들은 우리나라 땅을 밟기 시작했다. ‘코리안 드림’이란 말이 생겨난 시기도 이 시기와 일치한다. 산업연수생 제도는 낮은 임금에 3D 업종에서 일하기를 기피하는 우리나라 근로자들을 대신해,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외국 근로자를 우리나라로 데려와 기술을 가르쳐 주고 일을 시킨다는 취지로 도입되었다.

그러나 애초 취지와는 달리 적법한 신분으로 입국한 산업연수생들은 브로커를 통한 높은 입국비용과 불법체류를 해서라도 돈을 모으려는 욕심이 더해져 더 높은 임금을 찾아 작업장을 이탈했다. 이는 곧 불법 체류로 이어지며 고용주의 임금체불, 노동인권 무시, 폭행,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야기시켰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산업연수생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해 2004년 고용허가제를 도입했다. 지난달 16일은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지 5년이 되는 날(2003년 8월 16일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ㆍ공포)이다.  지난 11일(금) 필리핀에서 코리안 드림을 꿈꾸는 이들이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방문하게 될 한국산업인력공단 필리핀 주재사무소를 찾아 조영일 지사장과 인터뷰를 나누었다.

◆ 코포 : 기존 산업연수생 제도의 폐해를 보완한 고용허가제(한국어능력시험을 포함)제도가 5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다. 제도를 시행하면서 제기되는 문제점은 없는지요?
◇ 조영일 지사장 : 과거 산업연수생 제도에서는 민간브로커를 통해 외국 인력을 공급받다 보니 근로자들이 과다한 송출비용을 브로커에게 지불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가장 큰 폐해였다. 따라서 한국에 진출한 외국인 근로자들은 지불한 송출비용 이상의 돈을 벌어야 하는 압박감 때문에 불법체류를 감수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하면 외국인고용허가제는 저렴한 송출비용으로 외국인근로자를 합법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좋은 제도로서 시행 5년이 된 현재까지 잘 정착되어 가고 있으며, 그 동안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안정적 인력난 해소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 코포 : 지난 5월 한-아세안 정상회담 당시 양국 정상간의 필리핀 근로자 송출과 관련 협정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며, 현재 진행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요?      
◇ 조영일 지사장 : 지난 5월 30일 한필 정상회담 당시 양국 노동부 장관이 외국인고용허가제와 관련 정부간 MOU에 서명했다. 주된 내용은 ○ 양국의 인력송출기관과 도입기관을 지정 ○ 송출비항목(한국어시험수수료, 건강검진비, 사전교육비, 프로세싱비, 비자수속비, 항공료, 귀국비용보험료, 상해보험료) 명시 ○ 한국어시험 집행에 관한 사항(시험시행기관 지정, 상호협조사항, 자격조건 등) ○ 구직자 명부 등재, 관리(개인정보 포함) ○ 고용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 사전교육에 관한 사항 ○ 비자신청발급에 관한 사항 ○ 입국, 사업장인도, 재입국 등에 관한 사항 ○ 사업장 배치, 귀국조치 ○ 고용 체류 관리 ○ 송출과정의 투명성 청렴성 확보 등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코포 : 한국어능력시험을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직접 시행하는데 기존과 달라진 점이 있는지요?
◇ 조영일 지사장 : 한국어 시험은 2008년부터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집행하도록 변경되었으며, 주 변경사항으로는 ○ 문제은행집 공개(2천 문제를 수록한 문제집 및 CD를 송출기관 홈페이지에도 상시 공개)해 근로자에게 한국어 시험 준비 편의성 제공 ○ 기존 미화 30불에서 17불로 시험 수수료를 인하해 근로자들의 부담을 완화 ○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전환등 실질적으로 한국어 시험을 준비 중인 외국인 근로자에게 편의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변경되었다.

◆ 코포 : 현재 한국어능력시험이 다른 나라와 달리 필리핀만 시행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배경엔 POEA측의 송출비용과 관련한 무리한 요구 때문에 지연되었다는데 이 주장이 맞는지요? 또한 이외 다른 지연 사유가 있나요?
◇ 조영일 지사장 : 인력송출 15개국 중에서 2008년 이후 필리핀만 한국어시험을 치루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배경엔 여러 이유가 있는데, 첫째로 작년까지 POEA측에서 요구했던 근로자 1인당 행정수수료 명목의 100불 징수요구 사항은 협의를 통해 금년 초 MOU협상과정에서 받지 않는 것으로 최종 타결되었다.

우리나라 고용주가 부담해야 하는 이 행정수수료는 다른 나라에는 없는 징수항목이다. 타국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이런 행정수수료를 지불하면서까지 필리핀 근로자를 사용해야 할 이유가 우리나라 고용주 입장에서는 없기 때문에 협상을 계속해 제외시킨 것이다.    

둘째는 한국어시험 주관기관 변경과 세금문제이다. 한국어시험 주관기관이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변경됨에 따라 한국어시험 업무위탁협약서를 새로 체결해야 하는데 그동안 준비, 협의과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필리핀 송출기관인 POEA와 기본적인 업무 협조사항을 포함하여, 시험수수료 수납을 위한 은행계좌를 개설하기 위해 중앙은행과의 협의 검토과정이 있었다.

