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적탄압’ 논란 이주노조 위원장…법원, 강제출국 일시 집행정지
구교형 기자
정부의 ‘표적탄압’ 논란을 촉발한 이주노조 위원장에 대한 강제출국 처분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상균 부장판사)는 2일 미셸 카투이라 이주노조 위원장(39·사진)이 “체류허가 취소 및 출국명령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 이에 따라 미셸 위원장은 법원에 낸 본안소송의 선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국내에 더 머물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출입국사무소의 처분이 집행되면 미셸 위원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또 원고의 청구대로 집행이 정지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볼 근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출입국사무소는 지난달 15일 “미셸이 일하는 공장이 실재하지 않고, 외국인 근로자로서 근로활동에 종사하지 않았다”며 체류허가를 취소하고 “3월7일까지 출국하라”고 출국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미셸 위원장은 “고용지원센터의 알선을 받아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회사에 취업했고, 노조위원장 활동을 병행할 수 있다는 합의는 있었지만 위장 취업은 아니었다”며 반발했다.

이주노조는 “역대 이주노조 위원장들은 미등록 체류라는 이유로 표적단속을 당했고, 대부분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이 나오기도 전에 강제출국 당했다”며 “비록 본안소송 선고 전까지 일시적으로 집행을 정지하는 것이지만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미셸은 2006년 필리핀에서 왔으며 합법적으로 등록한 이주노동자다. 경기 부천 등지에서 일해오다 2009년 7월 임기 2년의 이주노조 위원장에 취임했다.