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출국 후 일정기간 지나면 재입국 허가…MOU 체결국가 우선

[88호] 2007년 04월 06일 (금) 09:33:13  재외동포신문  오재범 기자  dreamkid94@yahoo.co.kr  


    
  
▲ 강명득 출입국관리국장은 지난달 29일 “미등록 이주노동자 합법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합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강명득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장은 지난달 29일 이철승 외국인노동운동협의회 상임대표, 외국인노동자의집 김대표 등과 만난 자리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 의 자진 출국을 유도한 뒤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합법적으로 다시 입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 국장은 이어 “현 고용허가제에 따라 인력송출 양해각서(MOU)가 체결된 9개 나라 출신을 우선대상으로 삼을 생각이다”며 “오는 5월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재한외국인정책회의’에 구체적인 안을 제출 할 것이다”고 덧붙여 이같은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현재 한국과 MOU체결국가 출신 불법체류자는 약 7만명으로 전체 불체자의 35%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과 다음달 양해각서가 체결될 경우, 합법화 대상 이주노동자는 16만 명으로 늘어나 전체 불법체류자 80%가 합법화의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그동안 불법체류자를 줄이기 위해 미등록 비율이 높은 중국출신(중국동포)들에 대해 자진신고 뒤 출국, 그리고 1년 후 재입국을 허용하는 구제책을 지난 2005년과 2006년 잇따라 두 차례 실시했다.

이에 총 8만 명 정도의 중국동포가 출국 후 재입국 과정을 거쳤거나 한국으로의 입국을 기다리고 있다.
김용필 중국동포타운신문 편집국장은 “당시 중국동포들에게 실시된 2번의 구제책이 해당자들의 기대치에는 못 미쳤다”며 “많은 동포들은 구제책이 고용허가제 상태에서 실시돼, 그 효과가 상당히 반감됐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외국인노동자의 경우에는 중국동포와 달리 언어적 장벽 때문에 고용주와 근로계약 부분이 어려울 것이다”며 “현행 고용허가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정원 서울경기지역 이주노동자노동조합 국장은 “자진출국 방식에 대한 문제는 이주노동자들에게 확신을 주지 못하고 있다”며 “UN에서도 정부의 고용허가제에서 규정하는 3년 마다 출입국, 매년 재계약, 직장이동 금지 조항은 문제가 있다며 제도의 비합리성을 지적했다”고 말했다.

이상재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 교육홍보팀장은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조건부 선별 합법화는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못한다”며 “체류기간에 따라 선별했던 2003년의 재판을 보는것 같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송영선 시카고 한인교육문화 마당집 활동가는 “미국은 불법체류자(서류 미비자)의 경우에도 세금납부 등 사회적으로 법을 잘 지키는 경우 구제를 받았다”며 “불법체류자를 사회 구성원의 한 일원으로 국가가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3/4분기까지 국내거주 외국인 87만 5천233명 중 18만 5천994명(21.3%)를 불법체류자로 파악하고 있다. 출신국으로는 중국이 7만 5천59명으로 가장 많고, 필리핀 1만 4천199명, 베트남과 방글라데시 각각 1만 2천886명, 1만 2천713명이고, 태국이 1만 1천여명으로 집계하고 있다.

한편, 스페인 정부는 지난 2005년 동유럽출신을 중심으로 약 80만 명의 불법 이민자들에게 합법적 체류자격을 부여해 노동력 확보와 사회 안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으며, 미국의 경우에도 평균 10년 주기로 불법체류자에 대한 사면을 통해 이민사회를 아우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