한해 대략 1만 5천 명 정도의 필리핀 근로자가 한국어능력시험에 응시 한다고 가정할 경우, 응시 수수료가 25만 5천불(우리 돈 3억 원, 페소로 1천 2백 25만 페소) 정도 된다. 필리핀 세법상으로 한국어시험 수수료에 면세가 불가하다고 해 부가세와 소득세 면세를 위해 BIR과의 연석회의 및 자료검토 등 협의에 장시간이 소요되었다.

셋째는 POEA에서 업무위탁협약서를 수정요구하고 있어 지연되고 있다. 장기간의 협의를 통해 지난해 10월에 양 기관이 업무위탁협약서를 합의한바 있으나 POEA가 그 업무위탁협약서를 금년들어 다시금 수정하자고 요구하고 있어 우리나라에 근로자를 송출하는 15개국 가운데 유독 필리핀만 이렇게 지연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양 기관이 서로 적극적으로 협의에 임하고 있으며, 조만간 관계자들이 상호방문, 협의를 통해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 방문일정을 점검하고 있는 중이다. 조속한 시일 내에 한국어 시험이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 코포 : 타국에서 일하는 OFWs와 달리 한국의 경우 한국어 능력 시험을 보는 등 까다로운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근로를 희망하는 근로자가 많은데, 현 한국내 필리핀 근로자 수는 얼마나 되며, 평균 급여, 주 종사 업종, 불법 체류율은 얼마나 되나요?
◇ 조영일 지사장 : 우리나라 근로자도 캐나다나 호주등의 국가에 취업을 하려면 어학능력을 증명해야 한다. 우리나라만 까다로운 것은 아니다. 내국인 근로자와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차별이 없는 점, 법으로 규정한 최저임금 이상을 받는 점 등에서 필리핀 근로자들이 한국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필리핀 근로자들의 경우에 인성이 착하고, 시키는 대로 잘 따르는 편이며, 영어를 할 수 있다는 특징 때문에 한국인 사업주도 타국 출신에 비해 의사소통이 비교적 원활한 필리핀 근로자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금년 7월 현재 약 3만 3천여명의 필리핀 근로자가 한국내 체류 중이다. 불법체류자는 1만 2천명 선으로 36%가량 된다. 불법체류자는 대부분 산업연수생 제도로부터 넘어 온 근로자들인 것으로 생각된다. 주 종사 업종은 98%가 제조업 분야이며, 고정적으로 받는 통상임금(기본급 기준)은 70~80만원(1만 2천명, 36%), 80~90만원(1만 1천 7백 명, 35%), 90~100만원(9천 3백 여명, 21%)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120만원(1%)이상을 받는 근로자는 330여명 선이다.

그러나 이는 기본급을 기준으로 파악된 임금이기 때문에, 여기에 야근수당, 특근 수당을 합칠 경우 조사된 것보다 훨씬 높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 코포 : 리턴잡 프로그램의 필리핀 내 한국인기업주들의 반응은? 끝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 조영일 지사장 : 필리핀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 고용주들이 귀국 필리핀 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높은 임금을 주어야 하지 않나? 노동운동 등과 같은 집단행위를 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실제로 한국인의 정확성, 근면성, 부지럼함 등과 같은 좋은 점을 몸에 익혔고, 한국말을 어느 정도 구사하고, 이해한다는 것, 가족과 떨어져 멀리 외국에서 생활하는 것이 아닌 조국에서 안정적인 직장을 갖는 것만 해도 그들에겐 큰 매리트이다.

리턴잡 제도가 근로자나 사업주들에게 긍정적인 기여를 한다고 생각된다. 이런 장점을 이해하고, 적재적소에 귀국 근로자들을 배치하면 활용할 가치가 많다는 것을 꼭 알려드리고 싶다.

한 예로 한국에서 공장근로자로 일하다가 필리핀 외환은행에 리턴잡 프로그램을 통해 채용된 플랭클린 발야씨의 경우를 보면, 외환은행 역시 필리핀 사람인 발야씨를 통해 한국내 필리핀 근로자의 송금편의 사업구상 홍보, 외환은행 필리핀 지점의 매출증대, 마케팅 효과를 노리고 있다. 앞서 말한 적재적소 배치를 통해 기업주와 근로자가 장점을 극대화 한 경우라 하겠다. 귀국근로자 채용을 희망하시는 고용주께서는 www.returnjob.or.kr에 접속하셔서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구인등록을 할 수 있다. <전재종 기자>

※ 한국산업인력공단 필리핀 주재사무소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ervice of Korea)
- 주소 : unit1607 Prestige tower, Emerald avenue, Ortigas center, Pasig City, Metro Manila, Philippines
- 전화 : 02) 515-0552   Fax: 02) 470-1853
- 홈페이지 : www.hrdkorea.or.kr / 리턴잡 : www.returnjob.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