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외국인근로자 '더 많이 본다'

고용허용인원 20%에서 40%로 확대

올해부터 경기도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다소 풀릴 전망이다.

31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부터 도내 인구 20만명 이하 14개 시군에 소재하는 19개 업종 사업장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용 인원이 40% 늘어난다.

고용노동부 외국인력정책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9일 도내 인구 20만명 미만 14개 시군의 모든 제조업종에 대해 외국인 고용 허용 인원을 20% 상향 적용했다. 이어 지난 26일 이들 시군 내 인력난이 심각한 19개 업종에 20%를 중복해 상향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외국인 근로자 5명을 고용할 수 있었던 10인 이하 사업장 중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는 40% 상향된 7명까지 고용할 수 있다. 50인 이하 사업장은 기존 10명에서 14명, 100명 이하 사업장은 기존 15명에서 21명까지 고용인원이 늘어난다.

19개 업종은 도축 육류가공과 저장처리업,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금속 주조업, 가구 제조업 등 이른바 내국인이 취업을 기피하는 3D업종이다.

14개 시군은 오산시와 안성시, 과천시, 의왕시, 하남시, 이천시, 여주군, 양평군, 양주시, 포천시, 동두천시, 구리시, 가평군, 연천군이다.

고용노동부의 이같은 조치는 경기도의 건의를 적극 수용한 결과다. 도는 지난해 10월 15일 경기도노사민정협의회 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협조를 요청했다. 12월 23일에는 노동부에 건의 자료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건의해왔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도내 31개 시군 전부는 아니지만 인구가 적고, 한 명의 근로자가 아쉬운 지역의 중소기업체가 혜택을 누리게 됐다"며 "불가피하게 불법 외국인근로자 고용으로 인해 발생하던 문제점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