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외국인 노동자 계좌는 해지도 마음대로?

기사크게보기 기사작게보기 이메일 프린트


▶1-3-2 날짜, 기자

2011-01-19 18:42 CBS정치부 조은정 기자

▶1-4 기사 내용 및 댓글

▶1-4-1 기사 내용

국민은행이 대우조선해양의 요구로 외국인 산업연수생들의 통장 거래를 불법으로 정지시킨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총 355개의 계좌를 본인 동의 없이 무더기로 해지해 수억원을 회사측에 넘긴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또, 사측은 연수생들의 급여 통장 뿐 아니라 비밀번호까지 직접 관리해오면서 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지급정지 시켜놓고 은행에 무더기로 해지를 요청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국민은행이 위법 사실을 축소해 보고했는데도 금감원이 조사를 소홀히 하면서 외국인 노동 착취를 방조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선숙 의원은 19일 "국민은행은 중국인 산업연수생의 예금계좌를 단순히 지급정지만 한 것이 아니라 회사측의 요구로 355개 계좌를 불법으로 해지해 최소 수억원을 대우조선측에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사측은 지난 2008년 4월부터 2009년 8월 사이 연수생 퇴사를 이유로 통장 뿐 아니라 비밀번호까지 직접 가져와 총 355개 계좌의 해지를 요청했다.

이는 연수생들이 기술을 습득한 이후 다른 기업이나 본국으로 이탈하는 것을 막기 위해 것이지만, 은행법 등 현행법을 어긴 것이라는 게 박 의원측의 주장이다.
이러한 요청를 받고 국민은행이 본인동의도 없이 사측에 넘긴 돈은 최소 4억원에 달한다는 것으로 파악됐다.

박 의원은 "국민은행은 면밀한 검토 없이 계좌를 지급정지했고 불법으로 해지해 회사 측에 지급했다"면서 "국민은행의 내부 통제시스템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해당 금융회사에 예치돼 있는 예적금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해약 또는 인출을 제한할 수 없도록 한 은행업 감독규정을 어긴 행위이고, 은행법에 따른 내부통제 기준 위반이란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

이 과정에서 국민은행은 지급 정지 계좌가 13개뿐이라고 하는 등 위법 사실을 은폐하는데 급급했고, 금감원도 검사를 소홀히하면서 이를 방치했다는 비난도 일고 있다.

박 의원은 "국민은행은 현지 출장소 직원 2명을 문책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단순히 실수로 덮으려 한다"면서 "금감원은 종합 검사 기간중인데도 이 사한에 대해 확인도 하지 않는 등 감독을 소홀히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현재 국민은행을 통해 진상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국민은행도 "은행 전 지점을 대상으로 외국인 계좌 지급정지 등록권에 대해 적정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우조선측은 "연수 종료 뒤에 적립금 통장을 일괄적으로 해지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를 받았다"며 "통장을 해지한 뒤 돈을 찾아서 연수생들에게 전달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