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직장 바꿀 때 왜 사장의 동의 얻어야 하나”<세계일보>
  • 입력 2011.01.31 (월) 18:39, 수정 2011.02.01 (화) 09:16
우삼열 이주노동자센터 소장
  • “산업연수생 제도가 폐지되고 고용허가 제도가 도입되면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한 많은 부분이 증진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고용허가제 조항 중 이주노동자들이 직장을 옮길 때 사유·횟수·기간을 제한하는 3가지 ‘독소조항’은 반드시 사라져야 합니다.”

    충남에 있는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우삼열 소장(사진)은 31일 외국인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선결과제로 고용허가제의 3가지 ‘독소조항’ 폐지를 꼽았다.

    우 소장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직장을 바꿀 때 사업주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고용허가제는 사실상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그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고용허가제는 외국인 노동자의 사업장 이동과 구직기간을 각각 3회 및 3개월로 제한하고 있다. 특히 기존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야 사업장을 옮길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면 미등록 노동자 신분이 된다. 우 소장은 “이 같은 불합리한 조항으로 인해 수많은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가 양산됐다”고 지적했다.

    현재 외국인 노동자의 직장 이동을 제한하는 내용은 헌법재판소에 제소된 상태이다. 일부에서는 이 조항이 국내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반박한다.

    이에 대해 우 소장은 “직장 이동을 제한하는 내용이 없어지면 마치 산업계 전체가 혼란에 빠질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이는 같은 외국인 노동자이지만 28만여명의 조선족 동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라며 “나머지 외국인 노동자에게만 직장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후진국적 차별”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산업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당하는 인권 침해 문제도 지적했다.무엇보다 건강권 문제는 반드시 해결 해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말이 안 통하기 때문에 일을 배울 때 제대로 된 안전교육을 받지 못합니다. 옆에서 누군가가 하는 내용을 어깨너머로 배우고 바로 기계를 조작하다보니 사고위험이 높을 수밖에 없죠. 산업안전 교육도, 건강검진도 이들에겐 꿈 같은 얘기죠.”

    우 소장은 “외국인 노동자를 바라보는 시선도 객관적으로 변해야 한다”며 “무조건 동정의 대상으로 보는 것은 물론 한국 사람의 밥그릇을 뺏어가는 대상으로 보는 것도 잘못”이라고 말했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꺼리는 3D 분야에서 주로 일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들이 우리 경제에 기여하는 만큼 사회적으로 그들을 하나의 구성원으로 인정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